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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영지니 2010. 11. 19. 18:30

 

 

간도



1. 간도의 유래와 범위

간도에 대한 유래는 감터, 간도(墾島), 간토(墾土), 간토(艮土)·곤토(坤土), 간도(艮島), 간도(間島), 알동(斡東)·간동(幹東), 가강(假江)·강통(江通) 등의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본래  종성과 온성 사이에 분파되어 흐르는 두만강 중간의 삼각주가  매우 비옥하였는데, 1870년경부터 부근의 주민이 이곳을 개간하기 시작하여 이곳을 간도(間島)라 불렀다. 이것이 간도 명칭의 기원이 되었다.

그 후 무산, 온성 사이의 주민이 도강하여 개간하는 자가 점차 급증하여 백두산 동쪽 기슭의 비옥한 토지는 개간하지 않은 곳이 없게 되어 이를 모두 일컬어 간도(間島)라 불렀다. 따라서 두만강과 압록강 대안지역의 개간지역을 자연스레 간도라 부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간도의 범위는 두만강의 조그마한 삼각주에서 시작하여 한민(韓民)이 개간한 곳은 모두 간도라 부르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간도는 백두산 동쪽과 두만강 대안을 동간도라 부르며, 압록강 대안지역과 송화강 상류지역의 백두산 서쪽을 서간도로 크게 구분된다.

동간도는 노령산맥 이동을 동간도 동부, 노령산맥 이서를 동간도 서부라 부른다. 동간도 동부가 소위 북간도이며 1909년 간도협약 체결 시에 한·청인의 잡거구역으로 규정한 곳이다. 그러나 간도분쟁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생각하는 간도 명칭의 개념은 동으로는 토문강에서 송화강을 거쳐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을 의미하였고, 서로는 압록강 대안을 포함하여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양·심양 일대(소위 심요선)까지  확대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두만강 대안의 동간도와 압록강 대안의 서간도 지역이 접한 곳이 바로 청과 조선이 약정한 봉금지역이었다. 당시 청은 봉금지역에 대한 관할권이 미약한 상태였으며, 더구나 청 정부는 한족(漢族)의 산해관 이동의 출입을 엄금하였다. 즉 요동 이동의 봉금지역에 대한 한족의 접근을 금지한 결과 무주지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민(韓民)이 먼저 선점하여 개간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간도 법위의 확대된 법위의 북쪽 경계는 산해관 이동에서 북쪽으로 유조변책을 따라 길림 북쪽의 송화강선으로 이어져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이다.


2. 간도의 위치

 

3. 간도 분쟁의 성격

“간도영유권 분쟁의 국제법적 성격은 단순한 국경분쟁이 아닌 영유권 분쟁으로서의  정치적 인 분쟁이다”.  

일반적으로 간도분쟁은 백두산정계비의 내용을 둘러싼 국경분쟁인 법률적 분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분쟁의 실상은  백두산 일대의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임과 동시에 정치적 분쟁이다. 따라서 간도분쟁의 핵심지역인 간도영유권의 범위 규정이 선결 문제이다. 대개  두만강·압록강 대안을 동·서간도라 일컬어왔다. 이 간도에서 우리의 주권이 발현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간도의 개념은 봉금지역으로 더욱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발단은 양국이 봉금한 지역이, 우리 민족의 고토라는 정체성도 작용하였다. 이 봉금지대의 범위는 ‘천하대총일람지도’와 ‘해룡현지’에 의해 추정하면 유조변책 밖에 있는 지역으로 봉황성에서 북쪽으로 심양 부근을 거쳐 개원으로 이어지고 여기서 북동쪽으로 길림시의 송화강과 흑룡강으로 이어지는 선으로 백두산을 에워 산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이 봉금되자 연해주도 자연 봉금되어 무인지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청은 러시아의 강박에 의해 1860년 북경조약을 맺고 봉금되어 온 민족의 고토인 연해주를 러시아에 불법 할양하였으며, 당시 조선은 조약체결 사실도 몰랐다. 그러므로 간도분쟁은 백두산정계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중 간에 완전한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도분쟁은 봉금지역인 무인지대를 둘러 산 영유권 분쟁임과 동시에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개입된 정치적 분쟁이다.

