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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단군에 대한 기록
조선왕조실록의 기사입니다.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에 있던 글입니다.
물론 원문과 해석본 모두 인터넷에 있던 글입니다.
이것이 모든 기록은 아니고 조선왕조실록에는 더 많은 기록이 있지만 다 가져올 수는 없어서
이 정도만 가져왔습니다.
이 정도로도 단군의 실존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겠지요?
<태종실록>
○禮曹右參議許稠上書。 書略曰:
臣入闕里謁先聖, 問諸敎授官蔡平曰: “所過州縣之學, 皆有董仲舒, 無(楊)〔揚〕雄, 何也?” 答曰: “建文年間, 禮官獻議, 以董子代雄, 雄爲莽大夫故也。” 又問曰: “許魯齋從仕, 始於何代?” 答曰: “始於元朝。” 乞從中國之制, 以董、許從祀兩廡, 勿幷祀(楊)〔揚〕雄。 又聞諸東平州官, 曰: “州有堯廟, 朝廷歲遣人以祭。” 及至京師, 吏部尙書蹇義問臣等曰: “有箕子之後否? 且有行四時之祭者乎?” 臣對曰: “無後嗣矣, 然本國命所在邑守行之。” 臣竊謂本國之有箕子, 猶中國之有帝堯, 乞於箕子之廟, 依朝廷祀堯之例祭之。
命下禮曹。 河崙亦嘗建議, 請祀朝鮮檀君。 禮曹參詳: “箕子之祭, 宜載祀典, 春秋致祭, 以昭崇德之義。 且檀君, 實吾東方始祖, 宜與箕子竝祀一廟。” 從之。
예조 우참의(禮曹右參議) 허조(許稠)가 상서하였다. 상서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신이 궐리(闕里)2160) 에 들어가 선성(先聖)을 뵙고, 교수관(敎授官) 채평(蔡平)에게 묻기를, ‘지나는 주현(州縣)의 학교에 모두 동중서(董仲舒)가 있고, 양웅(楊雄)2161) 이 없으니 무슨 까닭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건문(建文) 연간에 예관(禮官)이 헌의(獻議)하기를, ‘동중서(董仲舒)로써 양웅(楊雄)을 대신하자.’고 하였으니, 양웅이 왕망(王莾)의 대부(大夫)인 까닭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허노재(許魯齋)를 종사(從仕)한 것은 어느 시대에 시작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원(元)나라 때에 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빌건대, 중국의 제도를 따라서 동중서·허노재로 양무(兩廡)에 종사하게 하고, 양웅은 아울러 제사하게 하지 마소서. 또 동평주관(東平州官)에게 들으니, 말하기를, ‘고을에 요(堯)임금의 사당이 있는데, 조정에서 해마다 사람을 보내어 제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사(京師)에 이르니, 이부 상서(吏部尙書) 건의(蹇義)가 신 등에게 묻기를, ‘기자(箕子)의 후손이 있는가?’하였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후사(後嗣)는 없다. 그러나, 본국에서 소재지 고을의 수령에게 명하여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본국에서 기자가 있는 것이 중국에서 요임금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빌건대, 기자 사당은 조정에서 요임금을 제사하는 예에 의하여 제사하소서.”
