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계법
2. 주택법
3. 도로법 -> 7가지 종류를 다 외울 것.
4. 건축법 -> ‘가장중요’ - 건축법상 도로요건이 맞아야 건축이 가능
5. 농어촌도로정비법 -> 면도, 이도, 농도
6. 사도법 -> 건축법상 도로요건이 맞으면 건축이 가능에 나오는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광역시 도
4. 지방도 ※ 도로법의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되는지 판단 한다.
5. 시도
6. 군도
7. 구도
토지 국도
※ 도로법의 도로는? - ‘접도구역’이 있고 -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 ‘연결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로이다. ★ 국도에 접한 땅은 도지지역의 땅과 같이 건축할 수 없다. ‘연결도로 금지 구간’에 해당하는 땅을 확인 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 ‘중개사고 방지’
- -> 지자체 조례 적용 ; - 도심을 벗어난 비도시지역에도 국도는 계속 된다. -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도로를 관할하는 관리청이 다르다. * 지자체 관리 -> 구도; 구청장 / 군도; 군수 / 시도; 시장 / 지방도; 도지사가 관리 * 국가 관리 ->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 / 일반국도;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관리 - 용인, 이천, 여주, 광주에 ‘연결도로 허가 금지구간’의 땅이 많다.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도로연결허가를 못 받으면 건축할 수 없는 ‘맹지’1.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전용도로 2. 가 설치된 3. (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m) 미만인 경우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4.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 산지 9%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된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 5. 교차로 영향권 및 설치 제한거리 -> 영향권의 일정거리 이내의 땅에는 건축할 수 없다 항상 해당 도로관리 부서에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 접속시설부터 교차로 영향권에서 벗어난 땅이다.
6.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장애물이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7.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8. 버스정차대, 측구 등 주민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9. 변속차로의 설치가 불가한 지역
※ 연결도로 허가 - 특광시.도.시.군.구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도로법상 일반국도 -> 지자체 조례 적용 ; 접도구역 없다. - 도심을 벗어난 비도시지역에도 국도는 계속 된다. -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도로를 관할하는 관리청이 다르다. * 지자체 관리 -> 구도; 구청장 / 군도; 군수 / 시도; 시장 / 지방도; 도지사 * 국가 관리 ->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 / 일반국도; 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용인, 이천, 여주, 광주에 연결도로 허가 금지구간의 땅이 많다.
★ 접도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 - 지적도상의 도로경계선은 -> 눈에 보이는 도로보다 훨씬 더 넓다.
** ‘접도구역에 많이 저촉된다’ 에서의 땅의 가치는? -> 새로운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지방도’가 ‘면도’가 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서류상 정리가 안 되어 접도구역으로 남아있는 것이므로 면사무소에 접도구역 폐지를 신청하면 행정처리 바로 됨. -> ‘면도’ ; ‘농어촌 도로정비법’의 도로이다.
※ ‘농어촌 도로 정비법’의 도로는 ‘접도구역’이 없다. ※ 도로의 효력을 알면 정보의 선점이 가능하다.
★ 도로점용허가 - 국도 양쪽의 일정 부분은 국가소유 도로부지--> 국도와 연결하여 건축을 하기위해 국가소유 부지의 사용을 허가받는 행위 - 교차로에선 도로점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 건축법상 도로 - ‘다른 법률에 의한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고시를 하였다면 - 도로 소유자의 명의와 관계없이 (개인명의의 도로 = 사실상의 사도) 건축법상 도로이다.
★ 건축법 도로의 효력? - 어느 지역의 토지가 다음과 같이 지적도 상의 모습과 현황이 다르다고 할 때
E A;전 도로
D;답 C;답
E A;전 B;전 D;답 C;답 * 지적도에는 도로가 없지만 현황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이다. * 도로는 누구의 소유일까? -> ‘측량’에 의해 소유주를 알 수 있다.
* ‘E’토지에 건축은 가능 할까? -->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 ‘E’토지의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측량을 하여 도로의 소유주를 찾아서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있는 도로는 지목과 소유주를 불문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현황도로가 된다.
도로 A;전 B;전 D;답 C;답 * 도로를 측량하니 A, D의 소유였다. * A, D의 동의서를 받아 E의 건축허가를 해 주므로 법적 효력 있는 현황도로가 되었다. * F는 법적 효력있는 현황도로에 꼭지점을 접하고 있다. 건축할 수 있을까? * 건축법상 도로요건 -> 도로폭 4m 필지에 접한 도로면 2m이상 * F는 건축법상 도로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건축못함
★ 도로의 지정고시를 하는 방법 (공고) 1.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는 방법 2.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방법 (양평군의 건축조례) ①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제방, 복개된 하천, 구거 ②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이 건축 된 경우 ③ 관계법령에 의해 통행로 허가를 얻은 부지 ④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이면서 토지소재지의 주민대표 10인 이상이 인정하는 도로 -->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⑤ 이미 있는 사실상의 도로와 농로, 임도
★ 각각의 지자체 의회 자치법규 중 건축조례’를 찾아본다. - 지자체 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 지적도 축적과 현장의 크기 - 지적도의 축적 1/1200의 도면의 길이를 자로 재었더니 다음과 같은 길이가 나왔다. 현장에서 실지길이는 얼마나 될까? 5㎝ 축적 12 4㎝ 5㎝ ; 12×5 = 60m 4㎝ ; 12×4 = 48m
- 지적도의 축적 1/3000의 도면의 현장에서 실지길이는? 5㎝ 축적 30 4㎝ 5㎝ ; 30×5 = 150m 4㎝ ; 30×4 = 120m
※ 소축척 일수록 실제 땅은 더 크다.
건축을 할 수 없는 10~20%의 위험을 찾아야 한다.
00 -> 12 에 길이를 곱한다.
00 -> 30 에 길이를 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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