2차에 걸친 한·청 국경회담과 1909년 일·청간의 간도협약 체결 과정에 나타난 논쟁점을 분석하면 간도분쟁을 국경분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점을 열거하면, 첫째, 백두산정계비의 가치, 둘째, 비문 내용의 해석, 즉 토문강의 실체, 셋째, 을유, 정해 국경회담의 효력, 넷째, 1885년 이후의 교섭서 및 선후장정에 대한 견해, 다섯째, 역사상의 사실에 관한 쟁점이다. 한국과 일본은 정계비로서 인정한 반면, 청은 비의 내용에 분계의 문자가 없다고 해서 정계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 일, 청 3국은 비문중의 압록강은 인정하나 토문강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였다. 한,일은 토문강을 두만강과는 별개의 강으로 송화강의 원류로 보았으며, 청은 토문강이 도문강이며, 이것이 두만강이라는 것이다. 2차에 걸친 을유·정해 국경회담에서 한, 일은 당시 홍토·석을수의 합류지점 이상의 땅에서는 서로 싸우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경선 전체에 관해 하나도 확정한 것이 없으며, 국경회담이 전부 무효된 것이다. 반면 청은 두만강으로 인정하였으며, 미정된 곳은 무산 이상 2백여 리의 두만강 상류라는 것이다. 1904년 한·청의 변계관리들이 임의로 약정한 변계선후장정의 제1조에서 백두산의 정계비가 국경선으로써 입증되며, 두만강이 양국의 확정 된 국경선이 아님을 명시하였다는 것이 한, 일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청은 선후장정에서 국경이 명백한 것은 두만강 하류지방이며, 추호도 두만강으로 국경선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역사상의 사실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는 한·일은 두만강 북은 한국의 발상지이며, 그 지역 일대가 한국에 내부하였던 일이 있다. 지금도 한국인의 유적이 많으며 이주의 역사도 청보다 빨라고 한국인의 수도 청인보다 몇 배로 많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청의 통치외의 지역이며, 정계비 건립 후에도 한국의 허락 없이는 개간하거나 집을 지을 수가 없었다. 또한 두만강 이북지역에는 청의 지명이 없었다. 반면 청의 주장은 다르다. 청이 처음부터 두만강 북을 청의 판도로 여겼으며, 정계비 건립 후에 청병을 파견하였다. 이 지역이 원 이전부터 청의 초기까지 중국의 역대 정권에 복종하였으며, 훈춘·둔화 등의 중국 지명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의 일본이 대청 교섭 시에 주장한 견해는 간도가 한국영토임을 전제로 하였지만, 일본이 청에 동3성 6안, 즉 신법철도 부설권문제, 대석교 영구간의 지선 문제, 경봉선 철도 연장문제, 무순, 연대 탄광 채굴권 문제, 안봉철도 연선의 광무문제, 간도귀속문제를 청에 제시함으로써 일본의 종래 입장을 변경하였다. 결국 일본은 1909년 9월 4일 일본은 간도영유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청은 동3성 5안건을 일본에 양보하기로 하여 간도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때 한·중의 국경선은 정계비로부터 석을수·두만강으로써 경계를 삼았다.      

결국 이와 같은 간도분쟁의 쟁점들은 일본의 책략에 의해 무용지물이 되고 간도를 청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1712년 목극등에 의해 세워진 백두산정계비를 조약으로 하는 국경분쟁으로만 간주하기엔 무리가 따르며, 봉금지역인 무주지에 대한 영유권분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하튼 백두산정계비가 한중 간에 완전한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4. 간도 지역의 역사

1). 이 지역에 최초로 환국(桓國)이 존재하였음이 나타난다(삼국유사 정덕본의 檀君古記에는 昔有桓國이라 하였다)

2). 동이(東夷)사상의 단군문화는 흑룡강 - 송화강 유역 북쪽의 본거지에서 잉태되어 요하 - 압록강 중간 대륙에서 발전한 후 동방으로 대동강 유역의 평양으로 민족 이동을 하였으며, 서방으로는 만리장성 동쪽 대능하 유역의 양평(襄平)에 2차적 중심지를 건설하였다.  

3). 우리 민족은 백두산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음이 나타난다. 단군고기의 “백산흑수(白山黑水)” 지역은 백두산과 흑룡강이다(환단고기)

4). B.C. 3천년에 숙신(肅愼), 이(夷)이라 불렸으며, 산해경에는 ‘불함산이 있는 나라가 숙신국이며 동북지역의 국가원수들이 모두 숙신 출신이라 하였다. 주(周) 시기에는 이적(夷狄), 험윤(??)이라 하였고, 춘추(春秋), 한 (漢) 시기에는 호(胡), 맥맥(貊?), 흉노(匈奴)라 하였으며, 이후의 위진(魏晋) 시대에는 예맥(濊貊), 한(韓), 오환(烏桓), 선비(鮮卑)라 하였다.