예조에 내리라고 명하였다. 하윤(河崙)이 또한 일찍이 건의하여 조선(朝鮮)의 단군(檀君)을 제사하도록 청하였다. 예조에서 참상(參詳)하기를,
“기자의 제사는 마땅히 사전(祀典)에 싣고, 춘추(春秋)에 제사를 드리어 숭덕(崇德)의 의를 밝혀야 합니다. 또 단군(檀君)은 실로 우리 동방의 시조이니, 마땅히 기자와 더불어 함께 한 사당[廟]에 제사지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司醞注簿鄭陟上書曰:
去辛丑年十月, 恭承朝廷易換點馬之命, 到義州點馬事畢, 翼年二月, 回至平壤, 謁箕子祠堂。 箕子之位在北向南, 檀君之位在東向西。 臣問於其府敎授官李簡, 曰: “昔朝廷使臣到此府, 問箕子祠堂與後嗣之有無, 往謁其墓。 其後國家命建祠堂於文廟之東, 又有檀君配享之令, 故迄今如此而享之也。” 臣愚因竊, 謂檀君與唐堯竝立, 而自號朝鮮者也, 箕子受武王之命, 而封朝鮮者也。 以帝王歷年之數, 自帝堯至武王凡千二百三十餘年矣。 然則箕子之坐北, 檀君之配東, 實有違於立國傳世之先後矣。 臣敢將愚抱, 欲達天聰, 適遭父喪, 未克上聞。 今除臣爲司醞注簿, 仍差儀禮詳定別監。
臣敬此謹按本朝諸祀儀式, 享檀君陳設圖云: “神位堂中南向。” 臣曩時所見西向之坐, 不合於此圖。 若使檀君、箕子竝坐南向, 而檀君居上, 箕子次之, 則立國之先後, 似不紊矣。 然箕子爲武王陳《洪範》, 在朝鮮作八條, 政敎盛行, 風俗淳美, 朝鮮之名聞於天下後世, 故當我太祖康獻大王之請國號也。 太祖高皇帝命襲朝鮮之號。 於是朝廷使臣凡過平壤者, 或往謁焉, 則名之以箕子祠堂, 而檀君作主, 誠爲未便。
臣又聞箕子有祭田, 而檀君無之, 故箕子每奠於朔望, 而檀君只祭於春秋。 今檀君旣配於箕子, 則幷坐一堂, 而獨不奠於朔望, 似亦未安。 臣愚以謂, 別建檀君祠堂, 南向奉祀, 則庶合祀儀。
命下禮曹, 如上書施行。
사온서 주부(司醞署注簿) 정척(鄭陟)이 글을 올리기를,
“지난 신축년 10월에 〈중국〉 조정이 〈북경으로〉 옮겼으니 〈의주에 있는〉 말을 점고(點考)하라는 명을 받들었습니다. 의주에 가서 말 점고하는 일을 마치고 다음해 2월에 돌아오다가 평양에 들러서 기자 사당(箕子祠堂)을 배알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자 신위는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있고, 단군(檀君) 신위는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신이 평양부의 교수관(敎授官) 이간(李簡)에게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예전에 중국 사신이 평양에 와서 기자의 사당과 후손의 있고 없음을 묻고 기자의 묘소(墓所)에 가서 배알하였는데, 그 뒤에 나라에서 기자 사당을 문묘(文廟) 동편에 세우라고 명하였고, 또 단군으로 배향하라는 영이 있었으므로, 지금까지 이와 같이 하여 제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 단군은 당(唐)나라 요(堯) 임금과 같은 시대에 나라를 세워 스스로 국호를 조선이라고 하신 분이고, 기자는 주(周) 나라 무왕(武王)의 명을 받아 조선에 봉(封)하게 된 분이니, 역사의 횃수를 따지면 요임금에서 무왕까지가 무려 1천 2백 30여 년입니다. 그러니 기자의 신위를 북쪽에 모시고, 단군의 신위를 동쪽에 배향하게 한 것도, 실로 나라를 세워 후세에 전한 일의 선후에 어긋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감히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위에 아뢰고자 하였으나, 마침 아비의 상을 만나 미처 말씀을 올리지 못하였삽더니, 이제 신을 사온서 주부로 제수하시고 이어 의례 상정 별감(儀禮詳定別監)으로 임명하시었기에, 신이 이에 공경히 삼가 본조의 여러 제사 의식을 상고하오니, 향단군 진설도(享檀君陳說圖)에 ‘신위는 방의 중앙에서 남쪽을 향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전일에 뵈온 서향 좌차(坐次)는 이 도식(圖式)과 합치되지 않사오니, 만약 단군과 기자가 같은 남향으로서, 단군이 위가 되고, 기자가 다음이 되게 한다면, 나라를 세운 선후가 어긋나지 않을 듯하오나, 기자는 무왕을 위해서 홍범(洪範)을 진술하고 조선에 와서 여덟 조목을 만들어서 정치와 교화가 성행하고 풍속이 아름다워져서 조선이라는 명칭이 천하 후세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태조 강헌 대왕(康獻大王)께서 명나라 태조 고황제에게 국호를 정하는 일을 청했을때, 태조 고황제는 조선이라는 명칭을 이어받기를 명하였던 것이고, 그 뒤로 중국 사신으로서 평양을 지나는 자가 혹 사당에 가서 배알하게도 된 것이니, 그런즉 명칭은 기자 사당으로 되어 있는데, 단군 신위를 모시는 것은 진실로 미편한 일입니다. 신이 또 들으니, 기자 사당에는 제전(祭田)이 있고 단군을 위해서는 없기 때문에, 기자에게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마다 제물을 올리되, 단군에게는 봄 가을에만 제사한다 하옵니다. 현재 단군 신위를 기자 사당에 배향하게 되어서 한 방에 함께 계신데 홀로 단군에게는 초하루·보름 제물을 올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또한 미안하지 않을까 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단군의 사당을 별도로 세우고, 신위를 남향하도록 하여 제사를 받들면 거의 제사 의식에 합당할까 합니다.”
