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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령

영지니 2016. 1. 3. 14:31

 

 

8개분야 186개 개선

 

새해에는 암․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해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전문 직업교육훈련 실시, 그리고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금리를 2.5~2.7%에서 2.0%로 인하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달라진다.


□ 새해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 주요내용

○ 저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 완화
○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 서비스 확대 실시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
○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 임금피크제지원금 및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 2016년 최저 임금액 인상
○ 통신요금 감면제도 개편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 농식품 벤처·창업을 위한 기술·자금·판로·보육 원스톱 지원

□ 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 세제분야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및 농․어민을 대상으로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로 세제 지원
○ 저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 완화
-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단독가구의
신청자격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완화
○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 서비스 확대 실시
-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세무상담을 세법 분야까지 확대하여 상담채널을 다양화

〈 여성·법무분야 〉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 온라인 취업지원 상담 서비스 전국 확대, 경력단절여성 전문 직업교육 훈련 공모사업 시범운영(20여개 과정) 및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지원 확대
○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3년마다 실시)
○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맞벌 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등)를 제공하며 주간·주중 중심
에서 야간·주말까지 운영시간이 확대

〈 복지·고용노동분야 〉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와 관련해 2016. 1월부터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종 항목 건강보험 급여 확대, 2016. 3월부터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 명 희귀질환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 적용 및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수면 내시경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 건강보험 급여 연중 확대 추진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약 118 만원(4인가구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에는 약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
○ 임금피크제지원금 및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기간 한시 연장(2015년 말→2018년 말),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요건 완화(임금감액률 10∼20%→10%)
-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주당 소정근로시간 단축시 감소임금 일부지원)
○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 육아휴직급여 : (기존) 최대 150만원 → (변경) 최대 450만원
○ 2016년 최저 임금액 인상
-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 자 포함) 모두에 적용

〈 문화․통신분야 〉
○ 통신요금 감면제도 개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 요금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 이동전화 요금감면(가구당 4인 한도)
○ 요금한도 초과 고지 대상 확대
- 요금한도 초과 시 이통사가 이통사의 의무고시 대상범위 확대 (기존 데이터서비스 뿐 아니라, 음성ㆍ문자메시지도 단계별로 고지 하도록 고지대상에 포함)

〈 농식품․식약분야 〉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융자사업 대출금리 인하
(2.5~2.7% → 2.0%)
○ 농식품 벤처·창업을 위한 기술·자금·판로·보육 원스톱 지원
- 농식품 벤처지원 특화센터 설치를 통한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기술가치평가 지원, 농촌현장 창업 보육 지원, 시제품 판매 관 운영,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운영)
○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사업 시행
- 산업 분야에 우수 청년 유입 촉진을 위해 청년 창업농 300명 선 발을 위한 도별 창업경진대회 개최, 창업안정자금 지원(최대 2년 간 월 80만원 지원) 및 신규창업농 정보교류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국토·해양·국방·병무분야 〉
○ 공장설립,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 인허가 개선
-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건축(건축법), 공장설립(산업집적법), 개발행위(국토계획법) 관련 인허가 개선 추진
- 절차 간소화로 여러 위원회를 통합심의위원회로 재구성하고 심의, 관계기관 일괄협의, 조정기능의 내실화로 기관 간, 기관·민원인 간 이견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합동조정회의, 토지이용인허가조 정위원회 운용, 지원체계의 구축으로 인허가 업무의 one-Stop 처리를 위한 통합인허가 지원센터, 인허가지원시스템 등을 구축
○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 개시
- 태풍, 적조, 저․고수온 등 재해피해 어업인 등 해양수산부장관 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피해어업인에 대하여 경영안정 지원
- (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선택, (기간/용도) 1년이내 / 운전자금

〈환경·기상·안전분야〉
○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시행
- 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무과실책임 및 인과관계추정 원칙과 사업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제도 도입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수단 확보를 위한 환경책임보험 도입
- 원인제공자 미상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제급여 제도 도입
○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의무대상 확대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기준 준수 의무화(사용재료 부식․노후화, 도료 나 마감재료의 중금속 함유량, 방부목재 사용여부 등)

〈 조달·중소기업·산림분야 〉
○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허용
- 산림휴양 활성화 및 불법 야영장 등의 난립에 따른 국민안전 제고를 위해 보전산지 내에서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가능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영
- 산림분야 전문일자리 창출 및 민간산업화 유도를 위한 산림복 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영
* 일정한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을 갖춘 단체는 산 림복지, 산림휴양, 산림치유, 숲해설, 유아숲교육 등 5개 분야 에서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