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행

각국의 입국시 세관절차 현황

영지니 2010. 4. 21. 22:30

각국의 입국시 세관절차 현황


국 가 명

입 국 시   세 관 절 차   현 황

네덜란드

 ㅇ 비행기에서 내려 곧바로 자동 보도를 타고 'Arrivals' 사인을 따라 가다보면 1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내려가면 바로 입국 이민국 카운터가 보이고, 간단한 절차로 통과하면 바로 Baggage Reclaim Hall이 나온다. 모니터를 통해 Belt 번호를 확인하고(1∼9번, 10∼20번 Belt 장소가 다르며, 벽을 사이에 두고 옆에 붙어 있다.) 짐을 찾은 후 세관을 거치며 통과하면 된다.

 ㅇ 면세품의 허용 범위는 주류 반입한도 알코올 농도 15도이하 2ℓ, 알코올농도 15도 이상 1ℓ 담배는 400개피 또는 시가 100개 또는 잎담배 500g, 향수 50g이며 통화의 반출·반입에는 제한이 없다.

 ㅇ 타국가와 마찬가지로 세관 신고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붉은 색 출구로,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녹색 출구로 나가면 된다.

노르웨이

 ㅇ 유럽 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경우 16세 이상의 입국자에 한해 400개피의 궐련 또는 500g담배, 1ℓ의 알코올과 1ℓ의 와인 또는 2ℓ의 와인과 2ℓ의 맥주, NKr1,200이내의 물품은 면세이다.

덴마크

 ㅇ 출입국카드, 세관신고서 불필요하다.

 ㅇ 18세 이상의 방문객의 경우 면세 허용 범위는 담배의 경우 권련 200개비, 또는 시거 100개비 또는 파이프용 엽연초 500g이며, 23°이상의 알코올 1ℓ, 와인 2ℓ, 맥주 2ℓ까지 면세이다. 이외에도 커피 500g(15세이상), 홍차 100g, 향수 50g, 선물로 구입한 상품의 가격이 DKK 375 이하인 경우가 면세범위이다.

 ㅇ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담배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국가간 이동을 할 경우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담배의 양이 1인당 1보루로 한정되어 있다.

독일

 ㅇ 출입국카드, 세관신고서 작성 不필요하다.

 ㅇ 입국 심사 후 탁송 화물을 찾은 후 세관검사를 받으러 가면 된다. 세관검사는 매우 간단하여, 신고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적색 카운터,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녹색 카운터를 통과하면 된다.

 ㅇ 독일의 면세한도는 담배 400개피나 시가 200개피, 알콜 도수 22도 이상의 술 1ℓ, 커피 500g, 홍차 100g 등이다.

러시아

 ㅇ 사전에 세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작성 시에는 소지하고 있는 모든 외화와 카메라, 컴퓨터, 보석 등의 귀중품은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다. 또한 US$ 500 이상을 소유했던 여행객은 세관원으로부터 세관신고서에 반드시 확인 스탬프를 받아야 출국시 문제가 없다. 세관원은 세관신고서와 짐을 검사하면서, 형식적인 몇 가지 질문과 함께 가방을 열어 안의 내용물을 조사하기도 한다.

국 가 명

입 국 시   세 관 절 차   현 황

룩셈부르크

 ㅇ 수하물 중에 신고할 것이 있으면 품목 명세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한다.

 ㅇ EC 회원국 및 유럽 국가, 그 이외의 국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면세로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은 담배 20개비, 잎담배 250g, 술 1L, 포도주 2L, 향수 50g, 커피 500g, 가격 2,000프랑까지의 물건이다.

벨기에

 ㅇ 출입국카드, 세관신고서 작성 不필요

 ㅇ 통관에 대해서는 금지품목을 소지하지 않는 한 별다른 문제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검사는 비교적 철저하며 하나하나 상세하게 실시된다. 의문이 있을 경우 사전에 계관에게 물어둔다.

스웨덴

 ㅇ 출·입국 카드는 작성하지 않는다.

 ㅇ 면세범위는 200개의 권련 또는 100개의 시거 또는 250g의 잎담배 중 1가지, 1ℓ의 와인과 1ℓ의 알코올(20세 이상), 15ℓ의 맥주(20세 이상), 50g의 향수, SKr 1,700내의 물품이며, 알코올 반입에 대한 규제는 엄격하다.

스위스

 ㅇ 출입국카드는 작성하지 않는다.

 ㅇ 주류 반입한도 알코올 농도 15도이하 2ℓ, 알코올농도 15도 이상 1ℓ 담배는 400개피, 시가 100개, 잎담배 500g, 면세품 반입은 100스위스 프랑(6만5천원정도) 한도의 구입에 한해 허용된다.

