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도로정리

영지니 2015. 5. 4. 23:12

1. 국계법

2. 주택법

3. 도로법 -> 7가지 종류를 다 외울 것.

4. 건축법 -> ‘가장중요’ - 건축법상 도로요건이 맞아야 건축이 가능

5. 농어촌도로정비법 -> 면도, 이도, 농도

6. 사도법 -> 건축법상 도로요건이 맞으면 건축이 가능에 나오는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광역시 도

4. 지방도 ※ 도로법의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되는지 판단 한다.

5. 시도

6. 군도

7. 구도

일반적으로 80~90%는 건축을 할 수 있다.

토지

국도

건축을 할 수 없는 10~20%의 위험을 찾아야 한다.

 

※ 도로법의 도로는?

- ‘접도구역이 있고

-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 ‘연결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로이다.

★ 국도에 접한 땅은 도지지역의 땅과 같이 건축할 수 없다.

‘연결도로 금지 구간’에 해당하는 땅을 확인 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 ‘중개사고 방지

- -> 지자체 조례 적용 ; - 도심을 벗어난 비도시지역에도 국도는 계속 된다.

-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도로를 관할하는 관리청이 다르다.

* 지자체 관리 -> 구도; 구청장 / 군도; 군수 / 시도; 시장 / 지방도; 도지사가 관리

* 국가 관리 ->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 / 일반국도;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관리

- 용인, 이천, 여주, 광주에 ‘연결도로 허가 금지구간’의 땅이 많다.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도로연결허가를 못 받으면 건축할 수 없는 ‘맹지’1.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전용도로

2. 가 설치된 3. (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m) 미만인 경우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4.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 산지 9%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된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

5. 교차로 영향권 및 설치 제한거리

-> 영향권의 일정거리 이내의 땅에는 건축할 수 없다

항상 해당 도로관리 부서에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 접속시설부터 교차로 영향권에서 벗어난 땅이다.

6.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장애물이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7.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8. 버스정차대, 측구 등 주민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9. 변속차로의 설치가 불가한 지역

※ 연결도로 허가

- 특광시.도.시.군.구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도로법상 일반국도 -> 지자체 조례 적용 ; 접도구역 없다.

- 도심을 벗어난 비도시지역에도 국도는 계속 된다.

-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도로를 관할하는 관리청이 다르다.

* 지자체 관리 -> 구도; 구청장 / 군도; 군수 / 시도; 시장 / 지방도; 도지사

* 국가 관리 ->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 / 일반국도; 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용인, 이천, 여주, 광주에 연결도로 허가 금지구간의 땅이 많다.

★ 접도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

- 지적도상의 도로경계선은 -> 눈에 보이는 도로보다 훨씬 더 넓다.

** ‘접도구역에 많이 저촉된다’ 에서땅의 가치는?

-> 새로운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지방도’가 ‘면도’가 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서류상 정리가 안 되어 접도구역으로 남아있는 것이므로 면사무소에 접도구역 폐지를 신청하면 행정처리 바로 됨.

-> ‘면도’ ; ‘농어촌 도로정비법’의 도로이다.

※ ‘농어촌 도로 정비법’의 도로는 ‘접도구역’이 없다.

※ 도로의 효력을 알면 정보의 선점이 가능하다.

★ 도로점용허가

- 국도 양쪽의 일정 부분은 국가소유 도로부지--> 국도와 연결하여 건축을 하기위해 국가소유 부지의 사용을 허가받는 행위

- 교차로에선 도로점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 건축법상 도로

- ‘다른 법률에 의한 도로‘ ’건축법상 도로‘로 고시를 하였다면

- 도로 소유자의 명의와 관계없이 (개인명의의 도로 = 사실상의 사도) 건축법상 도로이다.

★ 건축법 도로의 효력?

- 어느 지역의 토지가 다음과 같이 지적도 상의 모습과 현황이 다르다고 할 때

E

A;전

도로

D;답

C;답

E

A;전

B;전

D;답

C;답

《지적도》 《현황》

 

* 지적도에는 도로가 없지만

현황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이다.

* 도로는 누구의 소유일까? -> ‘측량’에 의해 소유주를 알 수 있다.

* ‘E’토지에 건축은 가능 할까? -->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 ‘E’토지의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측량을 하여 도로의 소유주를 찾아서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있는 도로는 지목과 소유주를 불문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현황도로가 된다.

도로

A;전

B;전

D;답

C;답

 

* 도로를 측량하니 A, D의 소유였다.

* A, D의 동의서를 받아 E의 건축허가를 해 주므로

법적 효력 있는 현황도로가 되었다.

* F 법적 효력있는 현황도로에 꼭지점을 접하고 있다. 건축할 수 있을까?

* 건축법상 도로요건 -> 도로폭 4m

필지에 접한 도로면 2m이상

* F 건축법상 도로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건축못함

★ 도로의 지정고시를 하는 방법 (공고)

1.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는 방법

2.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방법 (양평군의 건축조례)

①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제방, 복개된 하천, 구거

②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이 건축 된 경우

③ 관계법령에 의해 통행로 허가를 얻은 부지

④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이면서 토지소재지의 주민대표 10인 이상이 인정하는 도로

-->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⑤ 이미 있는 사실상의 도로와 농로, 임도

★ 각각의 지자체 의회 자치법규 중 건축조례’를 찾아본다.

- 지자체 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 지적도 축적과 현장의 크기

- 지적도의 축적 1/1200의 도면의 길이를 자로 재었더니 다음과 같은 길이가 나왔다.

현장에서 실지길이는 얼마나 될까?

5㎝

축적 1200 -> 12 에 길이를 곱한다.

4㎝ 5㎝ ; 12×5 = 60m

4㎝ ; 12×4 = 48m

 

- 지적도의 축적 1/3000의 도면 현장에서 실지길이는?

5㎝

축적 3000 -> 30 에 길이를 곱한다.

4㎝ 5㎝ ; 30×5 = 150m

4㎝ ; 30×4 = 120m

 

※ 소축척 일수록 실제 땅은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