5). 동이(東夷)에는 아홉 겨레(九夷)가 있는데, 황하 이북과 몽골 사막 이동의 만주지역과 흑룡강 일대 및 연해주 지역에, 황, 백, 현, 적, 남, 양, 우, 방, 견이라는 종족이 살았다.

6). B.C.2333년에 고조선이라 부르는 단군조선을 건립하였으며 북만주지역의 송화강 유역에 위치하였다. 이후 남하하여 대능하, 요하지역인 발해 연안으로 도읍을 옮겼다.

7). 고조선은 하-은-주시대에 하르빈-농안-장춘-봉천지역과 요하 및 압록강 부근의 진(眞)조선과 대능하와 요하 사이 지방에 존재했던 번(番)조선으로 발전하였다.

8). 고조선시기의 발전된 문화는 창힐(蒼?)의 문자(漢字) 발명과 더불어 홍범(洪範)의 창제 및 홍익인간이라는 건국이념으로 발전하였다.

9). 고조선 문화의 우수성은 1970년대부터 발견되어진 대·소능하 유역의 흥륭와문화와 홍산문화 등의 유적 발견으로 입증되었으며, 중국의 황화문화 보다도 2천년 내지 천오백년 앞선 문화임이 밝혀졌다.  

10). 중국이 부르는 청구국(靑邱國)은 황제시대 이전에 산해관 북방지역인 번조선지역에 존재한 국가였으며, 동이문화를 심화 발전시킨 국가였다. 청구국 서쪽인 난하 맟 산해관 서방에 위치하여 동이민족의 서방 진출의 전초 기지였던 고죽국(孤竹國)이 천년 가량 존속하였다.

11). 위만조선이 B.C. 108년에 망하니 漢은 진조선과 대능하 유역의 번조선 지역에 낙랑, 현도, 임둔, 진번의 4군을 설치하였다.

12). 고조선 말기에 송화강 유역의 하르빈 지역에서 부여가 건국되었으며, 여기에서 동부여가 파생되었으며, 고구려의 지배층인 주몽이 동부여에서 이주하여 졸본부여를 압록강 유역에 세우게 되니 고구려의 시작이었다.

13). 고구려의 역사는 왜곡된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7백년 설을 통설로 알려져 있지만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김부식 자신이 저술한 “삼국사기”의 ‘고구려본기’에서도 “고구려비기왈 불급 구백년(高句麗秘記曰不及九百年)”이라 하였으며, 당회요(唐會要)에도 동일한 기록이 보이며 이를 근거로 북한은 고구려의 건국연대를 B.C.277년으로 간주하여 고구려의 존속기간을 94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14). 고구려는 고조선의 찬란한 문화를 이어 동북아의 패자(覇者) 역할을 하였으며, 그 뒤를 이은 발해 역시 “해동성국”의 칭호를 얻은 만큼 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277년간 존속하였다.

15). 발해 멸망후 동이족의 후예인 거란과 여진이 199년, 109년을 통치하였다, 그 후 몽골이 134년을 지배하였다. 한족인 명이 277년간 지배한 후 동이족의 후예인 청이 1912년까지 269년간을 통치하였다. 따라서 간도지역 반만년의 역사중 한족이 지배한 역사는 십분지 일인 5백년도 되지 않는다.

16). 간도지역이 위치한 만주지역은 만리장성 이북 및 산해관 이동지역으로 명 이후로는 관외지역으로 불렸다. 만주(滿洲)의 명칭은 원래 만주(滿珠)라고 불렀다. 만주에 속한 지역을 주신(珠申)이라 불렀는데 이것이 후에 개칭되어 만주(滿珠)가 되고 한자의 모양이 와전되어 만주(滿洲)가 되었다. 만주족은 숙신족의 한 일파이며 근세에 와서 형성된 종족의 통칭이다. 여러 문헌을 고찰한 결과 만주는 대추장의 명칭이 종족의 총칭으로 와전되 었다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17). 현재의 만주지역은 청의 초기에는 길림지역을 오라(烏喇), 흑룡강일대를 영고탑 등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청 말기에 동삼성이라 부르는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명칭으로 개칭되었으며, 1932년 만주국 성립 으로 이 지역은 더욱 세분화시켰다. 즉 안동성, 봉천성, 금주성, 통화성, 간도성, 길림성, 빈강성, 목단강성, 동안성, 삼강성, 북안성, 흑하성, 흥안 동·서·남·북성, 사평성, 신경특별시로 구분하였다. 이 중 간도성은 두만강 북쪽의 북간도 지역에 한정하였다.

