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저항의 종류및 읽기

영지니 2007. 6. 10. 10:15
 

1. 치사(사망)사고

 

구 분
법 정 형 량
구속 등 처벌 기준
뺑소니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은 구속이 원칙
단,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고,
합의된 경우에는 불구속도 가능함.
(뺑소니 사고 제외)
10대중과실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벌금
일 반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벌금

2. 치상(부상)사고

 

구 분
법 정 형 량
구속 등 처벌 기준
뺑소니
1년이상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유기 후 도주는 3년 이상 징역)

구속
→ 뺑소니, 10대 중과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등 중요한 과실이 있거나 경합된 경우
① 합의 되었더라도 10주 내지 12주 이상
② 종합보험가입 되었더라도 8주 내지 10주 이상
③ 미합의, 종합보험미가입 : 6주 내지 8주 이상

벌금
→ 종합보험가입,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
→ 미합의 경우 공탁
공탁은 운전자(가해자)과실 정도에 따라
1주당 대체로 30~70만원 정도

10대중과실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일 반
종합보험 가입, 합의된 경우
→ 형사처벌 받지 않음

종합보험 미가입, 합의 안된 경우
→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재물손괴
(물적사고)
종합보험가입 및 합의한 경우
→ 형사처벌 받지 않음

보험(대물) 미가입, 미합의
→ 2년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과실, 피해액수의 정도를 참작하여 결정
뺑소니 :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벌금 100만원 이상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나, 공탁은 피해자의 손해의 일부를 공탁금만큼 보상해주었고 반성하고 있으니 참작하여 처벌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그 뜻이 다름 (대체로, 단순히 종합보험에 가입 된 것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 유리함.)

 

 

형사사건에 절대적 기준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위와 같은 기준은 일응의 잠정적인 것으로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정(진단, 상해부위, 생명, 신체가 입게 되는 위험성, 과실 등) 등을 참작 하여 탄력적으로 처벌됨


3. 기타

구 분
법 정 형 량 구속 및 처벌 기준
음주 운전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구속
→ 혈중 알콜농도 0.36% 이상.
→ 3년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 중
1년내 음주운전 한 적 있고, 0.15% 이상
→ 대형차(5톤 이상 화물차, 20인 이상 버스)
운전자로 0.10% 이상

벌금(100~400만원 정도)
0.05% ∼ 0.10% 100만원
0.11% ∼ 0.15% 150만원
0.16% ∼ 0.20% 200만원
0.21% ∼ 0.25% 250만원
0.26% ∼ 0.30% 300만원
0.31% ∼ 0.35% 400만원

(대물피해야기, 난폭운전 등은 가중 될 수 있음)

음주운전은 삼진아웃 적용

측정
거부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구속
→ 일반차량 : 2년내 음주운전 처벌받은 자 중
상당시간 측정 거부
→ 대형차량 : 음주전력 없더라도 상당시간 측정 거부

벌금
→ 벌금 300만원 이상

무면허
운전
자동차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벌금
벌금 100만원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30만원 이하 벌금
벌금 20만원 이상
(단, 폭주족 등 죄질이 나쁜 경우 최고액수)

※ 위 도표는 형사사례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일프로닷컴에서 종합 정리한 것이며, 형사처벌에서 절대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재판자료나 증거자료로 삼을 수 없으며, 일응의 참고자료로만 보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