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할한국사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관련 홈피

영지니 2007. 3. 11. 17:19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의 홈페이지에 있는 한글로 된 자료를 소개합니다.

 

저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논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밤색 글씨"는 일본 측이 자신들의 홈피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올리는 "우리의 반박자료"입니다. - 2005. 2. 25. 손석희 앵커가 일본 의원(시마네현 간사장)과 대담하며 통박한 자료를 참고, 보완한 것입니다.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 영유권 주장 자료

 


1. 다케시마란?


다케시마(독도)란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정의 오키섬에서 북서쪽으로 약 157km, 동경 131도 55분, 북위 37도 9분에 위치하고 있는,
동서로 비교적 큰 두 개의 섬(동도와 서도)과 수십개의 작은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섬입니다.

총면적은 230.967 평방미터로 도쿄돔의 약 5배에 달합니다.

섬에는 마실 수 있는 식수가 넉넉하지 못해 사람들이 상주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지만
섬주변 일대에는 남쪽의 쯔시마 난류와 북쪽의 리만 한류의 접점으로, 수량과 종류가 풍부한 어폐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다케시마 주변해역은 시마네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수산업 발전과 수산자원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매우 커다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측 출처=
http://www.pref.shimane.jp/section/takesima/korea/ko-1.gif


2. 조속한 영유권 확립을


1952년 1월 18일 당시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영유권(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선언하고, 다케시마도 이 이승만 라인 안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는 일제가 강점기간에 행정적 지배를 하다가 2차 대전 패망 후 1946년 1월 29일자 연합국 총사령부 명령(대일 평화조약)에 의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행정권이 정지됐으므로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당연한 권리 행사를 한 것이다.

 

그 후 일.한 양국은 거듭해서 조사단을 파견하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한국측이 일본국 순시선을 향해 발포하는 등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978년 4월 30일 한국은 영해 12해리를 설정하고 그 후 다케시마 주변 12해리에서 일본의 어선을 몰아냈습니다.

현재 다케시마에는 한국측이 등대, 감시초소, 병영을 설치하고 경비원을 상주시키는 등 불법점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한다는 기본방침하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끈기있게 교섭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까지 해결을 도출해 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하고 안전한 조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케시마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국민적 여론을 조성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측 주장의 출처=
http://www.pref.shimane.jp/section/takesima/korea/ko-2.gif


3. 역사적으로 다케시마는 일본의 섬입니다.


다케시마가 발견된 정확한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에도시대 초기에는 일본인에게 인지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도시대 초기는 1600년 경이다. 우리의 기록은 일본 기록보다 1천년 앞선 신라시대 512년에 독도가 우리 영토로 기록이 돼 있고,

또한 1432년에 편찬된 지리지, 강원도 울진 현조에도 역시 독도문제가 언급이 돼 있다.

 


1618년 요나고의 오오타니 진기치(大谷甚吉)와 무라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가 에도막부(정부)의 허가를 받고 울릉도에 건너가 전복과 강치 등을 잡았으며, 나무와 대나무를 벌채했습니다.

이 때 울릉도로 가는 길의 기항지로서 또 어장으로서 다케시마를 이용해 왔습니다.


- 이는 1000년 앞서 있는 512년에 우리의 역사적 기록에서 신라영토로 기록 되어 있으며, 조선시대(1432년 기록)까지도 계속 우리의 영토로 이용되었던 것이므로,

일본인들이 이 때 독도를 이용해 가지고 중간기지로 삼아서 울릉도로 진출하려했다 하는 것은 이들이 독도를 무단점용했다는 이야기이다

 


그 후 에도막부(정부)는 조선국과의 다툼으로 인해 1696년 울릉도 도항을 금지해 이 섬(울릉도)을 포기했지만 다케시마(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영토로 생각하고 도항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메이지시대에 들어서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메이지 유신(1868) 이후 일본 근대지도와 지적도를 편제할 때 '독도가 시마네 현에 포함되느냐' 라는 질의를 시마네 현에서 일본 중앙정부에 질의를 하자 일본 중앙정부는 5개월 동안 조사한 뒤에 내무대신하고 태정관이 '울릉도하고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다' 라는 결정을 1877년 3월 17일 자로 일본정부가 시마네 현에 보낸 공문서가 아직도 저들의 공문록에 보존이 돼 있다(이것은 밝혀진지 얼마 되지 않음)

 

