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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니 2010. 4. 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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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례법(기제사). 제례법(진설도)

제례법(지방,축문쓰는법)

족보에 대한 상식

촌수 보는법

10간과 12지 보는법

24절기에 대한 상식

역대 관직에 대한 설명

관직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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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의 종류

재미있는 역사공부

조선왕조의 재미있는 기록

단군신화.   가락국.김수로왕

고구려.동명성왕.  백제.온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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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리한 동의보감

즐기면서 배우는 성 동의보감

나이별 호칭 알기



2-3세 해제 (孩提)

어린아이

15세 지학 (志學)
15세가 되어야 학문에 뜻을 둔다는 뜻

20세 약관 (弱冠)
남자는 스무살에 관례를 치루어 성인이 된다는 뜻

30세 이립 (而立)
서른살 쯤에 가정과 사회에 모든 기반을 닦는다는 뜻

40세 불혹 (不惑)
공자는 40세가 되어서야 세상일에 미혹함이 없었다는 데서 나온 말

50세 지천명 (知天命)
쉰살에 드디어 천명을 알게 된다는 뜻

60세 이순 (耳順)
또는 육순 (六順) 논어에서 나온 말로 나이 예순에는생각하는
모든 것이 원만하여 무슨 일이든 들으면 곧 이해가 된다는 뜻.


61세 환갑 (還甲)
회갑 (回甲) 예순하나가 되는 해의 생일

62세 진갑 (進甲)
회갑 이듬해, 즉 62세가 되는 해의 생일

70세 고희 (古稀)
두보의 곡강시에서 나오는 인생칠십고래희
(人生七十古來稀)에서 유래된 말.

71세 망팔(望八)
팔십세를 바라본다는 뜻

77세 희수 (喜壽)
오래살아 기쁘다는 뜻. 喜자의 약자가 七자로 이루어져
77을 뜻함

80세 산수 (傘壽)
傘자가 八十을 의미함

88세 미수 (米壽)
여든 여덟살의 생일. 米자는 八十八의 합성어임

99세 백수 (白壽)
百(100)에서 一을 빼면 99, 즉 白자가 됨

100세 기이지수
(期臣頁之壽)

사람의 수명은 100년을 1期로 하므로 기라하고,
이(臣頁)는 양(養)과 같은 뜻으로 곧 몸이 늙어 기거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의탁한다는 뜻.


족보의 종류와 사용 용어
 
가보(家譜),가첩(家牒)
편찬된 형태(形態)나 내용(內容)을 표현(表現)하는 말이 아니라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보첩(譜牒)을 말한다.  즉 형식적 의미의 보첩(譜牒)이다.
 
 
가승보(家乘譜)
본인을 중심으로 편찬하되, 시조(始祖)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직계 존속(尊屬; 자기윗대)과 비속 (卑屬; 자기 아랫대)을 망라하여 이름자와 사적(事蹟)을 기록한 것으로 보첩(譜牒) 편찬의 기본(基本)이 되는 문헌이다.
 
 
계보(系譜)
가계보(家系譜), 또는 세계보(世系譜)라고도 하며, 한 가문의 혈통관계(血通關係)를 표시 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내는 도표이다. 한 씨족 전체가 수록되거나 어느 한 부분만 수록되기도 한다.
 
 
대동보(大同譜),대보(大譜)
시조(始祖)가 같으면서도 본(本)이 갈라져 본(本)을 달리 쓰거나 성(姓)을 달리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종파(宗派)를 총망라하여 편찬한 족보를 말한다. 즉, 본관(本貫)은 다르지만 시조(始祖)가 같은 여러 종족(宗族)이 함께 통합해서 만든 책이다.
 
 
만성보(萬姓譜)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모든 성씨(姓氏)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내어
집성(集成)한 책으로 족보의 사전(辭典)이라  할 만한 책이다
 
 
세보(世譜)
두 개 파(派) 이상의 종파(宗派)가 서로 합해서 편찬한 보첩(譜牒)을 말한다.
 
 
족보(族譜),보첩(譜牒)
관향(貫鄕)을 단위로 한 씨족의 세계(世系)와 사적(史積)을 기록한  역사책으로 여러 종류의 보책(譜冊)을 흔히 부르는 말이다.
 