스페인

 ㅇ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여행 중 필요한 의류 및 휴대품, 와인 2병, 위스키 1ℓ, 담배 400개피 또는 엽궐련 100개피, 향수 50g이다. 또한 스페인 통화 반입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스페인 통화에 대한 반출은 100,000페세타까지로 제한된다.

영  국

 ㅇ 세관신고서 不필요하다.

 ㅇ 해외 여행자 통관 한도 내의 물품을 소지한 사람은 녹색 채널을 통과하면 되며, 신고할 물품이 있거나 수입제한 품목에 관한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색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

 ㅇ 다른 유럽 연합국가를 출발하여 영국으로 직접 입국하는 여행자는 유럽단일 시장협정에 따라 적록색 통관 채널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대부분의 공항에는 유럽연합국 전용 출구가 있다.

 ㅇ 또한 출구를 푸른색으로 구분시켜 놓은 곳도 있으며, 이 출구를 이용하는 여행자는 세관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수입금지 품목인 마약, 무기, 음란 자료 및 보건과 환경에 유해한 물품 소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별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ㅇ 지난 1993년 시장 단일화 도입으로 유럽 연합국가에서 구입한 과세품목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어 담배류는 담배 800개피, 여송연 400개피, 시가 200개피, 맥주 110ℓ로 제한하고 있다.

국 가 명

입 국 시   세 관 절 차   현 황

오스트리아

 ㅇ 출입국카드, 세관신고서 不필요

 ㅇ 오스트리아 체류기간동안 필요한 개인 용품, 스포츠용품, 직업상 필요한 물건을 들여올 때는 면제를 받는다.

 ㅇ 면세품 : 담배 200개피, 포도주 2ℓ, 알코올 함량 22%이상의 화주 1ℓ, 향수 50g, $250를 넘지 않는 선물

이탈리아

 ㅇ 출입국 카드를 작성하지 않는다.

 ㅇ 비교적 간단하며, 리라의 반입에는 제한이 없으나 반출은 40만리라로 제한된다. 면세품의 허용 범위는 주류 1병, 담배는 400개피 또는 시가 100개 또는 잎담배 500g, 향수 1병이다.

체코

 ㅇ 입국시 국경통과증을 작성한다.세관 신고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포르투갈

 ㅇ 개인용 휴대품에 대해서는 심하게 검사를 하지 않으나 규정상 술 2병, 향수 2병, 담배 20갑 이상의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외국에서 등록된 개인용 승용차도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있으면 면세로 입국하여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외환소지는 제한이 없다.

폴란드

 ㅇ 입국시 US$2,000 이상은 신고 해야한다. 다음은 세관검사를 받는데 무관세 통관 품목은 담배 250개비,주류1리터,개인용품등이며 간단한 편이다.

프랑스

 ㅇ세관신고서 不필요하다.

 ㅇ입국심사를 통과하고 'Baggage Belt'에서 짐을 찾은 후 세관을 통과하면 된다. 과세 대상은 빨간 사인, 비과세 대상은 녹색 사인 쪽으로 통과하면 되는데 일반 관광객들은 그냥 비과세대상 쪽으로 가면 무난히 통과가 된다. 면세의 범위는 한국인의 경우, 담배 200개피, 시가 50개피, 파이프 담배 500g, 위스키나 브랜디 1병, 커피 500g, 향수 50g정도가 허용되는데, 17세 이하의 청소년은 담배와 주류를 반입할 수 없다. 50,000프랑 이상의 외화를 지참할 때는 입국시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핀란드

 ㅇ 출입국카드, 세관신고서 不필요하다. 세관검사는 좀처럼 하지 않는다.

 ㅇ 17세 이상의 방문객의 경우 면세 허용 범위는 담배의 경우 궐련 300개비 또는 파이프용 엽연초 400g이며, 18세 이상의 방문객의 경우 21°미만의 15ℓ의 맥주와 3ℓ의 알코올이상의 알코올을 반입할 수 있다. 20세 이상의 경우에는 15ℓ의 맥주와 5ℓ의 21°미만의 알코올 또는 1ℓ의 21°이상의 알코올을 반입할 수 있다. 또한 FMk 550이내의 非상업적 물품의 반입은 면세이다.

헝가리

 ㅇ 입국시 일반적인 휴대물품에 관한 검사는 하지 않고 관세도 면제된다. 일반적으로 연간 최고 5,000포린트까지 반입이 가능하고, 16세 이상의 경우 담배 250개비, 시가 50개비 ,와인 2리터,양주 1리터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최근 출입국법의 강화로 외국인은 헝가리 체류일당 1,000포린트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헝가리에 도착하면 24시간 이내에 해당지역 경찰서에 입국신고를 해야 하고 호텔에 투숙할 경우에는 호텔측에서 이를 대신한다.