18). 만주지역에 공한(空閑)지대가 설치된 것은 명의 1469년 경 요동과 압록강 사이에 몽고와 여진을 방어하기 위해 변책을 세웠는데 청이 이 요동 변책의 기초위에 유조변책을 1643년부터 1661년 사이에 수축하였다. 이 변책은 봉황성에서 산해관에 이르는 지역으로 노변 또는 성경변장으로 불렀다. 1670년에서 1681년 사이에 청이 개원 위원보에서 길림에 이르는 유조변을 신축하였는데 이를 신변이라 불렀다. 이러한 봉금지역이 무주지로서 19세기 초까지 존재하였다.

19). 간도 명칭의 유래는 두만강 중간의 종성과 온성 사이에 있는 삼각주가  매우 비옥하였는데 1870년경부터 부근의 주민이 이곳을 개간하기 시작하여 간도(間島)라 불렀다. 그 후 무산, 온성 사이의 주민이 도강하여 백두산 동쪽 기슭의 비옥한 토지를 개간하여 이곳을 모두 일컬어 간도라 부르게 되었는데 모두 우리 한민족(韓民族)이 개간하였다 하여 간도(墾島)라 부르기도 하였다.

20). 간도지역은 두만강 대안지역을 동간도라 부르고, 압록강 대안지역을 서간도라 부른다. 특히 동간도는 노령산맥 이동을 동간도 동부 즉 세칭 북간도이며 노령산맥 이서를 동간도 서부로 구분한다. 간도협약시 한·중 양국 민이 잡거구역으로 규정한 곳은 동간도 동부지역이다.

21). 1909년 간도협약 이후 간도지역은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이주하여 독립운동에 가담하였으며, 청산리,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패시키기도 하였다.

22). 광복 이후 간도지역은 만주국 시기의 행정구분을 없애고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으로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다. 특히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 간도“라는 지명을 사용하지 않고 ”동북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 간도지역을 동부지역으로 불러서는 안 되며 "고토회복지역” 또는 “북방지역”이라 불러야 타당하다.


5. 간도 협약의 무효성

1). 을사늑약은 강박 및 원천적으로 조작된 무효조약

간도협약의 무효성은 국제법적 법리상 무효임이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첫째, 분쟁 당사국이 아닌 일본이 청과 맺은 간도협약의 법적 근거인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조작된 무효조약이기 때문에 간도협약 역시 무효이다. 일반적으로 을사늑약이 강박에 의한 조약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되어 왔다. 즉 일본은 1905년 10월 27일에 ‘조선보호권 확립실행에 관한 각의결정’을 하여 “도저히 조선정부의 동의를 얻을 희망이 없을 때에는 최후의 수단을 써서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보호권이 확립되었음을 통고하라”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일본 각의의 결정에 따라 일본군을 즉시 서울에 파견하였고 이등박문은 임권조 공사, 장곡천(長谷川) 사령관을 대동하여 11월 17일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강제로 을사늑약 조인토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 지배가 법적으로 합법적이라는 근거를 삼아온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무효조약임이 밝혀졌다. 즉 규장각의 을사늑약의 원본에는 고종황제의 서명·날인·위임장이 없이 위조 체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1905년 당시의 국가체제는 군주제였기 때문에 조약의 체결권은 왕의 권한이었다. 따라서 조약을 체결하려는 외부대신은 전권 위임장을 휴대하여야 하나 고종의 위임장은 없었다. 또한 을사늑약은 고종의 비준이 없어 국제법상 무효인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에 의한 조선지배 등을 규정한 을사늑약이 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통감부 설치의 근거인 조약자체가 무효인 이상 결국 통감부 설치도 불법이었다. 또한 이후 일본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국내식민지법은 모두 무효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을사늑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간도협약도 국제법상 무효가 된다.

2).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의해 무효.

