장례식 및 장례절차
사람이 갑자기 응급실에서 급사했다면 시신은 바로 영안실로 운구되어 냉동칸에 넣어둡니다. 묘지분양관리
1, 먼저 가까운 친인척에 연락하시어 자발적인 도움을 구하시고
2, 빈소는 병원영안실에 차려지게 마련인데 영안실에서의 절차나 준비물등에 대하여 안내 받게 됩니다, 꼼꼼하신분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의나 관,먹거리등에서 죽은 사람에게는 이런식으로 해주어야 된다는 식의 막무가내 이론을 내세워 바가지 쓸 염려 많음으므로 최소한의 간소화를 내세우시기 바랍니다)
3, 영정사진을 만들어야 됩니다
(없을경우 망자의 사진을 사진관에 가져다주고 가장 빨리 사진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고)
4, 3항까지 진행되면 잠시 짬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때쯤이면 친인척들도 모이게 되며
매장이나 화장,장지등이 자연스레 정해 집니다
매장이나 화장등이 정해지면 매장의경우 산에 사람을 보내서 일꾼이나 묘터를 잡아주는 지관,떼,음식,산신제.평토제,성분제등을 지낼수 있도록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첫날이므로 남자 상주가 없으시면 손자,장조카로 상주를 삼는것도 전통이나 현대에 들어서는 결혼하지않은 큰딸,작은딸,이상주가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머님이 상주가 되어야하나 유교적 제례,장례법상 지방이나 축문등에서 타성받이 이므로 어머니는 수렴청정 한다고 보면 됩니다,그러나 결혼한 딸은 상주가 되지 못합니다
첫날에는 아침 점심 저녁시간에 상망을 올리는데 생존해 계실때처럼 진지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5,둘째날이되면 염습을하게되며 성복을하고 성복제를 지냅니다
염습이란 시신을 일곱매듭하여 묶는 걸 말하며 성복이란 상주가 복을 입는것(완장,리본등)을 말하며 이제야 비로서 상주로서의 제를 지내게 되는데 성복제라 합니다
이때는 최종점검을 해야하는데 중요한건 망자의 발인일시,하관일시등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6세째날은 발인날인데 영안실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졌다면 별 무리 었으며
장지로 가셔서 절차 마치고 발인날 포함 3일 후 (발인포함 삼일째) 삼우제를 지내며 이때 복을 모두 태우고 탈상을 하면 일단 대상은 끝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모든것이 지방마다 가문마다 풍속이 다르고하여 정답일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길상도 호상도안닌 서민적 장례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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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가입을 하셨으면 별로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것 없이 그저께 치룬터라 정신 없었지요. 는 장자, 장손을 뜻하며, 님의 경우에도 오빠가 맏상주가 맡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하여도 상주는 죄인입니다. 고로 몸이 불편하여 장애인인 경우에도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상제는 일반적으로 직계존속, 맏사위 등이 맡습니다. 밑에 님들이 말하는 주상 즉 맏상주(상제 중에서도 맏이)
복장은 여러가지가 있죠, 요즘엔 서양식 전통식 등으로 구분되어있으며 선택사항들이 많습니다. 굳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없이 서양식 정장으로 추천드립니다.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하얀색 소복을 입으시는게 편하실겁니다.
장례절차는 우선 임종(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봄)- 수시(시신을 깨끗이 닦고 천으로 가립니다.)- 초혼부르기(평소 좋아하시던 옷, 신발등을 준비하여 혼백을 불러 삼우제까지 혼을 보관합니다.)-염습(입관전에 시신을 닦고 수의를 입힙니다.)-입관(준비하신 관에 모십니다)-발인(삼일장일 경우 3일 후에 장지로 모십니다.발인제 지낸 후)-운구(시신을 장지까지 모시는 행위, 혼백, 위패 및 영정을 집으로 모셔 장지에 가기전에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전통예법상 노제를 지내게 되어 있으나 요즘은 생략함)-하관(매장의 경우 장지에 도착하여 매장하는 행위-매장전 산신제를 올리나 공원묘나 납골묘의 경우 묘원에서 미리하거나 생략함) - 취토(주상, 상주 등이 관에 흙을 상,중,하 부위에 세번 나누어서 흙을 뿌립니다.)-해닫이(흙을 덮고 닫이꾼들이 흙을 밟아 굳게 다지는 행위)-평토제(첫날에는 봉분을 세우지 아니하고 평편하게 덮습니다. 평토제는 생략하기도함)-초우제(매장 후 집에서 혼을 달래는 제사이나 요즘은 다 생략함)-재우제(초우제를 지낸 다음날 즉 매장 후 다음날에 지내는 제사이나 이것도 요즘엔 생략함)-삼우제(흔히들 삼오제라고도 하나 정식명칭은 삼우제로 재우제를 지낸 후 돌아오는 강일날 보통 재우제 지낸 다음날이 되겠죠? 그 때 제사음식을 시신을 모신 묘로 가져가 제를 지내고 초혼을 모셨던 혼백을 묘앞에 같이 묻으며 위에서 말한 옷가지들을 태워 혼백과 함께 묻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로 보통 이때 탈상을 하나 이것을 전적으로 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 전통제례예법 상 기본 100일 탈상이며, 간략예법으로는 임종후 한달 후 처음 돌아오는 강일에 제를 지내고 탈상을 함.)