국 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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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ㅇ 출입국카드, 세관신고서 不필요

 ㅇ 오스트리아 체류기간동안 필요한 개인 용품, 스포츠용품, 직업상 필요한 물건을 들여올 때는 면제를 받는다.

 ㅇ 면세품 : 담배 200개피, 포도주 2ℓ, 알코올 함량 22%이상의 화주 1ℓ, 향수 50g, $250를 넘지 않는 선물

이탈리아

 ㅇ 출입국 카드를 작성하지 않는다.

 ㅇ 비교적 간단하며, 리라의 반입에는 제한이 없으나 반출은 40만리라로 제한된다. 면세품의 허용 범위는 주류 1병, 담배는 400개피 또는 시가 100개 또는 잎담배 500g, 향수 1병이다.

체코

 ㅇ 입국시 국경통과증을 작성한다.세관 신고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포르투갈

 ㅇ 개인용 휴대품에 대해서는 심하게 검사를 하지 않으나 규정상 술 2병, 향수 2병, 담배 20갑 이상의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외국에서 등록된 개인용 승용차도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있으면 면세로 입국하여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외환소지는 제한이 없다.

폴란드

 ㅇ 입국시 US$2,000 이상은 신고 해야한다. 다음은 세관검사를 받는데 무관세 통관 품목은 담배 250개비,주류1리터,개인용품등이며 간단한 편이다.

프랑스

 ㅇ세관신고서 不필요하다.

 ㅇ입국심사를 통과하고 'Baggage Belt'에서 짐을 찾은 후 세관을 통과하면 된다. 과세 대상은 빨간 사인, 비과세 대상은 녹색 사인 쪽으로 통과하면 되는데 일반 관광객들은 그냥 비과세대상 쪽으로 가면 무난히 통과가 된다. 면세의 범위는 한국인의 경우, 담배 200개피, 시가 50개피, 파이프 담배 500g, 위스키나 브랜디 1병, 커피 500g, 향수 50g정도가 허용되는데, 17세 이하의 청소년은 담배와 주류를 반입할 수 없다. 50,000프랑 이상의 외화를 지참할 때는 입국시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핀란드

 ㅇ 출입국카드, 세관신고서 不필요하다. 세관검사는 좀처럼 하지 않는다.

 ㅇ 17세 이상의 방문객의 경우 면세 허용 범위는 담배의 경우 궐련 300개비 또는 파이프용 엽연초 400g이며, 18세 이상의 방문객의 경우 21°미만의 15ℓ의 맥주와 3ℓ의 알코올이상의 알코올을 반입할 수 있다. 20세 이상의 경우에는 15ℓ의 맥주와 5ℓ의 21°미만의 알코올 또는 1ℓ의 21°이상의 알코올을 반입할 수 있다. 또한 FMk 550이내의 非상업적 물품의 반입은 면세이다.

헝가리

 ㅇ 입국시 일반적인 휴대물품에 관한 검사는 하지 않고 관세도 면제된다. 일반적으로 연간 최고 5,000포린트까지 반입이 가능하고, 16세 이상의 경우 담배 250개비, 시가 50개비 ,와인 2리터,양주 1리터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최근 출입국법의 강화로 외국인은 헝가리 체류일당 1,000포린트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헝가리에 도착하면 24시간 이내에 해당지역 경찰서에 입국신고를 해야 하고 호텔에 투숙할 경우에는 호텔측에서 이를 대신한다.

국 가 명

입 국 시   세 관 절 차   현 황

뉴질랜드

 ㅇ 세관 검사는 적색 또는 녹색 검사대에서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적색검사대는 세관 검사를 받아야 할 승객이 통과하는 곳으로 농산물 검역 및 세관 신고서의 질문에 'YES'라고 대답한 승객은 세관 검사를 받게 된다. 신고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다. 영업, 사업, 무영용 물품, 세금 면제 한도를 초과한 술이나 담배, 뉴질랜드 달러로 700달러가 넘는 개인용품, 무기나 총포류, 동식물 보호협회에서 결정한 멸종 위기의 동식물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등이다. 녹색검사대는 세관 신고물품이 없는 승객이 통과하게 되며, 이곳을 통과하는 승객도 검사직원의 임의 검색을 받게 되기도 하며, 마지막 검사는 농수산부 직원에게 받게 되는데 이 때 흰색 농산물 검역 신고서와 세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뉴질랜드의 면세 범위는 개인의 신변 용품, 뉴질랜드 달러 700이하의 물건, 담배 200개비 혹은 250g의 엽연초나 시가 50개비, 양주 또는 알코올성 음료 1.125ℓ, 4.5ℓ의 포도주나 4.5ℓ맥주등이다.