이와 같이 국제법상 무효인 간도협약이 지금까지 존재하여 1909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아니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나타난 일련의 조치인 1943년의 카이로선언, 1945년의 포츠담선언에 위배된다. 카이로 선언문의 “만주 … 등 일본이 청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지역을 반환하며  …… 일본은 폭력 및 강욕에 의하여 약취한 기타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포츠담 선언의 제8항은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라고 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1945년 항복문서에 이 선언들을 수락하였기 때문에 이 두 선언의 구속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일본은 폭력과 강욕으로 약취한 지역에서 구축되어야 하며, 이것은 1895년 청일전쟁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며 일본이 이 모든 지역을 탈취하기 위하여 제물로 바친 간도도 1909년 이전의 상태로 반환되어야 된다. 또한 1951년 체결한 中日평화조약 제4조에는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1909년의 간도조약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협약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

3). 법적 권원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

간도협약은 법적 권원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이므로 무효인 것이다. 이것은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문제로서 국제법상 조약은 당사국에만 효력이 있을 뿐 제3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즉 일반적 성격의 입법조약을 제외하고는 제3국에 의무를 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은 그 한도에서 무효이며 또한 국제관습상 비도덕적인 의무를 부과하려는 조약은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간도협약은 제3국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한 국제조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 자체로써 주권침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한 일본은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약체결능력이 없으며, 간도는 일·청간에 논의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도협약에 의해 한국의 간도영유권이 무효화될 수 없다. 한국영토의 변경은 주권의 속성의 문제로서 오직 정당한 한국주권의 행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간도가 최근까지 중국에 의해 점유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권변경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간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일이 없으므로 중국에 대하여 간도협약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6. 간도를 되찾아야하는 이유

우리는 왜 간도를 되찾아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더구나 강대한 중국을 상대로 우리 주장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간도는 우리 민족 건국의 이념이 잉태되어진 곳이며 우리 민족 역사의 시원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간도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혼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도를 되찾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한 찬란했던 동북아의 문화를 꽃피웠던 선조에  부끄럽지 않는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간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1). 민족건국의 발상지이자 동양문화의 시원지이기 때문이다.

간도분쟁이 일어났던 간도지역의  백두산·송화강·흑룡강 일대는 애초 우리 민족건국의 발상지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우리 민족이 고조선·부여 이래로 재세이화(在世理化), 弘益人間의 건국이념을 실현시켰던 곳이다. “可以弘益人間乃授天符印三箇… 是謂桓雄天王也…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在世理化”(三國遺事) ; “後桓雄氏繼興奉天神之詔降于白山黑水之間…天符印主五事在世理化弘益人間立都神市國倍達”(桓檀古記).  

또한 이 지역은 흥륭와문화와 홍산문화 등의 유적지가 발견되어 황화문화보다도 2천년이나 앞선 동양 최고의 문화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고구려, 발해가 이곳을 중심으로 건국하여 동북아의 패자 역할을 하는 등 강대국이 되었다.  이와 같이 간도지역은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을 비롯하여 건국이념이 잉태되어진 곳이다.  또한 같은 동이족인 요, 금, 청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강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반만년의 역사 중 우리 한민족이 3352년을 지배하였지만,  한족(漢族)의 지배기간은 5백년도 넘지 않는다.

2). 간도는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간도지역이 지정학적으로 국토방위상 매우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이 간도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처음으로 간파한 것은 한국주차 일본군참모부였다.  이들이 1906년 이 지역을 조사한 후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간도는 함북에서 길림에 이르는 도로의 요충지며, 물자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간도의 고지가 회령 부근을 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길림지방으로 진출하려고 한다면 먼저 간도를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간도의 군사상의 가치는 이와 같다.  이 지역이 한‧청 어느 나라의 영토에 속할 것인가는 한국의 국토방어상 등한히 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여 간도 장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두산만(頭山滿) 등 민간인 대륙진출론자들도 만주지방을 억압하려면 3국 접경의 요충지인 간도에 의거해야 되며, 간도문제의 착수는 일본의 對동아제국정책의 발동이라고 하여 간도 장악을 일본정부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간도지역은 지난날 한국의 국토방어상 중요한 군사 요충지임과 동시에 만주와 시베리아 진출의 교두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간도지역은 동아시아의 중심 지대이다. 마킨더(Mackinder)의 심장부 (heartland) 이론에 의하면 심장부를 다스리는 자는 세계의 섬(World Island)을 지배하고 세계의 섬을 다스리는 자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간도지역은 동아시아의 심장부지역(Heartland)이다. 그러므로 지난날 일본이 이 지역의 장악을 획책하여 만주국을 세워 일시적으로 지배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도 백두산을 포함한 간도지역을 중심으로 건국하여 동아시아의 강자로서 군림하였다.  즉 고조선, 고구려, 발해, 조선이 이에 해당한다.  같은 동이계로선 요, 금, 청이 이 지역을 먼저 장악함으로써 다른 민족을 복속시킬 수가 있었다.  우리 민족은 이 지역을 상실한 후부터 약소국가로 전락하였다. 그러므로 장래 통일한국의 입장으로 볼 때 간도지역은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하며 또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따라서 간도영유권 주장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3). 재중동포의 위상확립과 민족정체성 회복을 위해

