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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화장장 유치지역 발전기금

영지니 2014. 9. 5. 11:19

구미 화장장 유치지역 발전기금

`세금폭탄`

市, 지원금 50억원서 법인·주민세 명목 11억 공제
농소2리 주민들 강력반발 건립공사 2개월째 중단

 

 

 
▲ 구미시립화장장 유치지역 주민들이 “주민 우롱하는 구미시 각성하라”는 현수막을 곳곳에 내거는 등 시립화장장 건립에 반발하고 있다.
 

 

【구미】 구미시 옥성면 농소2리 주민들이 구미시의 시립화장장 건립에 반대 입장을 표현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구미시가 당초 마을에 특별 지원하기로 한 지원금 50억원 중 11억원을 세금 폭탄 맞았다며 “주민 우롱하는 구미시 각성하라” 등의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고 반발하고 있다.

구미시립화장장은 지난 2012년 6월 구미시가 화장장 유치 지역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지역 심사결과 옥성면 농소 2리로 선정한 후 같은 해 10월29일 이곳을 최종 지역으로 선정, 확정했다.

당시 구미시는 유치조건으로 옥성면 전체에 마을발전 기금 100억원 지원과 화장장이 들어설 농소2리에 마을 발전 기금 50억원을 특별 지원한다는 조건을 붙여 이 지역을 최종 확정해 부지매입 후 공사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민들은 “구미시가 유치지역에 지원하는 마을발전 기금 50억원이 전액 지원되는 줄 알고 승락했는데 선정된 후에는 법인세(20%), 주민세(10%) 등 11억원 정도가 세금으로 공제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럴 경우 실제 마을에는 39억원 밖에 지원되지 않는다. 이런 조건 하에는 화장장 공사를 허락할 수 없다”며 세금 공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화장장 건립을 반대, 현재 공사가 2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구미시는 주민들의 이런 주장을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11억원 세금 감면은 당장 50억원 지원금에서 공제하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수익사업 착수 후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세금은 구미시가 임의로 해줄 수 없는 문제로 계속 주민들을 상대로 이해와 협조를 구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구미시립화장장 대책위 관계자는 “지원금 50억원 중 11억원이 세금 폭탄 맞을 시 마을발전기금에 차질이 생긴다. 혹시 앞으로 화장장 운영권을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면 착공 여부를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립화장장은 구미시가 지난 2012년 10월19일 총 공사비 273억원을 들여 옥성면 농소리 산 77-1번지 일원에 총 부지 11만1천854㎡, 화장시설 연면적 7천250㎡, 화장로 8기 규모로 올해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