피지

 ㅇ 세관신고서 작성하고, 주류 1쿼트(와인 2리터 또는 맥주 2리터), 담배 10갑(시가 200g 또는 잎담배 200g, 7세이상)은 면세이다.

호주

 ㅇ 신고할 물건이 없다면 Nothing Declared This Gate라고 표시된 녹색입구로 가서 여권을 제시하고 입국카드를 전달하면 된다. 호주는 지리적 특성상 농수산물이나 동식물 등의 물품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식품과 약품류를 가지고 있다면 과세 대상 물품이다. Declared Goods This Gate라고 표시된 적색입구에 가서 입국카드를 제시한다. 검사를 마치면 세관직원이 세관신고서에 사인을 해서 여권과 함께 돌려주면 입국심사는 끝이다.

 ㅇ 호주는 방역이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로 동식물, 음식물의 반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수하물의 검역은 자진신고제이며, 검역법의 위반시에는 최고 5만 달러의 벌금 또는 최고 10년의 징역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따라서 과일, 야채등의 음식물은 신고 전에 미리 버리는 것이 좋다. 18세이상 1인당 250개피의 담배, 1리터의 술은 관세없이 입국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ㅇ 담배 400개비, 여송연 50개, 타바코 50g, 알콜류 1리터, 와인 2리터, 향수 50ml, 1인당 500랜드까지의 선물은 허용된다.

이집트

 ㅇ 외화신고를 할 때 용지 1매를 더 받는데, 이것은 출국 때 필요하니 잘 보관한다. 또한 이집트 국내 호텔 은행 등에서 환전할 때도 이 외화신고서를 제시하고 환전할 때마다 날짜, 금액을 쓰고 날인을 받게 되어 있다. 이밖에 VTR과 비디오 카메라를 휴대한 경우에는 필히 신고하게 되어 있다.

튀니지

 ㅇ 담배, 술 등 면세품의 체크는 대부분 하지 않는다. 다만 의료기기, 약품(진료목적의 것), 전기제품을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과세되지만 세관에서 가지고 나가는 조건으로 신고하면 면세된다. 검사는 그다지 엄하지 않기 때문에 세관사에서 특별히 말하지 않는 한 스스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ㅇ 반입 면세범위 : 궐련 200개피, 여송연 50개피 또는 살 담배 400g, 알콜 음료 1병, 개인 사용의 향수 적당량, 선물은 TND 10상당액까지이며, 귀중품은 고가 물품인 경우 입국시 신고해야 한다.

국 가 명

입 국 시   세 관 절 차   현 황

사우디아라비아

 ㅇ 반입면세범위 : 궐련 600개피, 여송연 100개피, 담배 500g,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한 적량의 양식 진주제품, 현지통화,외화 모두 반출, 반입 제한 없음. 단 이스라엘 궤겔은 반입금지

시리아

 ㅇ 반입면세범위 : 궐련 200개피, 여송연 25개피, 가는 여송연 50개피 또는 살 담배 250g, 위스키 등의 주류 1파인트, 개인용도 향수 30g, 오데코롱 1/2리터, 로션 1/2리터, 선물의 경우 SYP 250 상당액까지 가능하다. 초과시에는 반입 허가가 필요하다.

    ① 반입금지물품 : 무기류

    ② 반출 : 담배,주류 제한없음

아랍에미리트

 ㅇ 입국시 술 1병, 담배 200개피로 제한이 있지만 국내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으므로 지참할 필요는 없다. 세관에서의 물품에 대한 세금은 없고 엑스선 검사시 가방은 열지 않는다. 가방을 열라는 명령은 그다지 없지만 수상하다고 생각되면 철저히 조사 당한다. 마약류, 총포류, 포르노류 등에 대한 검사는 신중하여 소지자는 즉각 감옥으로 끌려간다. 외화의 지참과 반출은 문제되지 않으며 의약품, 농기구, 종자, 꽃, 과실 등의 반입도 자유롭다.