재중동포의 위상확립과 민족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간도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광복 후 간도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중동포족들의 위상이 모호한 상태로 변화하였으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다분히 상실하였다. 즉 그들은 조국을 중국으로, 민족은 재중동포로 인식하면서 중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의 하나로 자신의 존재를 설정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정부의 간도영유권과 재중동포들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중국정부는 마치 간도지역이 중국영토인 양 대외적으로 공언하고 있으며, 자치주 내 재중동포를 전체 30%선으로 낮추기 위해 한족의 유입정책과 재중동포의 이주정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재중동포의 자연인구 증가율의 감소와 집거정도가 크게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 재중동포의 위기이며 두만강 개발계획이 완료되는 2010년까지는 약 200백만 명의 외부인구가 유입될 경우 연변의 재중동포 비율은 20% 수준으로 떨어져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젊은 청년들의 탈 농촌화로 인하여 위기현상은 더 가시화되고 있다. 90년대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후 재중동포 총수의 10%인 20만 명이 대도시로 이주하였다. 이들이 떠난 농촌에는 한족(漢族)들이 들어와 산다. 인구의 분산이 가속화될수록 한족과의 동화속도가 빨라진다. 도시로의 급속한 인구전출은 농촌의 붕괴를 의미하며, 자치주 내의 재중동포 소학교의 감소화로 나타났다. 즉 1985년 419개의 소학교가 1995년에는 177개로 줄었으며, 중학교는 118개에서 49개로 줄었다. 이것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재중동포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재중동포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간도영유권 주장의 목적은 간도지역 영토권의 확보와 재중동포의 민족정체성 회복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중동포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희망자에 한하여 국적부여 및 국내취업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간도영유권의 주장은 바로 재중동포에 대한 차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정책의 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의 이러한 차별화정책의 결과 재중동포가 주동이 된 선상반란 살인사건 등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4). 민족의 역사, 문화 및 동질성의 회복

간도영유권 주장의 중요성은 남북한의 내국인과 재중동포들간에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 및 동질성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탈냉전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다. 반세기 이상의 분단 상태는 남북의 모든 분야의 이질화를 가져왔다. 특히 남·북한간의 언어·역사 ·종교· 생활양식 등의 이질화는 영토의 분단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의 타파 없이는 장래 민족통일을 꿈꿀 수가 없다. 그리고 간도지역인 동3성에 거주하는 재중동포들은 지금까지는 우리의 언어와 전통을 어느 정도 보존하고 있지만 3·4세 후손들은 어느 정도 동화되어진 상태로서 내국인과 비교할 때 의식 구조 등이 이질적이다. 이러한 이들에게 영구히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토록 하려면 간도영유권 주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지난 한·중수교 직후 일어난 재중동포 초청사기 사건은 내국인이 재중동포들을 보는 시각의  차이, 즉 같은 피를 나눈 동족으로 인식하지 않고 마치 별개의 타민족으로 여긴 현상의 결과인 것이다. 내국인이 재중동포를 타민족으로 여긴 직접 원인은 역대 정부가 간도영유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이를 교육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기사건의 결과 배신감과 반한감정이 재중동포들 간에 팽배하게 된 원인과 책임이 모두 정부의 책임이며, 장기적인 민족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졸속정책의 결과인 것이다. 이와 같이 간도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남북 분단에 이어 재중동포와의 이질화를 심화시켰다. 이들 간의 민족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간도영유권 주장 외는 다른 방법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간도영유권을 대내외에 공포하여야 한다.

5). 장래 민족의 생존공간

장래 우리 민족의 생존공간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간도지역이다. 이 지역은 21세기 이후 한반도, 만주, 연해주를 잇는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가오는 지구촌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일대의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李潤基는 연변·연해주·남북한을 연결하는 ‘한민족공영권’의 형성을 주장하였다.

李宗勳은 이 지역을 한데 묶는 ‘한민족문화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제안하였다. 白永玉도 이 지역을 연결하면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것은 그동안 단절되어 이질화된 한민족정체성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간도영유권의 주장이야말로 우리민족의 생존공간과 역사 및 문화영역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6). 중국의 불법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의 불식

우리가 간도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중국의 취득시효를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중국에 통지하고 국경선의 논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동서간도지역은 봉금정책을 실시했던 무주지에서 비국가적 영토개념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비국가적 영토의 요건으로 ‘유효한 점령’이 18세기부터 확립되었다.