하니, 이 글을 예조에 내리어 그대로 이행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
◎ 文化縣: 本高句麗^闕口, 高麗改爲儒州。 顯宗戊午, 屬豐州任內, 睿宗丙戌, 始置監務。 高宗四十六年己未, 以衛社功臣成均大司成柳璥內鄕, 陞爲文化縣令官, 本朝因之。 別號始寧。【淳化所定。】 鎭山, 九月。【在縣東, 世傳阿斯達山。】四境, 東距信川二十三里, 西距松禾三十五里, 南距嘉禾二十七里, 北距長連二十五里。 戶九百五十, 口二千一百三十六。 軍丁, 侍衛軍十五, 鎭軍一百二十九, 船軍一百八十一。 土姓二, 吳、康; 亡姓六, 盧、仇、羅、表、任、令; 狐來姓二, 柳、金; 續姓二, 李、【大興來。】崔。【皆爲鄕吏。】人物, 僉議中贊文正公^柳璥。【元宗時人。】厥土塉, 山高霜早, 墾田七千一百八十五結。【水田居五分之一强。】土宜五穀, 粟、唐黍、小豆、蕎麥、紅花。 土貢, 正鐵、獐、鹿、猪、狐狸、水獺皮、黃毛、弓榦木、䕳篌、桃、石茸、眞茸、雁、醢、芝草。 藥材, 當歸、黃耆。 陶器所一, 在縣北海庄里。【下品】溫泉二, 一在縣南十五里弓村, 一在縣西十五里種達里。 驛一, 延陽。 庄庄坪在縣東。【世傳朝鮮^檀君所都, 卽唐莊京之訛。】三聖祠在九月山^聖堂里^小甑山。【有檀因、檀雄、檀君祠。】四王寺在九月山主峯。【有舊星宿醮處。】月精寺在縣北。【屬敎宗, 結田二百結。】
◎ 문화현(文化縣)
본래 고구려의 궐구(闕口)인데, 고려에서 유주(儒州)로 고치어, 현종(顯宗) 9년에 풍주(豐州) 임내에 붙이었다가, 예종(睿宗) 원년에 비로소 감무를 두었다. 고종(高宗) 46년 기미에 위사 공신 성균 대사성(衛社功臣成均大司成) 유경(柳璥)의 내향(內鄕)이므로 문화 현령관(文化縣令官)으로 승격하였는데, 본조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별호는 시령(始寧)이다.
【순화(淳化) 때 정한 것이다.】
진산(鎭山)은 구월(九月)이다.
【현의 동쪽에 있는데, 세상에서 전하기를 아사달산(阿斯達山)이라 한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신천(信川)에 이르기 23리, 서쪽으로 송화(松禾)에 이르기 35리, 남쪽으로 가화(嘉禾)에 이르기 27리, 북쪽으로 장련(長連)에 이르기 25리이다.