예맨

 ㅇ 공용여권 소지자라도 특별히 우대하는 경우가 없지만, 검사 시작 전에 미리 밝히는 경우에는 특별히 통과에 무리가 없다. 주류의 반입은 2병까지는 괜찮고 양으로는 1리터까지는 무리가 없다. 금지규정이 확실하게 없기는 하지만 라마단 기간에는 특히 엄하다. 따라서 때로는 몰수한 주류를 화장실에 버린다던가 처분을 기다리는 사람 앞에서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다. 비디오 테이프는 발견되면 몰수 당해 정보성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외설적인 장면이나 과격하고 잔인한 장면이 없으면 대개의 경우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비디오 카메라는 과세의 대상으로 때로는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권등에 제품번호를 기입해, 귀국시에 가지고 돌아갈 것을 약속한다면 괜찮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전기제품, 기재의 부품이나, 동일한 물품을 다수 들여온다던가 하는 경 우로 기준이 확실하지 않지만, 주의할 필요가 있다.

 ㅇ 위의 물품들의 면세는 큰일이기 때문에 기재들을 가지고 들어올 때에는 사전에 수속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난하다. 관세검사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거의 체크를 하지 않은 채 끝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토산물의 포장지의 유무를 말하지 않고 찢어서 조사하는 때도 있으니 운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로 불쾌한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 미리 각오해두는 편이 좋다.

오만

 ㅇ 국제적으로 금지된 물품외에도 술, 누드잡지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술은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1인당 1병 정도는 빼앗지 않는다. 비디오 테이프는 세관 검사시 일단 몰수하고 검사 후 되돌려 준다. 되돌려주기까지 1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PC, 워드 프로세서 등은 4%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휴대기기를 가지고 들어올 때에는 파견 관청 앞으로 미리 보내 놓으면 좋다. 해당 관청 이름만 기입하고 개인 이름은 기입해서는 안된다. 관청이 수취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도착후 B/L 등을 관청에 제출하면 인수받을 수 있다. 외화 반입액 신청은 하지 않는다.

이라크

 ㅇ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으로는 담배 10갑, 시가 50개비, 술 1ℓ, 향수 1/2ℓ 정도이다. 카메라 1대, 라디오 1대, 녹음기 1대 등은 통관은 능하지만 출국시에도 휴대해야 한다. 외국 간행물 및 잡지의 소지는 엄격히 금지되며 입국시에는 휴대품 조사가 엄격하지는 않으나 출국시에는 매우 엄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 출국시에는 공항세로 2,000 디나르를 지불해야 한다.

국 가 명

입 국 시   세 관 절 차   현 황

이란

 ㅇ 적색과 녹색으로 나누어져 있다. 어느 쪽에서나 세관신고소(기내에서 나누어 줌)와 출입국 카드에 사인을 받는다. 출구에서 또 한번 체크. 여기에 포터가 기다리고 있다. 이용상의 문제는 없다. 출구에서 도착로비로 간다.

    ① 반입 면세범위 : 궐련 200개피. 개인사용도의 향수 적량. 선물은 IRR 11,1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② 반입금지 : 알콜음료

    ③ 반출가능 : 적량의 담배. 그 외의 물건은 50,000 리아르 상당액까지

    ④ 리아르의 반출은 2,000 리아르까지. 외화는 입국시 신고한 금액까지 반출 가능. 외화 사용시는 환전 영수증 및 기타 증빙이 있어야만 남은 차액 반출 가능하다.

    ⑤ 반입가능 : 리아르의 반입은 2,000 리아르까지. 초과시에는 공항의 멜리은행이나 세파 은행에 예치됨. 외화의 반입은 제한이 없으나 입국시 신고가 필요하다.

이스라엘

 ㅇ 이스라엘 공항에는 녹색 통관대와 적색 통관대가 있다. 녹색 통관대는 사전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만을 소지했을 경우 사용하며, 적색 통관대는 사전신고 품목이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ㅇ 사전 신고 제외종목(녹색 통관대 이용)

   - 개인용 의류 점퍼, 모자, 침낭, 긴 바지 등

   - 주류 코냑 1리터 이하 1병, 포도주 2리터이하(17세 이상 여행자에 한함)

   - 향수 1인당 0.25리터 이하

   - 담배 250개피 이하, 엽연초 250g이하(17세 이상 여행자에 한함)

   - 선물류 미화 150$까지 면세

   - 식품 3kg까지 면세(단일품목당 1kg이하)

쿠웨이트

 ㅇ 쿠웨이트는 금주국(禁酒國)이므로 알콜류의 반입검사가 매우 엄격하다. 또한 돼지고기는 통조림이나 가공품 수입도 금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국의 풍속을 해치는 잡지나 사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 관련기업의 제품을 가지고 들어 올 수 없으며 약품에 대한 규제도 심해 분말상태의 것은 모두 개봉하여 검사한다. 통관시 약품명과 가전제품 등의 리스트 제출도 요구받는다. 담배, 귀금속이나 보석의 경우 개인이 지참할 정도이면 통관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터키

 ㅇ 1킬로그램의 커피와 5리터의 술과 400그램의 담배가 허용된다. 귀금속 류는 신고해야 한다.