********* 오빠가 상주입니다만, 장례를 치루지 못할 정도(빈소에서 문상객들의 문상을 주고받지 못하는 정도)라면 어머니께서 상주가 됩니다. - 원래는 장자가 없으면 장손입니다.(또 시비를 할까보아), ********* 장례절차는 예전에는 병으로 운명을 하였어도 운명 전에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것이 병원이라고 하여도 밖에서 죽으면 객사라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운명이 예상되면 집으로 모셔왔다가 숨이 끊어지면 다시 영안실로 모시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요즘은 모든 것을 병원에서 치루어도 흉이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례전문가(장례도우미)에게 맡기면 걱정할 것이 없으나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고 사료됩니다. 하여, 장례전문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장례를 치르는 법을, 알고 있는대로 답변을 합니다. ********* 내용을 유추하자면 집안이 넉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 제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 우선 장례에 경험이 많은 친인척에게 부탁을 하여 승낙을 받아야합니다. * 마땅한 친인척이 없다면, 질문자께서 어머니와 상의하여 치루시면 됩니다. *저는 당시 독자이고 19세였으며 어머니와 나이 어린 누이들 뿐이었으나 그리 어려움 없이 상을 치뤘습니다. 1.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곧 운명할 것이라는 언질을 주었습니다. 2.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 모시고 오자 1시간도 안되어 운명. 당시 저희 집은 10평도 안되는 판잣집이었음 3. 3일 장이므로 바로 병원으로 가서 담당의사에게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 시신은 얇은 이불로 머리 끝까지 씌워두었습니다. - 병풍으로 관을 가리면 됨 4. 다음날, 동사무소에가서 [사망진단서]를 제출하고 [매장허가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 장례도우미(당시 장의사)를 찾아가 가장싼 수의와 염습과 화장터로의 운구(장례용 소형 버스)만 맡겼습니다. 저는 오후 1시경에 아버지께서 쓰러지시고 오후 9경에 돌아가셨으니 그야말로 날벼락이었습니다. - 하여 장의사가 와서 염을 하고 입관(관도 가장 싼 합판 같은 것이었습니다)을 하는데는 시간도 별로 걸리지 않고, 입관을 하는 것으로, 중요하고 힘든 일은 다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찾아오는 문상객의 접대는 사정에 따라 하였습니다. 대부분 부조만 하고 돌아 가고 친인척들도 알아서 끼니를 해결 하더군요. - 아침 저녁으로 관 앞에 차리는 상식도, 밥 한그릇에 사과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5. 다음날 벽제 화장터(서울시립승화원)로 운구하여 화장을 하였습니다. - 저희는 시신을 운구하여 선산에 매장을 하려고 하였으나 비용이 엄청나서 화장을 하여 유골만 매장하였습니다. 하여, 화장터 화부에게 뒷돈을 주고 부탁 유골이 되도로 많이 남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 요즘은 여러 형태가 있으니 사정에 따라 정하시면 된다고 사료됩니다. 6. 매장은 아버지 고향이고 시골이므로 서로 도움을 주려고 하였기에 그리 어렵지 않게 매장을 하여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즉, 옛 어른들은 생활의 일부라 그곳에 살고 있는 친인척에게 부탁하면 그리 어려울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답변에 대한 변 위는 선친을 함부로 대한 것이 아니라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 용어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몰라 쓰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친구의 부모님의 사망시 거의 제가 주도하였고, 혼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오동나무 관에 최고급 베(수의)를 입히고, 너른 묘터로 모시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냥 형편대로 하여도 흉이 되지 않는 것을 이목을 의식하고, 아는 체하는 사람에게 휘둘러서 비용을 낭비할 까닭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 상을 당하면 주위 누군가가 나서서 도와 주기 마련이니 그리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작사도방 삼년불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길거리에 집을 지으면 오가는 사람마다 한 소리씩 하므로 집을 완성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사에 해당이 되는 말이라고 사료됩니다.