호수가 9백 50호요, 인구가 2천 1백 36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15명이요, 진군이 1백 29명이요, 선군이 1백 81명이다.
토성(土姓)이 2이니, 오(吳)·강(康)이요, 망성(亡姓)이 6이니, 노(盧)·구(仇)·나(羅)·표(表)·임(任)·영호(令狐)요, 내성(來姓)이 2이니, 유(柳)·김(金)이요, 속성(續姓)이 2이니, 이(李)
【대흥(大興)에서 왔다.】·최(崔)이다.
【모두 향리가 되었다.】 인물은 첨의 중찬 문정공(僉議中贊文正公) 유경(柳璥)이다.
【원종(元宗) 때 사람이다.】
땅이 메마르며, 산이 높고, 서리가 일찍 온다. 간전(墾田)이 7천 1백 85결이요,
【논이 5분의 1이 넘는다.】 토의(土宜)는 오곡과 조·수수·팥·메밀·잇이다. 토공은 시우쇠·노루가죽·사슴가죽·돼지가죽·여우가죽·삵괭이가죽·수달피·족제비털·애끼찌·다래·석이·기러기젓·지초요, 약재는 승검초뿌리·단너삼뿌리이다. 도기소가 1이니, 현의 북쪽 해장리(海庄里)에 있다.
【하품이다.】
온천(溫泉)이 2이니, 하나는 현의 남쪽 15리 궁촌(弓村)에 있고, 하나는 현의 서쪽 15리 종달리(種達里)에 있으며, 역(驛)이 1이니, 연양(延陽)이다. 장장평(庄庄坪)이 현의 동쪽에 있고
【세속에서 전하기를, “조선 단군(朝鮮檀君)이 도읍한 곳이라.” 하나 곧 당장경(唐莊京)의 잘못 이름이다.】 삼성사(三聖祠)가 구월산(九月山) 성당리(聖堂里) 소증산(小甑山)에 있으며,
【단인(檀因)·단웅(檀雄)·단군(檀君)의 사당이 있다.】 사왕사(四王寺)가 구월산 주봉(主峯)에 있고,
【옛 성수 초처(星宿醮處)가 있다.】 월정사(月精寺)가 현의 북쪽에 있다.
【교종(敎宗)에 붙이고, 전지 2백 결을 주었다.】
<중종실록>
○日前, 上講書《洪範》, 感箕子事, 欲別遣近侍, 祭其廟, 令禮曹問于大臣。 大臣皆以合於尊道、慕聖之義爲對。 上命都承旨往祭, 祭文令大提學製進。 禮曹又以爲: “《五禮儀》祀典, 歷代始祖載於中祀, 祭用小牢, 文宣王亦載中祀, 而以牛代羊, 饌品多寡亦懸殊。 今箕子在歷代始祖之列, 則當用小牢, 而自上別遣近侍致祭, 意在尊道、慕聖則與古之太牢祀孔子者同, 似當特用太牢。” 上可之。 是日, 召對玉堂官。 上謂都承旨鄭維岳曰: “箕子廟卿當往祭, 須極致誠。 廟宇墳塋, 如有頹圮處, 一一書啓。 後孫中可用者, 亦採聞。” 維岳曰: “檀君、東明王廟, 亦在箕子廟傍, 自世宗朝春秋祭以中牢, 此亦可一體致祭。” 上可之。 維岳仍請簡其騶從, 歷觀西路形勝, 上亦許之。
일전에 임금이 《서경(書經)》 홍범(洪範) 조를 읽다가 기자(箕子)의 일에 감격을 받아 별도로 근시(近侍)를 보내어 그 사당에 제사를 올리고자 하여 예조를 시켜 대신에게 물으니, 대신들이 모두 도덕을 높이고 성인(聖人)을 사모하는 도리에 합당하다고 대답하므로, 임금이 도승지에게 명하여 가서 제사지내게 하고 제문은 대제학에게 지어 올리게 하였다. 그런데 예조에서 또 아뢰기를,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사전(祀典)에 역대의 시조(始祖)는 중사(中祀)에 기재되어 제물은 소뢰(小牢)2214) 를 썼고, 문선왕(文宣王)2215) 도 또한 중사에 기재되어 있으나 제물은 양 대신 소를 썼으며 찬품(饌品)의 많고 적음도 현격히 다르니, 오늘날 기자(箕子)가 역대 시조의 반열에 있고 보면 마땅히 소뢰를 써야 하나, 임금이 별도로 근시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는 것은 그 뜻이 도덕을 높이고 성인을 사모하는 데 있고 보면, 예전에 태뢰(太牢)2216) 로써 공자(孔子)의 사당에 제사한 것과 같으므로, 특별히 태뢰를 쓰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고 하니, 임금이 옳다고 하고, 이날에 옥당(玉堂)의 관원을 소대(召對)케 하였다. 임금이 도승지 정유악(鄭維岳)에게 이르기를,
“기자(箕子)의 사당에 경(卿)이 가서 제사를 올려야 하겠으니, 부디 극진히 정성을 드리고 사당이나 무덤에 무너진 곳이 있으면 일일이 써서 아뢸 것이며, 후손 중에 녹용(錄用)할 만한 자가 있거든 또한 조사하여 아뢰라.”