국 가 명

입 국 시   세 관 절 차   현 황

네팔

 ㅇ 외국인에게는 비교적 관대하다. 비디오 카메라, 테이프레코드, 고급시계, 고급 보석류 등은 입국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 물품의 도난이나 분실시 관할지역 경찰서에 신고 후 반드시 신고 확인필증을 받아야만 출국시 세금 및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출국시 카메라의 건전지는 미리 빼는 것이 좋다.

대만

 ㅇ 외국인이라고 쓰인 곳에서 절차를 밟으며 수하물은 바로 통과되기 때문에 만일 여행객의 짐이 한 개라면 다소 부피가 커도 수하물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다.

 ㅇ 개인 소지품은 세금이 면제되지만, 전축, TV, 비디오는 갖고 들어올 때 신고해야 한다.

 ㅇ 그 외에 술 1ℓ, 시가 25개, 200개피의 담배, 1파운드의 담배까지 면세가 된다.

 ㅇ 현금은 NT $40,000에 상당한 금액까지 반입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몰수 당할 수 있다.

마카오

 ㅇ 방문객은 엄격한 세관수속을 밟을 필요는 없으나 일상적인 검사는 받아야 한다. 적절한 허가 없이는 금지되어 있는 마약이나 무기반입을 제외하고는 세관 당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한 개인소지품에 대한 제한 또는 관세는 없다.

 ㅇ 선편을 이용하여 홍콩에서 마카오로 가는 경우에는 부두에 있는 출국심사 카운터에서 여권과 홍콩 출국카드 및 승선권 등을 제시하면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 준다. 이 때 배 안에서 나누어준 외국인용 마카오 입국카드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함께 제시하면 된다. 마카오를 출국하여 홍콩으로 재입국할 때에도 절차는 간단한 편이다.

 ㅇ 세관검사는 간단한 편이며, 출굴시에도 보석, 고미술품 등 모든 물품의 반출이 자유롭다.

 ㅇ 단 홍콩으로 입국할 경우에 면세 반입량은 술 1병, 담배 200개비까지만 가능하다.

말레이시아

 ㅇ 카메라, 시계, 펜, 휴대용 라디오, 카세트, 향수, 화장품, 라이터 등은 말레이지아에서 면세품에 속함. 세금이 부과되는 물건을 소지한 경우에는 입국시 물건 가치의 50%에 해당하는 돈을 예치해야 하며, 이 돈은 출국시 반환받음. 물품 구입 영수증과 예치금 또는 세금 납부 영수증은 꼭 보관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 가축, 식물 반입에는 일정한 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골동품 반출에도 일정한 허가 절차 필요.

 ㅇ 자동차 반입 90일 이내 반출한다는 조건하에는 반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제3자 위험 부담 보험 가입이 의무적이며, 국제 면허 또는 말레이지아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음.

 ㅇ 가축 반입 : 가축 또는 애완 동물은 일정한 규정에 의해 사전 허가를 득해야 반입할 수 있음.

 ㅇ 식물 반입 : 허가를 득하여 식물 또는 씨앗을 반입할 수 있으나, 출발지를 떠나기 전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몰디브

 ㅇ 외화, 담배 선물은 제한없지만 회교국이므로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물, 술, 마약의 반입은 금한다. 음주가 금지되어 있지만, 74개 리조트 내에서 술을 판매한다.

국 가 명

입 국 시   세 관 절 차   현 황

방글라데시

 ㅇ 반입 면세범위 : 궐련 200개피, 여송연 50개피, 살 담배 0.5파운드. 비회교도인 경우와 관광의 경우 알콜음료 2병, 그 외의 경우는 1병. 향수와 오데토왈렛은 1/2 파인트(1 파인트 = 1/8갤론)까지. 선물은 1인당 500 다카(BDT) 상당액까지.(단, 부모동반 어린이는 제외)

베트남

 ㅇ 세관신고시 면세 내역은 담배 1보루, 주류 1리터, 판매가 아닌 개인사용의 향수 등이다. 외화일 경우 US$ 7,000이상시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세관공무원들의 비리가 문제시되었으나 요즘에는 많이 개선되어 비교적 간단하게 세관심사를 받을 수 있다. 세관신고가 끝나면 세관신고서 1부를 되돌려주는데 이는 베트남 출국시에 제출하면 된다.

브루나이

 ㅇ 세관신고시, 소지하고 있는 외화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하물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사를 받게 된다. 최근에 들어 입국시에 통관체크가 엄해졌 만 출국시에는 입국처럼 엄하지는 않다. 브루나이에서는 식료품, 건축자재, 공업기계류 및 알콜을 포함하지 않은 식료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수입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특정물품에 한해서이며 수출관세는 없다.