◐ 장례 절차 ◑ -.가까운 장래에 임종이 예견되는 노인이나 환자가 있는 경우 -.미리 장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다. - 부고를 알릴 단체나 지인, 친지 등의 연락처를 미리 정리하여 적어둔다. 가까운 친족 등에게 신속히 연락하여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 장례방법, 일정 등의 결정 염(殮)은 전통적으로 향나무나 쑥을 삶은 물로 시신을 정결하게 씻기었지만 근래에는 소독된 솜이나 거즈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장례비 소득공제 ◑ -. 장례비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 : 연봉 2500만원이하 근로소득자로써 장례비용과 상관없이 100만원 소득공제 를 받을수 있습니다. < 장례비의 소득공제 : 사망한자의 호적등본 > ※ 장례비 소득공제 : 2009년부터 총급여 2,50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100만원씩 공제해주던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가 폐지됩니다. ◐ 상속세 계산시 장례비용 최대공제 한도 ◑ 1.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이 500만원을 기본으로 공제 가능. 2. 장례비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것만 최대 1,0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가능. 또한,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ㆍ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포함되며, 2002년부터는 장례문화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위 금액 별도로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 상속의 비용 :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된다.(§998의2). 상속에 관한 비용에는 청산비용, 관리비용(§1022), 경매비용(§1037) 등이 있다 (장례비용도 이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 견해). ◐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 ◑ 1. 사망진단서 : -.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였고 그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바로 의사가 알고 있는 질병 즉 병사때문일 때에 작성 하는 사망증명서. ※ 사망진단서에 DOA 란 : D.O.A. = Dead on Arrival 로 병원도착 전 이미 사망한 상태임을 뜻합니다. 가 에 대(對)하여 의학적(醫學的)으로 전망함)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전망함. 또는 그런 병의 증세)로 보아 48시간이내에 사망할 수있을 것이라고 추정한 환자가 예상대로 사망한 경우 다시 진찰하지 않아도 사망진단서를 교부 가능하지만, 예후로 보아 48시간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추정하지 않은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반드시 검안후에 시첨검안서를 발부해야 한다. -.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체를 살펴서, 주로 사인(死因)을 의학적으로 검증(검안)하여 사망을 확인하는 증명서. (예, 수사를 받아야 할 죽음)일때 작성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 ·치과의사 · 한의사등 의료업자는 자신이 검안하지 아니하고서는 검안서를 교부하지 못한다(18조 1항). 또 검안한 경우에는 검안서의 교부요구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18조 3항). 만일 이에 위반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67 ·69조). 또 허위의 검안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로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형법 233조). 2009 , 7 , 18
■. 임종전 준비
- 다니던 병원이 있다면 병원 전화번호, 병명,주치의,전화번호 등을 메모해둔다.
- 사전에 장례계획을 세우고 장의업체와 미리 상담한다.(화장 혹은 매장, 묘지나 납골당, 장례식장 등)
- 영정사진과 임종시 갈아 입힐 깨끗한 옷 등을 준비하여 둔다.
임종이 임박하면 당황하지 말고, 흰색이나 옅은 색의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히고
유언이 있으면 침착하게 기록하거나 녹음을 한다.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운명하신 후 모실 방을 깨끗이 정리하여 놓는다.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 놀라지 않도록 조치한다.
■ 장례 첫째날
장례는 일반적으로 3일장을 치른다.
저녁 늦게 운명하면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 임종(臨終) :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것을 말하며 운명이라고도 한다.
병원에서 임종하였을 경우에는 곧바로 사망진단서(5매)를 발급받도록 한다.
◎ 수시(收屍) : 수시는 친척이나 친지 중 범절에 밝은 분이 하도록 한다.
● 숨을 거두면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눈을 곱게 감도록 쓸어내리고 팔다리를 매만져 가지런히 한다.
● 햇솜으로 코와 입을 막아 오수의 누출이나 미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손발이 굽어지지 않게 곧게 펴서 남자는 왼손을,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하여 배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00두다리는 똑바로 모아 백지나 붕대로 묶는다.
● 머리에서 발끝까지 흰 천이나 혹은 희고 깨끗한 홑이불로 덮는다.
● 수시가 끝나면 병풍이나 검은색 휘장으로 가리고 그 앞에 고인의 사진(영정)을 모시고 양쪽에 촛불을 켜고 향을 사른다. 이때는 영정에 검은 리본을 두르지 않는다. @@(영정의 검은 리본은 성복후에 걸치는 것이 원칙이다)
● 고인을 모신 방은 차게 하며 방을 비우지 않도록 한다.