하였다. 정유악이 아뢰기를,
“단군(檀君)과 동명왕(東明王)의 사당도 기자의 사당 옆에 있어, 세종(世宗) 때부터 봄가을에 중뢰(中牢)2217) 로써 제사를 올렸습니다. 여기에도 전부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좋다고 하였다. 정유악이 이어 따라갈 사람을 선발하여 서로(西路)의 형승(形勝)을 두루 살펴볼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것도 윤허하였다.
<정조실록>
○己酉/修檀君墓, 置守塚戶。 承旨徐瀅修啓言: “檀君, 卽我東首出之聖, 史稱編髮蓋首之制。 君臣上下之分, 飮食居處之禮, 皆自檀君創始, 則檀君之於東, 實有沒世不忘之澤。 其所尊奉, 宜極崇備。 臣待罪江東, 見縣西三里許, 有周圍四百十尺之墓。 故老相傳, 指爲檀君墓, 登於柳馨遠《輿地志》, 則毋論其虛實眞僞, 豈容任其荒蕪, 恣人樵牧乎? 若以爲檀君入阿斯達山爲神, 不應有墓, 則旣有喬山之舃, 而又有崆峒之塚矣。 況檀君廟, 在於平壤, 而本郡秩之爲崇靈殿, 則此墓之尙闕彝典, 誠一欠事。” 敎曰: “雖無徵信之跡, 邑中故老, 旣有指點之處, 則或置卒守護, 或立石紀實, 可據之例, 不一而足。 況此處事蹟, 昭載邑誌, 而不惟不立石, 又無守護之人, 甚是欠事。 年代久遠, 且無可信文字, 雖不設祭, 宜禁樵牧。 令該道伯, 巡過時躬審, 以近塚民戶, 定守護, 本邑倅春、秋躬審爲式。”
“단군은 우리 동방의 맨 먼저 나온 성인으로서 역사에 편발 개수(編髮盖首)의 제도를 제정하였다고 일컫고 있습니다. 군신 상하의 분수와 음식과 거처의 예절을 모두 단군이 창시(創始)하였다면 단군은 동방에 있어서 사실 세상이 끝나도록 잊지 못할 은택이 있는 것이니, 모든 것을 극도로 갖추어 높이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이 강동(江東)에 벼슬할 때에 보았는데, 고을 서쪽 3리쯤 되는 곳에 둘레가 4백 10척쯤 되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옛 노인들이 서로 단군의 묘소라고 전하고 있었으며, 유형원(柳馨遠)의 《여지지(輿地誌)》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막론하고 어떻게 황폐해지도록 놔두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땔나무를 하거나 소와 말을 먹이도록 놔둘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단군이 아사달산(阿斯達山)에 들어가 신(神)이 되었으므로 묘소가 있을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중국의 황제(黃帝)는 교산(喬山)에 신발이 있는 일4271) 도 있었고 공동산(崆峒山)에 무덤이 있는 고사도 있습니다. 더구나 평양에 단군의 사당이 있고 본 고을에서 숭령전(崇靈殿)으로 높였는데 이 묘소만 떳떳한 전장(典章)에서 빠졌다는 것은 정말 하나의 흠결된 일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비록 믿을 만한 증거의 흔적이 없으나, 고을의 옛 노인들이 가리키는 곳이 있다면 병졸을 두어 수호하거나 돌을 세워 사실을 기록하는 등 근거할 수 있는 사례가 하나뿐만이 아니다. 더구나 이곳의 사적이 읍지(邑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석을 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호하는 사람까지 없으니, 매우 흠결된 일이다. 연대가 멀고 또 믿을 만한 문헌도 없어서 제사는 지내지 못하더라도 땔나무를 하거나 목축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겠다. 그 도백으로 하여금 순행할 때에 몸소 살펴보게 하고 무덤 가까이 사는 민호(民戶)를 수호로 정하고 본 고을 수령이 봄·가을로 직접 살피게끔 규식을 정하도록 하라.”