국제법상 취득시효는 일정한 영토상에서 오랫동안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 권력을 행사한 경우 이 사실상태를 근거로 영토의 취득을 인정받는 것이다. 이 경우 이미 다른 나라에 속하는 영토를 그 영토국가가 오랫동안 항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권리포기로 간주되는 것이다. 국제법상 취득시효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동서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이 있음을 중국에 통지하고, 1909년 간도협약 이후 이 지역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음을 항의하여야 한다.

7). 한중수교의 굴욕외교의 청산

간도영유권 주장은 우리가 마땅히 주장해야 할 권리임과 동시에 1992년 굴욕외교였던 한중수교 관계의 청산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래 통일한국의 입장으로 볼 때 간도지역은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하며 또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영원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간도지역의 확보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점이 간도영유권 주장의 중요한 이유임과 동시에 간도를 되찾아야 할 필연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7. 간도 연표

기원전 2333. 단군 고조선 개국
       1286 부여 건국
        277 고구려건국(북한 강인숙설)
기원후  668 고구려 멸망
        899 발해 건국
        916 거란(요) 건국
        926 발해 멸망
       1115 여진(금) 건국
       1225 몽골(원) 건국
       1368 명 건국
       1616 후금(청) 건국
       1626 유조변책 압록강 부근 축조시작
                유조변책 노변(老邊, 봉황성-흥경-위원보) 1643-1661에 축조
                유조변책 신변(新邊, 위원보-길림불법특의 동량자산) 1670-1681에 축조
       1627 조선과 후금과 강도회맹 맺음
       1668 청 산해관 이북 한족 출입 금지
       1689 청과 러시아간에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
       1708-1718 레지, 부베, 자르트 등의 선교사 중국, 만주일대 측량 후 지도제작
       1710 이만건외 8명이 월경 후 청인 5명 살해 사건 발생      
       1712 청 강희제 목극등으로 하여금 백두산 정계비 일반적으로 세움        
       1858. 청과 러시아간에 애훈조약 체결, 러시아 연해주 공동관리권 획득
       1860. 북경조약으로 청은 러시아에 연해주 할양
       1861. 청-러 간 흥계호 계약 체결로 오소리강- 두만강구에 8개 계비(界碑)설치
       1886. 청-러 간 훈춘계약으로 국경선 확정
       1869. 대흉년이 발생하여 월경 거주자 증가
                 조선 정부 양전관 파견하여 토지대장, 야초 작성
       1869. 러시아 유민에 대한 청의 주선으로 쇄환 문제 일어남
       1872 군관 최종범,김태흥 봉금지역 답사, 간도지역은 “회상제” 자치기구 조직          
       1875 청 한족에게 이민증명서 발급
       1878 압록강 이북지역 봉금지역 개방
       1880 회령부사 홍남주의 “경신개척”으로 개간지 확장  
       1881. 조선의 간도지방 봉금해제
       1882. 청의 조선인 쇄환 요청
       1882. 김우식, 오원정 정계비, 분계강원 탐사
       1885. 9.30. 을유감계담판
       1887. 4.18. 정해감계담판  
       1890. 일본 제국의회는 조선을 일본의 주권선, 만주를 이익선으로 주장
       1890. 간도한인에 대한 변발역복 강요
       1891. 청 훈춘의 초간국을 국자가로 옮김
       1894. 청 간도지역을 4대보 39사를 설치하고 향약사장과 촌장 설치
       1897. 사상무 서변계 관리사로 임명
       1897. 조존우 간도 감계문제 조사후, “담변5조”를 조정에 보고
       1898. 오삼갑 간도문제 상소
       1898. 박일헌, 김응룡 국계답사보고 : 토문강-송화강-흑룡강 이동은 조선영토
       1900. 이도재 평북관찰사 서간도지역을 각군에 배속시키고 충의사 조직
                 두만강 6진에 진위대 설치
       1901. 회령에 변계경무서 설치
       1902. 6. 23. 이범윤 간도시찰사 파견
       1903. 이범윤 간도관리사 승진
       1904. 2 .23. 한일의정서 체결, 일본의 한국의 보호권 확보.
       1904. 내부대신 이용태, 외부대신 이하영은 황우영 의견서를 첨부하여 청과 회감 후 국경을 획정하고