◎ 발상(發喪) : 초상이 났음을 외부에 알리고 상례를 시작함을 말한다.
유가족은 흰색이나 검정색의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으며 귀걸이나 목걸이 등 치장을 하지 않는다.
고인에 대해 애도하고 근신하며 큰소리로 곡하는 것은 삼간다.
흔히 근조(謹弔)라고 쓴 등을 대문 앞에 달아 놓거나 상중(喪中), 혹은 기중(忌中)이라 쓴 네모난 테두리의 종이를 대문이나 집 입구에 붙여 초상을 알린다.
유족과 상주는 친인척 중 장례에 밝은 사람을 호상으로 정하고 함께 장례에 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장의사와 함께 상담하는 것도 좋다.
● 장례방법 : 가족장, 단체장, 기타 죽은 이의 사회적 지위나 활동, 유언에 맞추어 정하고 특정의 종교적 예식으 00로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결정한다.
● 화장이나 매장 여부를 결정하고 화장일 경우 화장장의 예약관계, 매장일 경우 묘지 등을 결정한다.
● 부고의 범위와 방법 : 부고대상을 정하고 방법(신문, 전화, 전보, 서신 등)을 정한다.
● 기타 장의사 등과 협의하여 제반용품 및 영구차량등의 견적,예약을 진행한다.
● 사망신고 및 매(화)장 수속을 진행한다.
◎ 부고(訃告)
고인과 유족의 가까운 친지나 친척, 지인,단체(회사)등에 부고를 낸다.
꼭 알려야 할 사람에게는 빠짐없이 알리되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결례이다.
부고에는 발인일과 장지를 포함하도록 한다.
인쇄물에 의한 개별 고지는 금지되어 있으나 구두, 사신(私信)에 의한 것은 허용된다.
신문에 부고를 낼 경우에는 많은 유족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단체나 행정기관, 기업체 등의 명의로는 부고를 내지 못한다.
부고는 상주의 이름이 아니라 호상(護喪)의 이름으로 보낸다.
■ 장례 둘째날
◎ 염습(殮襲) : 염습이란 시신을 정결하게 씻기어(염) 수의를 입히는(습) 것으로 입관전에 행하는 절차이다.
남자의 염은 남자가, 여자의 염은 여자가 한다.
습(襲)은 죽은이에게 수의를 입히는 절차로 수의는 미리 아래위를 구분하여 단번에 입힐 수 있도록
준비하여 놓는다. 수의는 모두 오른쪽으로 여미며 고(옷고름)를 내지 않는다.
수의를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고인이 입던 옷 중에서 화학섬유가 아닌 섬유질로 된 옷(비단, 명주, 베 등)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수의로 써도 된다.
◎ 반함(飯含)
죽은이의 입에 불린 생쌀을 버드나무 숟가락으로 좌, 우, 중앙에 각각 1숟가락씩 넣고, 동전이나 구멍이 뚫리지 않은 구슬을 넣어준다.
망자가 먼 저승길을 갈 때 쓸 식량과 노자돈이라 여겨 행하지만 최근에는 생략하는 추세이다.
◎ 입관(入官)
시신을 관에 모실 때는 시신과 관 사이에 깨끗한 백지나 마포, 삼베, 혹은 고인이 입던 옷 중에서 천연섬유의 옷을 골라 둘둘 말아 넣어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평소 고인의 유품 중 염주나 십자가, 성경 등을 넣어 드리기도 한다. 입관이 끝나면 관보를 덮고 명정을 발치쪽에 세운다.
◎ 영좌 설치
시신앞에 병풍이나 검은 휘장을 치고 그 앞에 영좌를 설치한다.
영좌란 고인의 사진이나 혼백을 모셔 놓는 자리로 사진(영정)에 검은 리본을 두른다.
-제사위에 영정을 모시고 영정 양 옆으로 촛불을 밝힌다.
-제상앞에는 향탁을 놓고 향을 피운다.
-영좌의 앞에 조문객을 맞을 자리를 마련하고 옆에 상주자리를 깐다. 상주의 자리는 거친 자리로 까는데 그 까닭은 죄인이라 초토(草土)에 몸을 둔다는 뜻으로 조문객을 맞는 상제들이 방석을 깔고 앉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성복(成服)
입관이 끝나고 영좌를 마련한 뒤 상복을 입는다.