 
파보(派譜)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한 계파의 혈연집단을 중심으로 수록하여 편찬한 보첩을 일컫는다
 
 
족보관련용어
 
단자 (單子)
손록(孫錄)에 올릴 사람의 파계(派系)와 이름, 자녀이름, 생년월일, 학력, 관직, 혼인관계, 사위와 외손, 묘소(墓所)위치  등을 기록하는데, 구보(舊譜)와 비교하여 지난번 수보(修補) 이후 출생한 자, 변동사항, 오탈자(誤脫字)확인과  사망한 분은 졸년월일(卒年月日)을 기록하고, 미혼자가 결혼했으면 배우자를 기록한다. 이때 배우자의 성명(姓名), 부(父), (祖),파조(派祖)나 현조(顯祖) 등을 기록한다. 사위도 마찬가지이다.
 
말손(末孫)
선대(先代)의 반대인 후대(後代) 즉 하계(下系)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며
보첩(譜牒)에서는 이 부분을 손록(孫錄)이라 한다.
 
명(名)
지금은 호적명 하나로 통용되고 있으나, 예전에는  아명(兒名):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
무명(武名) : 관례 (冠禮)를 올린 후 성년 (成年)이 되어서 부르는 이름.
자(字) : 본명 이외에 부르는 이름. 아호(雅號):문필 행세하는 이름.  
시호(諡號) : 공신(功臣) 이나, 중신의 사후에 국가에서 내리는 호(號)
명자(名字)의 존칭(尊稱)은 살아계신 분에게는 함자(啣字)이다.
 
묘갈(墓碣)
정이품(正二品)이하의 벼슬을 지낸 분의 비석(碑石)을 묘전 (墓前)에  세우는 것인데,
사적(事蹟)을 찬술(撰述)한 내용은 신도비(神道碑)와 같으나  규모가 작을 뿐이다.

 
묘소(墓所)
분묘의 소재지, 좌향坐向 : 방위(方位)  석물(石物) : 표석(表石)·상석(床石)·비석(碑石)
합장(合葬) : 합부(合부)·합폄(合폄) ·합조(合兆)  쌍분(雙墳) 상하분(上下墳)등으로 표시한다.
묘비(墓碑)와 비명일고인(碑命一故人)의 사적(事蹟)  각자(刻字):글자를 새김.
석비(石碑)의  총칭(總稱)  
비명(碑銘):명문(銘文) 또는 碑文이라고도 하는데, 고인(故人)의 성명(姓名), 원적(原籍):전적(轉籍) 하기전의 본적. 성행(性行):성질과 행실, 경력(經歷) 등의 사적을 시부형식(詩賦形式)으로  운문(韻文) 을 붙여 서술한 것이다
 
문사(門事)
같은 혈족이 모여서 종규(宗規)를 규정하고, 문장을 선출하여 종중사(宗中事) 를 보는데,
이를 문사(門事) 또는 종사(宗事)라고 한다.
 
방계혈족(傍系血族)
자기와 같은 시조(始祖)로부터 갈려져 나온 혈족을 말한다.
백숙부모(伯叔父母), 조카·형제, 자매·사촌 형제 자매등을 말한다
 
본관(本貫),관향(貫鄕)
시조(始祖), 중시조(中始祖)의 출신지와 혈족의 세거지(世居地)로  동족(同族)의 여부를 가리는데 중요하며,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씨(姓氏)의 종류(種類) 가 적어서 같은 혈족의 집안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 성씨(姓氏)만으로는 동족(同族)을 구분하기가  곤란하므로 본관(本貫)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비조(鼻祖)
시조(始祖) 이전의 선계(先系) 조상중 가장 높은 분을 말한다
 
생(生)
출생(出生)을 말한다.
 
세(世),대(代)
세(世)는 시조(始祖)를 일세(一世)로 하여 차례대로 다져서 정하는 것.  
대(代)는 자기를 뺀 나머지를 차례로 따지는 것.
예를 들면 부자(夫子)의 사이는 세(世)로는 2세(二世)이며 대(代)로는 1대(一代)이다.
 