결국 일본의 근대 중앙정부인 메이지 정부도 독도는 자기네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1883년에는 일본과 조선 양국의 '통상에 관한 규칙'이 성립됨에 따라 많은 어민들이 울릉도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 도중에 다케시마에 기항(일년 중 10여일)하게 되었습니다. 1894-1896년경부터는 오키섬 주민들이 다케시마에서 전복이나 강치 조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 이것은 당시에 조선에 양해를 구해서 일본인들이 울릉도 근처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독도 주변에 임시로 기항하며 작업을 한 기간이 일년에 약 10여일 정도의 풍어기 일 때 뿐이었으므로, 당시의 울릉도 주민들이 신경을 쓰지 않고 너그러이 봐주었던 것을 이제와서는 독도에 대한 점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가 1952년 이승만 라인 선언으로 급변하게 된 경위는 전술한 바와 같지만, 이와 같이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보아 일본의 영토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다가 일제의 2차대전 패망 이후, 대일 평화조약(1946년 1월 29일자 연합국 총사령부 명령)에 근거하여, 다시 한 번 '이승만 라인' 선언으로 우리의 땅이 확실함을 세게만방에 공표하였던 것이니, 이와 같이 독도는 역사적으로 보아 대한 민국의 땅임이 분명한 사실이다.

*일본 측 주장의 출처=
http://www.pref.shimane.jp/section/takesima/korea/ko-3.gif


4. 국제법으로 보아도 일본의 영토입니다.


1904년 오키섬의 주민 나카이 요우자부로(中井養三郞)가 다케시마에서 강치 조업이 가능하도록 일본정부에 다케시마의 영토 편입 및 대여를 청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1905년 1월 28일 각료회의에서 동섬(독도)을 정식으로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시마네현 오키섬 관할소 소관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마네현 지사는 같은 해 2월 22일부로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 그 내용을 공시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

이는 '1905년에 독도를 오키섬 관할로 한다고 일방적으로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서 발표한 것'이다.

 

일본은 중앙정부에서 시마네 현에게 시켜서 그랬다고 하지만,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일본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발표한 바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근대적 의미의 영토임을 공표한 것은 이보다 5년 앞서 1900년 10월 27일에 대한제국관보에 칙령으로 독도가 한국 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근대국가가 막 생성되기 시작했던 그 당시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근대적 의미의 영토임을 공표한 것은 한국 정부가 먼저다.

 

 

또 같은 해(1905년)에 오키노쿠니욘군(隱岐國四郡)의 관유지대장에 등록하고 어업단속규제에 의한 강치 조업을 허가하는 한편, 가설망표(원거리의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한 표지)의 설치와 지사 시찰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1906년에는 시마네현 제3부장 등이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제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요건은 완전히 충족됐습니다.


- 일본 정부가 그 당시에(우리를 힘으로 누르고 있던 시기임) 시마네 현에게 관내에 이 사실을 고시하라고 내린 훈령 자체가 그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곧 정부 차원에서 발표 할 수가 없었던 당시의 사정,

즉 무주지라고 주장했는데,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무주지는 그 주변의 모든 국가에게 조회해 가지고 세계에 고시하는 것이 국제공법상에 영토 편입 요건이었는데,

이것을 충족시킬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발표할 수가 없었으므로 시마네 현에게 사주한 것이다.

 


한편, 다케시마 및 그 주변에는 나카이씨 등이 (개인적으로) 어부 막사를 설치하고 조업을 계속해 왔으며, 제2차 대전이 종결될 때까지 일본의 실효적 지배가 계속 됐습니다.

 

- 이는 전술한 바와같이 일제가 강점기간에 잠시동안 실효적 지배를 하다가 2차 대전 패망 후, 1946년 1월 29일자 연합국 총사령부 명령(대일 평화조약)에 의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행정권이 정지됐으므로, 그 이후에는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당연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다.

 


국제법에 비추어 일본국 고유의 영토임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사료나 국제법으로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행정지배력으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이 분명하다.

 

*일본 측 주장의 출처=http://www.pref.shimane.jp/section/takesima/korea/ko-4.gif

 

 

*** 참고로 만주(간도)는

 

지나(중국)의 행정지배력(이것도 조선족 자치주임)만 미치고 있을 뿐, 역사적으로나 국제법 상으로 우리의 영토임이 틀림 없는 것입이다.

 

일본애들은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도 억지를 부리는데, 우리는 명백한 우리의 영토인 만주 땅에 대하여 아직도 대한민국 중앙 정부에서 명확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외교통상부에서 발표했다가 철회하였는데, 지나의 눈치를 좀 더 살펴보느라고 그랬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 근본적 이유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질 못해서 입니다. - 이 곳의 글 중에 162, 164 번 글 참조)

 

그 이유는 곧,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잘못 배워왔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 입니다... 



5. 일본 측 다케시마 연표


http://www.pref.shimane.jp/section/takesima/korea/his-1.gif

http://www.pref.shimane.jp/section/takesima/korea/his-2.gif

http://www.pref.shimane.jp/section/takesima/korea/his-3.gif

http://www.pref.shimane.jp/section/takesima/korea/his-4.gif

 

 

 

출처 : 역사, 천부경과 홍익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