성복(成服)이란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으로 상제(喪制. 고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와 복인(服人. 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은 성복을 한다.
전통적인 상복으로 굴건제복(屈巾祭服)을 입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대에 와서 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상복을 올바로 입는 법으로
남자의 경우
-한복 : 흰색(검정색) 바지저고리에 흰(검정)두루마리를 입고 건을 쓴다.
-양복 : 무늬 없는 흰 와이셔츠에 검정색 양복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맨다.
-검정색 양말과 구두를 신으며 두건을 쓴다.
-평상복 : 부득이한 경우 평상복을 입는데 이 때에는 점잖은 색(진한 감색이나 밤색)으로 입고 왼쪽 가슴에 상장이나 흰 꽃을 달고 두건을 쓴다.
여자의 경우
- 흰색 치마저고리를 입고 흰색 버선(양말)과 흰색 고무신을 신는다.
- 양장을 할 경우에는 검은색을 입으며 양말이나 구두도 검정색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더운 여름이라도 긴 소매를 입고 속이 비치지 않는 단순한 디자인의 옷을 선택하며 액세서리를 ???달거나 치장을 하지 않도록 한다.
복인은 공히 검은색 천이나 삼베로 만든 완장이나 상장을 착용하는데 상복이 흰색이면 검은색, 상복이 검은색이면 흰색이 좋다. 상장 대신 흰 꽃을 왼쪽 가슴에 달아도 된다.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 하되 상제의 상장은 탈상까지 한다.
◎ 조문
성복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조문을 받는다.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에서 조객을 맞으며, 조객이 들어오면 일어나 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다. 상주는 죄인이므로 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전통의식에서 문상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간단히 고마움을 표하는 것도 좋다. 상제는 영좌를 모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므로 조객을 일일이 전송하지 않아도 된다.
■ 장례 세째날
◎ 발인(發靷)
영구가 집을 떠나는 절차이다. 관을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쪽이 먼저 나가야 한다.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발인제라 한다.
영결식은 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 단체장, 사회장 등으로 하는데 단체장이나 사회장의 경우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재한다.
식순은 일반적으로 개식사- 주상, 상제의 분향재배-고인의 약력 보고-조사-조객분향-호상인사-폐식사의 순으로 하며 특정 종교일 경우 그 형식에 따른다.
◎ 운구(運柩)
발인제가 끝난후 영구를 장지(화장지)까지 장의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이다.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 명정, 상제, 조객의 순으로 승차하고, 상여의 경우에는 영정, 명정, 영구(상여)가 앞서고 상제가 따르며 조객 행렬이 그 뒤를 따른다.
◎ 하관(下官)
하관이란 장지에서 영구를 광중(壙中)에 넣는 것을 말한다.
하관 때에는 상주와 복인이 참여하되 곡은 하지 않는다. 관을 수평과 좌향(坐向)을 맞추어 반듯하게 내려 놓고 명정을 관위에 덮는다. 횡대를 가로 걸친후 상주는 흙을 관위에 세번 뿌린다(取土)
◎ 성분(成墳,봉분)
상주의 취토(取土)가 끝나면 석회와 흙을 섞어 관을 완전히 덮는다(평토.平土) 다음으로 흙을 둥글게 쌓아 올려 봉분을 만들고 잔디를 입힌다. 봉분이 끝나면 준비한 지석(誌石)을 묘의 오른쪽 아래에 묻는데 이는 후일 봉분이 유실되더라도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위령제(慰靈祭, 성분제)
성분이 끝나면 묘소 앞에 영좌를 모시고 간소하게 제수를 차린 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영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올린다. 화장을 했을 경우에는 영좌를 유골함으로 대신하여 제를 올린다.
축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 00년 00월 00일 (아들)는 (아버님) 영전에 삼가 고하나이다. 오늘 이 곳에 유택을 마련하였사오니 고이 잠드시고 길이 명복을 누리옵소서 ]
◎ 반우제(返虞祭)
묘소에서 위령제가 끝나면 상제들은 영위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 그 날 영혼을 집에 맞아들이는 반우제를 지내는 데 이를 초우(初虞)라고도 한다. 반우제는 제물을 생략하고 배례나 묵도로 대신하여도 된다. 이로써 장례는 끝나게 된다 .
-. 발 행 : 마지막 진료한 때에 질병의 예후 (豫後 :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의 앞으로의 경과(經過)가 어떠할 것인
2. 시체검안서 (법률상의 용어는 검안서) :
-. 의사가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사망의 원인을 알더라도 외인사이므로 특별하게 다루어야할 죽음
[출처] 장례식 및 장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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