<고종실록>
三十一日。 中樞院議官金瀅厚疏略。 維我大韓。 本是禮義之邦。 扶桑瑞旭。 先發鮮明之氣於封域之內。 衣冠文物。 甲於世界。 忠孝良材。 自古輩出。 天下萬邦。 莫不稱羡矣。 至若關西風俗。 好古崇禮。 重義輕財。 故追念箕子東明之遺化。 屢請廟堂。 已封兩墓。 威儀燦然。 德化如新。 而未何檀君之墓。 尙且未封。 士庶含菀。 輿情共願。 中間多年。 士林之訴。 朝士之奏。 非止一再。 挽近以來。 朝廷多事。 至馬淹然。 此果盛世之欠典也。 伏乞皇上陞下。 幸察民願。 特垂許批。 西土蒼生。 感戴皇命。 頌堯稱舜。 而況幾千年未遑之典。 快新於文明之世。 檀王之靈。 亦感聖德。 永享無疆之休也。 批曰。 崇報之義。 宜有是擧。 而事係愼重。 令政府稟處。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김형후(金瀅厚)가 상소를 올렸다.
그 글은 대략 이러하였다.
“우리 대한(大韓)은 원래 예의지국(禮儀之國)으로서 강토 위에는 찬란한 아침 해가 선명한 기운을 맨먼저 뿌려 주고 문물 제도는 세상에서 으뜸이며 예로부터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운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되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모두 다 칭찬하며 부러워합니다.
관서(關西) 지방의 풍속으로 말하면 옛 것을 좋아하고 예의를 숭상하며 의리를 중히 여기고 재물을 경시합니다. 그래서 기자(箕子)와 동명(東明)이 남긴 교화(敎化)를 추억하여 사당을 세울 것을 여러차례 아뢰었으며 이미 두 능을 만들어 위엄이 찬연하고 덕화(德化)가 새롭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단군(檀君)의 능은 아직도 만들지 못한 결과 선비와 일반 백성들이 억울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같이 바라고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 해 사림(士林)들이 신소(申訴)하고 조정의 관리들이 아뢴 것이 한두 번만이 아니었건만 근래에 조정에 일이 많다보니 지금까지 끌고 있는데 이것은 과연 훌륭한 시대의 흠으로 됩니다.
황제 폐하는 백성들의 소원을 살펴 특별히 허락하는 비답을 내려줌으로써 관서(關西) 백성들이 폐하의 명령에 감격하여 당요(唐堯)와 우순(虞舜)처럼 칭송하게 하기 바랍니다. 더구나 몇 천 년 동안 미처 하지 못한 일이 문명한 시대에 한껏 새로와진다면 단군(檀君)의 영혼도 폐하의 거룩한 덕에 감격하여 무궁한 복을 길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답(批答)을 내리기를, “높이고 보답하는 원칙으로 보아 마땅히 이런 조치가 있어야 하겠지만 신중한 문제인 만큼 의정부에서 아뢰어 처리하게 하라.”고 하였다.
출처 : | 역사, 천부경과 홍익인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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