 ㅇ 의류품, 신발, 침구, 카페트, 보석, 시계, 실내경기류, 粉末류 등은 CIF가격에 대하여 10%의 관세를 지불해야 하며 목재, 타이어, 전기기구, 사진기구 및 재료, 가구, 자동차에는 20%의 관세가 든다. 또한 베이비 파우다, 크림, 로션, 샴푸 등 여성·남성용 화장품과 향수에 대하여는 13%의 관세가 붙어 있다. 과세수입품의 정부 혹은 민간보세창고로의 보관은 신청에 의해서 허가가 나오며 입국시 금지품목으로는 총포류, 마약, 포르노 관련물, 정치적 요소를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은 규제된다. 주류의 경 위스키 2병, 맥주 12병까지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소정의 용지에 그 내용을 기입해서 제출해야 한다. 특히 마약류는 매우 엄격하게 단속된다.

스리랑카

 ㅇ 스리랑카는 통화의 지참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시를 하고 있다. 항공기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화 등의 지참신고서 (D Form, 이 신고서는 공항도착 로비에도 구비되어 있다)에 지참한 외화의 전부를 종류별(현금, 여행자수표 등) 및 통화별(미 달러, 영 파운드 등)로 기재하고 세관 검사관으로부터 검인을 받아야 한다. 또 이 신고서에는 지참하고 있는 카메라, 필름, 테이프 레코더, 라디오, 카세트 테이프, TV세트, 포터블 타이프 라이터, 전기 면도기,쌍안경, 전동미싱, 퍼스날 컴퓨터, 보석 등 고가품목도 신고하게 되어 있다.

 ㅇ 술, 담배를 무관세로 지참할 수 있는 한도는 술 2병, 담배 200개피 (또는 시가는 50개, 입담배는 12온스), 향수 1/2 파인트(pint)까지 이다. 소지가 금지되는 물품으로는 마약, 금, 권총 등이 있고 출입금지구역으로 공항, 항 구, 군사시설 등이 있다. 스리랑카에 머무르는 동안 외화를 교환할 때에는 은행에 입국시의 신고서를 제시하고 교환액을 기입하면 가능하다

싱가폴

 ㅇ 신고할 물건이 빨강색 Channel로 가서 구두로 신고하여야 하며, 없으면 초록색 Channel로 통과하면 됨. * 담배의 경우는 반드시 구두로 신고 요망

 ㅇ 주류는 성인에 한해 Hard Liquor 1병(1ℓ) 및 포도주 1병(1ℓ)까지 면세를 허용하나, 담배의 경우에는 일체 면세반입을 허용하지 않음. 담배를 몰래 소지하고 입국하다 적발되면 중벌금이 부과되니 주의가 요망됨.

 ㅇ 여행객이 담배를 소지한 것을 세관원에게 자진신고하면 200개비당 약 싱$28의 세금이 부과됨.

 ㅇ 불법 총기, 화약류 소지자는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고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의 마약단속 법규는 매우 엄격하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하며 이 법규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됨. 본의아니게 마약 조직에 연루되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가 요망되며 특히 공항에서 짐을 대신 운반해 달라는 부탁 등에는 응하지 않아야 함.

국 가 명

입 국 시   세 관 절 차   현 황

우즈베키스탄

 ㅇ 기내에서 작성하는 세관신고서의 2장 중 1장은 출국할 때까지 잘 소지하여야 한다.

 ㅇ 소지한 외화는 정확히 기입하는 것이 좋다. 신고서는 두 장을 쓰는데, 세관에 한 장을 내고 나머지 한 장을 잘 보관하여야 한다.

 ㅇ 출국 수속할 때 입국할 때 검인받은 나머지 한장을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분실을 주의하여야 한다.

 ㅇ 세관신고서를 분실할 경우 원칙적으로 외화를 갖고 출국할 수 없지만 $1,000 정도 이하는 세관에서 묵인하는 편이다.

 ㅇ 입국할 때 여행객 소지 외화 현금이 $5,000 이상일 경우는 소지 금액의 2%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ㅇ 출국할 때, 입국시 신고한 금액과 $2,00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환전 증명서나 혹은 기타 동 금액의 사용처를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 미제출 금액에 대해서는 동 금액(증명서 미제출 금액)의 30%를 벌금으로 징수한다. 그러나 이 조항도 2000년 현재 거의 사문화되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입국시 신고한 금액초과외화를 소지하고 반출할 경우 당지은행발행 외화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ㅇ 또한 귀금속, 그리고 고가품 등은 세관 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출국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오래된 골동품이나 카펫,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품목을 우즈벡에서 구입하고 출국할 때는 우즈벡 문화부의 도장을 받은 증명서가 있어야 반출 가능하다.

