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박사

들깨 한말 무게는?

영지니 2019. 9. 1. 16:30

1. 들깨 한말 무게는?

+ 경상도 전라도 ≒ 9kg

+ 서울 경기 강원 ≒ 4.5kg

(물론 한되 무게는 각각 0.9kg, 0.45kg)

원래 말이나 되는 부피 단위이므로 무게 단위로 정확한 환산이 불가능하지만 들깨 한말의 무게는 1

0되 기준 9kg 정도면 맞을것같네요(정확한 표현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방앗간 같은 곳에서는 편하게 10kg을 한말로 하여 사용하기도 하지요.

저희 같은 농산물 생산자들도 인터넷 판매를 위해 kg이나 ml로 단위를 환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비자들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랍니다.

더군다나 지방마다 틀리답니다.

2.들깨 한말 가격은?

+ 경상도 전라도 ≒ 9kg (대두한말 가격)

+ 서울 경기 강원 ≒ 4.5kg (소두한말 가격)

(물론 한되 가격도 각각 0.9kg, 0.45kg 가격)

경상도와 전라도쪽의 돠와 서울 경기 강원도 쪽의 되는 절반의 차이가 납니다.

예를들어 경상도와 전라도는 쌀1되를 담은후 다시 무게로 달면 1.6키로이고, 서울과 경기 강원도에서 쌀1되를 담은후 무게를 달면 800그람 입니다

이처럼 아랫지방과 윗지방의 되는 절반의 차이가 나지요.

경상도 쌀 한말(10되)은 경기도에선 반말(5되)이 되고, 바꾸어서 경기도 한말(5되)은 경상도에선 10되가 되지요.

그래서 인터넷 판매를 하는 초맛댁도 주문자가 서울 쪽이면 들깨 소두한말이라 하고,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이면 들깨 대두 한말에 가격은 얼마라고 말하면서 다시 kg으로 환산하여 무게는 몇키로라고 말해야하는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답니다.

그래서 대두(大斗)한말(10되) ,소두(小斗) 한말(5되)라는 말이 생겼지요.

한말이라 할 때 서울쪽은 소두, 경상도 쪽은 대두 개념으로 사용된답니다.

현재는 법정계량단위가 의무화되어 있어, 농산물도 무게단위로 많이들 판매되고 있지만 아직도 시골 장터나 시장에는 여전히 되나 말로 판매가 된답니다.

정육점에서 쇠고기를 살 때 쇠고기 한근에 얼마 합니까?하지 쇠고기 1kg에 얼마냐고 묻지않듯이, 아파트 구입시에도 몇평짜리 아파트라고 하지 몇m2 라고 하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들깨 한되 얼나냐고 묻지 들깨 1kg에 얼마냐고 하지 않는답니다.

국가적으로 법정단위(계량단위)를 바꾼지 10년이 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지만 잘 고쳐지지 않고 있는 오래 된 우리의 관습이라 복잡하고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격어야 하는 과도기적인 현상이지요.

물을 기준으로 할 때도 물 한말이라하면 20리터로 할때가 많은 데

사실은

물 한되는 1.8039 리터 따라서 물 한말은 18리터가 된답니다

그리고

물 1.8039리터를 섭씨 4°일때 무게 단위인 kg으로 환산을 하면, 약 1.8kg

물이 1.8kg이라면, 쌀은 1.6kg정도이고, 콩은 1.4kg정도 됩니다.

아래에 초맛댁이 적어 놓고 사용하는 곡물 각각의 통상적인 한되 무게랍니다

곡물명

1되

경상도 전라도

(kg)

서울 경기 강원

(kg)

1되

1.6

0.8

보리쌀

1되

1.4

0.7

수수

1되

1.5

0.75

율무

1되

1.5

0.75

좁쌀

1되

1.6

0.8

흰콩/검은콩

1되

1.4

0.7

들깨

1되

0.9

0.45

참깨

1되

1.2

0.6

검정참깨

1되

1

0.5

들깨 한말의 무게를 정확히 말하라면 대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이유는 한말 혹은 한되는 우리 고유의 부피 단위이며, 반면에 kg, g은 무게 단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무게와 부피관계를 알려면 밀도와 질량이라는 걸 알아야 하지요 .

즉 밀도= 질량(무게)/부피

부피가 같다 하더라도 물질(곡식) 종류에 따라 무게가 다르다는 말이 되지요. 그래서 곡물중에도 참깨와 들깨, 쌀, 콩등 종류에 따라 밀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부피가 같다 하더라도 무게가 다르게 된다는 뜻이랍니다.

액체도 마찬가지로 액체 종류에 따라 부피가 같더라도 무게가 다르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액체와 무게를 다룰려면 비중이라는 걸 알아야 하며 온도도 알아야하지요.

쉽게 말하면

참깨와 들깨 한되, 한말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만 알면 되지요.

그리고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무게도 당연히 다르답니다.

이렇게 복잡한 걸 알 필요는 없지만 초맛댁 성격상 이유는 알아야할 것 같아 길게 적어 보았답니다.

아래는 우리나라 법정단위 종류입니다

길이

미터(m)

부피

세제곱미터(㎥)

센티미터(cm)

세제곱센티미터(㎦)

킬로미터(km)

리터(ℓ)

넓이

제복미터(㎡)

무게

그램(g)

제곱킬로미터(㎢)

킬로그램(kg)

헥타르(ha)

톤(t)

우리나라 법정단위 종류이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