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전자금융 이용자 정보보호 10대 수칙을 제정, 6일 발표했다.
이 정보보호 수칙은 최근 발생한 해킹·피싱 등 전자금융 사고의 주요 형태 및 원인 등을 분석해 이용자들이 준수하거나 유의해야할 10대 주요사항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 수칙을 포스터 및 전단지로 제작해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시하고, 금감원 및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및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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