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들이 꼭 알아야 할 사고지침서
자동차 사고는 당연히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아무리 운전을 오래 한 베테랑이라도 언제든지 사고는 날 수 있다.
1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했더라도 당장 오늘 퇴근길에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처음 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자는 당황하게 되고 제대로 된 일처리를 하지 못한다.
그렇게 결국 보험사 직원이 처리해 주는 대로 순응하여 일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보험사를 너무 믿어선 안된다. 그들은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은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시 운전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자.
첫 접촉사고가 났을 때
벌어지는 흔한 일
아뿔싸 사고가 났다.
운전자는 인생 첫 사고가 난 것이다.
다행히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라 몸은 멀쩡한 거 같은데 첫 사고다 보니 정신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는 당황스러움이 몰려온다.
우선은 보험사에 전화해서 사고 사실을 알리고 난 뒤 보험사 직원이 와서 처리해 주는 그대로 수긍하며 추후 연락을 준다는 보험사 직원의 말을 듣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다.
그 후 과실 책정이 된 내역을 보면 과실비율이 억울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운전자들은 이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 제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긍하여 일처리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
"고객님, 이런 사고는 통상적인 과실비율이..."
보험사 직원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내가 겪은 사고 유형은 통상적인 과실비율이 몇 대 몇이라며 여기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내 과실이 몇으로 잡히게 된다는 안내를 해준다.
대부분 잘 모르는 운전자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에 수긍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사 직원들이 하는 말은 주장일 뿐이다.
운전자 본인의 과실이 더 큰 사고도 있지만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사고를 당했음에도 과실이 책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엔 확실하게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해야 한다.
보험사 직원들은 베테랑이다
하지만 보험사 직원들은 베테랑이다.
하루에도 적게는 수건, 많게는 수십 건씩 사고처리를 하는 보험사 직원들을 일반인이 주장으로 이기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보험사 직원들은 대부분 통상적 과실비율과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얘기하며 과실비율이 그렇게 확정 났다는 식으로 통보하듯이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보험회사는 사법 기간이 아닌데 전화 내용을 들어보면 마치 확정이라도 된 듯이 나에게 통보를 한다.
운전자가 거기에 그대로 수긍을 하게 되면 그렇게 끝나는 것이다.
그럼 억울한 사고에 내 과실이 잡히지 않도록 제대로 일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우선은 가까이 있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조건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일반인이 보험사와 싸운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를 찾아가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도움을 받으면 된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했다면 마디모 프로그램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억울하다면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다.
이는 네덜란드에서 만든 수학적(물리학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시뮬레이션 하여 인체 상해 정도를 예상하는 소프트웨어다.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과하게 치료비를 청구한다든지 억울한 상황을 만들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마디모를 사용하면 공정하게 정확한 피해량을 측정하여 보험료 할증을 막아주는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져 있다.
큰 사고라면 의미가 없지만 스쳐가는 수준의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과도한 병원비나 비용을 청구하려 한다면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자.
손해사정사란 무엇인가
억울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손해사정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이다.
손해사정사는 사고분석을 통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사와 싸워 정확한 보상을 받아주는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3:7로 잡혔던 사고도 1:9가 되거나 무과실로 바뀌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은 대부분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수준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이의 제기가 필요하다.
손해사정사가 알려주는 보상받을 수 있는 사항
그럼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부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크게는 대인과 대물로 나눌 수 있다.
몸이 다쳤다면 대인배상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자동차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선 대물 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물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적인 차량 수리비,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는 차량 렌트비, 또는 대차비용으로 렌트비의 약 30%를 지급, 중고차 감가상각, 취등록세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운전자가 제대로 주장하지 않으면 모두 온전하게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보험사는 운전자의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만히 잘 가고 있는데 옆에서 달리던 차가 갑자기 나에게 달려들 수도 있고 뒤에서도 마찬가지다.
도로 위에선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가장 좋은 건 역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운전자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혹시나 사고가 났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한 뒤 확실하게 본인 주장을 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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