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기록으로 본 독도···‘신라 이후 줄곧 우리땅’ | |
2005년 03월 16일 | |
역사 기록을 놓고 따진다면, 아무리 늦게 잡는다고 해도 독도는 신라시대 이후 줄곧 우리 영토였다. 이 책의 ‘신라본기’ 지증왕조와 ‘열전’ 이사부조에는 “512년, 이사부가 우산국을 신라에 귀순시켰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다만 지리적 인접성으로 보아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고려의 영토로 인식되었음은 확실해 보인다. 1432년 편찬된 이 책에는 “우산도(독도)와 무릉도(울릉도)라는 두 섬이 날씨가 청명하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며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1417년 태종은 울릉도가 죄인들의 도피처로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 울릉도와 독도에 주민 거주를 금하는 공도(空島) 정책을 실시했다. 1693년 울릉도 근해에서 고기잡이하던 어부 안용복은 일본 어부들에게 납치되어 일본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안용복은 ‘울릉도가 조선땅’임을 당당히 밝히며 일본 막부로부터 울릉도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받아내 조선 영토임을 확인했다. 이후 조선 조정에서는 정례적으로 관리를 보내 울릉도를 순찰하였으며 독도를 탐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상기의 ‘동국지도’ 등 18~19세기 조선에서 작성된 지도는 물론 ‘삼국통람도설’(1875년), ‘조선동해안도’(1876년) 등 일본에서 작성한 지도에까지 독도가 조선 영토로 표기되었다. 일본 메이지정부조차도 1876년 “조선~일본 양국간 관련 왕복문건들을 검토한 결과 일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선 영토”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 견해는 이듬해 일본 내각의 공식 문건으로 재확인된다. 이해 2월22일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는 무인도로서 타국이 점령 지배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본령으로 삼는다”고 선언했다. 해방 이후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약(1951년 9월)에 독도가 한국령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지금까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2차대전 직후인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관은 일본 정부에 보낸 각서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통치권에서 제외시켜 한국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도 1952년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재천명했다. 또 54년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치자고 제의했을 때에도 거부, 논쟁의 필요성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역사 속의 독도는 일제 강점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한국 땅으로 남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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