 ㅇ 담배는 1인당 2보루, 알코올 주류는 2병까지 반출이 가능하다.

인도

 ㅇ 세관 검사를 쉽게 하기 위해 테이프 레코드, 고급 시계, 고급 보석류, 비디오 카메라등 고가류 물품은 신고토록 하며 신고물품을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관할 지역 경찰서에 신고 후 반드시 신고확인필증을 받아야 출국시 세금 및 벌금을 면제 받을수 있다. 면세물품은 담배 20갑(20개비 포장)이나 엽궐권50개비, 잎담배 50g, 술 1병, 상비약과 향수, 필름 25통, 8mm 1000ft(귀국 때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함)

인도네시아

 ㅇ 관세없이 통과할 수 있는 물품은 담배 2백개피, 엽궐련 1백개피, 술2병, 향수 2온스이며 카메라, 비디오, 카세트, 소형녹음기, 필름, 망원경등의 휴대품은 출국할 때 갖고 나갈 것이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ⅰ. 인화성 화약과 기타 위험한 물건, 음란 서적 또는 사진, 중국어 서적 반입 금지

  ⅱ. 외화 유통은 무제한

  ⅲ. 극락조 박제 거래 및 반출 금지

일본

 ㅇ 세관원에게 짐, 여권을 보여주면 통과된다. 짐을 열어보는 일은 거의 없지만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통과하다가 적발이 되면 압류 당하거나 과세를 문다.

국 가 명

입 국 시   세 관 절 차   현 황

중  국

 ㅇ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지만, 신고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서 사본을 출국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ㅇ 세관 통과시 술1병, 담배10갑, 향수2온스는 신고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입국시 신고한 물건은 중국 내에서 팔거나 선물해서는 안된다. 신고한 물건 가운데 없어진 물건이 있다는 사실이 출국시 세관원에게 적발될 경우 관세를 물어야 한다.

태  국

 ㅇ 기내에서 미리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미화 만불 이상 또는 고가품의 소지) 이외에는 세관신고서 NOTHING TO DECLARE(신고할 품목 없음) 란에 표시하면 입국시 문제가 없다. 양주 및 담배의 반입 경우는 각각 1병(1L) 1보루 이내이다. 신고할 품목이 있는 경우는 붉은 램프의 카운터를 이용하면 신고할 품목이 없는 경우는 녹색램프의 카운터를 이용한다.

 ㅇ 금지 항목 모든 종류의 마약성 약품(대마초, 아편, 코카인,몰핀, 헤로인) 음란서적과 사진

 ㅇ 무기 총기류의 반입은 경찰국이나 지역 등록기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ㅇ 개인소지품 적당량의 개인용 의복, 화장용품, 사업용 장비는 세금 없이 통관, 담배 시가 등은 총무게 250그램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담배수량은 200개피를 넘으면 안된다. 술은 1리터까지 세금 없이 통관 반입

 ㅇ 가정용품 사용하던 적당량의 가정용품을 사용자가 직접 가지고 들어올 경우 세금없이 통관 반입

파키스탄

 ㅇ 일단 지참한 품목, 수량의 제한은 있지만 외국인의 통관은 비교적 간단하다. 단 禁酒국이기 때문에 지참하고 오 경우에는 출국까지 세관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1개월 이상이 지나면 몰수된다. 외국제품, 특히 라디오, 테이프레코드 및 비디오 테이프 등에 대한 검사는 엄격하다. 야한 주간지와 포르노는 금지되고 있다. 외화 지참액은 제한이 없다. 간다라 불상을 가지고 출국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필리핀

 ㅇ 세관 검사를 쉽게 하기위해, 방문객들은 기내에서 물품 및 현금 등을 기재한 세관신고서를 필히 작성토록 되어있다. 방문객들은 적당한 양의 의류와 보석 화장품류, 400개피의 담배, 2통의 입담배, 포도주 2병 또는 1리터 미만의 양주 두병을 면세로 구입해 입국할 수 있다. 외환규정은 미화 1만불 이상을 소지한 여행객들은 관세구역안에 있는 중앙은행카운터에 그 액수를 신고해야 한다.

홍  콩

 ㅇ 무관세 반입 허용 범위 - 담배류 : 권련 200개피 혹은 여송연 50개 혹은 담배 250g 주류 : 양주 혹은 포도주 1리터

 ㅇ 총기류 - 도착 전 반입 허가 필요


출처 : 올드뮤직의 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