                 강토의 회복과 유민의 보호를 청원
       1904. 5. 1.  청의 파견감계를 요청함.
       1904. 5. 30. 일본 원로회의 “대한방침에 관한 결정” 의결, 한국의 국방, 외교,
                           재정에 더 확실한 조약과 제도의 성취를 결정.
       1904. 6. 15. 양국 변계관리들이 임의대로 “한청변게선후장정” 약정
       1904. 8. 3.  주한청국 허대신 공사는 노일전쟁으로 인해 한중간의 국경 획정 회담의 지연을
                          한국에 권고하였음, 이것은 주한일본공 사의 권고에 따른 것이며, 간도문제가 한중간에
                          먼저 타결될 것을 우려하였음.
                          두산만(頭山滿), 국우중장(國友重章) 등의 대륙진출론자는 노일전쟁 시에 간도점거를 제창.
       1904. 8. 22. 한일협약 조인, 고문정치 실시
       1905. 9. 5.  노일강화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에서의 탁월한 이이가 한국의 보호화에 대한 러시아의
                          불간섭을 약속받음
       1905. 11. 17. 을사보호조약 강제체결, 외교관 박탈.
       1906, 2.  “대러육군작전계획”에서 북부만주를 주작전지역으로, 함경도 방면에서 길림성 동북부 및
                       남부 연해주를 지작전지역으로 설정하여 길장철도의 한국북부와의 연장과 간도문제의
                       유리한 해결을 전제.
       1906.  일본 육군 간도장악을 기본 방침으로 결정, 일본낭인 집단인 흑룡회원들은 일본 정계와
                  이등박문 조선 통감에게 간도진입촉구.
       1906. 11. 16. 이등박문의 조작으로 참정대신 박제순 일본통감부에 간도문제의 외교교섭 요청함.
       1907. 4. 18-4.29. 통감부는 간도 상항을 파악하기 위해 소전치책(篠田治策) 일행 4명을 간도에 밀파시킴.
       1907. 8. 23. 간도 용정에 간도통감부파출소 설치. 일본은 간도는 조선 영토이며, 파출소의 목적은
                           간도조선인 보호라고 천명, 일본과 청 간에 외교교섭 시작.
       1908. 4. 7. 일본 정부는 주청공사에게 대청교섭의 정책전환을 훈령함.
                        “백두산 정계비를 기초하여 간도를 미확정지라고 주장할 것”
       1909. 1. 두산만(頭山滿), 국우중장(國友重章) 등의 대륙진출론자는 간도문제의 착수가 일본의
                     대동아제국정책의 발동이라고 하면서 요충지인 간도를 점거해야 만주를 억압할 수 있다는
                     간도문제에 관한 견해를 일본 정부에 제출함
       1909. 2. 6.  일본은 청에 “동삼성 6안을 제출”
       1909. 9. 4.  일본은 동삼성 5안건을 승낙 받는 대신에 청에 간도를 넘겨주는 간도협약 체결.
       1909.. 10. 26. 안중근의사 하얼빈 역에서 이등박문 사살.
       1910.  8. 29. 한일병합
       1912. 중화민국 성립
       1918. 11. 노령 만주의 한인 40명이 무오독립선언서 작성
       1919. 3. 13. 용정 3.13 독립축하시위
       1920. 5. 28. 홍범도 대한군북로독군부 조직
       1920. 6. 7.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
       1920. 10. 21. 청산리 대첩
       1920. 일제의 독립군 토벌작전과 병행하여 간도한인을 참살(3,664명 피살)
       1922. 참의부 조직
       1924. 정의부 조직
       1925. 신민부 조직
         1925. 6. 11 삼시(三矢)협정 체결로 재만주 조선인에 대한 제한이 가해짐      
         1929. 12. 조선혁명당 창당
         1930. 한국독립당 발족  
         1930. 5. 30. 간도 대폭동
         1931. 7. 28-29. 백두산 정계비 실종
         1931. 9. 18. 일제의 만주침략
         1931. 조선혁명군과 중국항일군이 연합하여 무장투쟁 전개
         1931. 한인의 항일유격대 무장 결성하여 동북항일연군으로 발전
         1932. 3. 만주국 건국
         1936-37. 동북항일연군 항일무장투쟁 전개
         1949.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간도 점유
         1952. 9. 3. 연변조선족자치구 창립
         1954. 12. 연변조선족자치주로 개편
         1962. 조중변계조약 체결로 천지 분할
         2004. 고구려유적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출처 ; http://www.sunslif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