선계(先系)
시조(始祖) 또는 중시조(中始祖)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다
 
선대(先代)
본래(本來) 조상의 여러대(代)를 통털어  일컫는 말이나 보첩에 있어서는 시조이후 상계(上系)의 조상을 말하는 것이다
 
성씨(姓氏)
나라에 큰 공(功)을 세위 공신(功臣)에 녹훈된 사람 이나 다른나라에서  귀화해 온 사람에게  포상의 표시로 왕(王)이 본관(本貫)이나 성씨(姓氏),  이름을 하사(下賜) 했다고 전하고 있다.
천강성(天降姓)-하늘이 내려준 성(姓): 박(朴), 석(昔), 김(金)
사관(賜貫),사성(賜性),사명(賜名) : 왕으로부터 하사 받은 성(姓).
토성(土姓) : 토착 상류계급의 성(姓).
속성(屬姓):사회적 지위가 낮은자의 성(姓).   
입성(入姓) : 타 지방으로부터 이주한자 성(姓).
귀화성(歸化姓):외국으로부터 귀환한 자의 성(姓).
 
세계(世系)
조상대대로 이어내려온 혈통(血統)을 계통적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소목(昭穆)
조상의 신주를 사당에 모시는 차례로서 왼쪽 줄을 소(昭), 오른쪽 줄을 목(穆)이라 한다
 
수단(收單)
족보편찬위원회가 족보를 편집하기 위해 각 파(派)에 통지하여 자손(子孫)들로부터 단자 (單子)를 거두어들이는 것.
 
수단유사(收單有司)
각 지역별로 수단(收單)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
 
중시조(中始祖)
시조(始祖) 이후에 쇠퇴하였던 가문을 중흥시킨 분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전문중(全門宗)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며,
어느 자기파(派)의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조(始祖)
초대(初代)의 선조 즉 첫 번째 조상(祖上)을 말한다
 
신도비(神道碑)
임금이나 왕후, 종2품(品)이상의 벼슬을 지낸 분의 분묘(墳墓)가 있는 근처의
동남쪽 길목에  세우는 비석으로서 비명(碑銘)은  통정대부(通政大夫=堂上官) 정3품(品)이상의 관직을 지낸  사람이  찬술(撰述)한다. [찬술(撰述):글을 지음.]
 
실(室)과 배(配)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다. 실(室)은 당시에 생존(生存) 한 분을 말하며,  
배(配)는 작고(作故)한 분을 말하는데,
생졸(生卒) 구분(區分)없이  배(配)로 통용(通用)하는 문중(門中)도 있다
 
자손(子孫)
아들과 여러대(代)의 손자(孫子)를 말하고 후손(後孫)이라고도 한다
 
존속(尊屬)
부모와 같은 항렬이상의 항렬을 말하고, 비속(卑屬)이라고도 한다.
 
졸(卒)
사망(死亡)을 말하는 것인데,
칠십세 이상(七十歲以上)에 사망(死亡)하면 수(壽)○○세.
칠십미만(七十未滿)에 사망(死亡)하면 향년(享年)○○세.
이십세미만(二十歲未滿)에 사망(死亡)하면 요절(夭折) 혹은 조요(早夭) 라고 표시(表示)한다.
 
종친(宗親)
본래 임금의 친족을 말하였으나 이조(李朝)에서는 종친부 (宗親府)가 있어 왕실(王室)의 계보(系譜)와  어진(御眞)을 보관(保管)하여 왕(王)과 비(妃)의 의복을 관리하고 종반(선원제파璿源諸派)를 통솔(統率)하였으며 과거에도  종친과가 있어 종친유생(宗親儒生)에게만 시행하였다.  현 사회에서는 누구나 같은 씨족간에 종친이란 말을 쓰게 되었으며 혈족끼리  모이는 단체를 종친회라고 한다.
 
척족(戚族)
친족과 혼인관계가 있는 사람을 친척이라 하는데, 즉 내외종관계(內外從關係),고모관계(姑母關係),외가관계(外家關係),이모관계(姨母關係)· 처가관계(妻家關係)를 인족(姻族) 또는  인척(姻戚)이라고도 한다.

친족(親族)
같은 조상에서 갈려나온 혈족의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말하는 것이다.  
직계혈족에는 부모(父母),조부모(祖父母) 등이 있는데,
존속(尊屬)과  자손(子孫)등의 비속(卑屬)이 있으며  
방계혈족에는 종조부모(從祖父母),  종백숙부모 (宗伯叔父母), 종형제(從兄弟) 등이 있는데,  
이를 육친(六親) 이라고도 한다
 
휘(諱)
작고하신 분에게는 휘자(諱字)라 하며 이름자 사이에 자(字)를 붙여서  경의를 표한다.
 
 
 
 
 
 
출처 : 올드뮤직의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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