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道政治下·民亂
단성민란 [丹城民亂] ...1862年(철종 13) 경상도 단성현에서 환곡의 폐단이 주원인이 되어 일어난 민란.
1862年 삼남지방 곳곳에서 일어난 이른바 ‘임술민란(壬戌民亂)’이라고 부르는 농민항쟁의 효시가 되었다. 환곡의 폐단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 단성은 경제적 여건에 비해 환곡의 양이 많았다. 호수는 3,000호에 밭 958결, 논 1,574결밖에 되지 않는데도, 환곡의 총수는 10만 3천여 섬이나 되었다. 그 가운데 반이 아전들이 원곡을 축낸 포흠(逋欠)이었다. 그 밖에 제반 부세를 토지에 부과하는 도결(都結)의 정액 이상 징수, 감영의 이무미(移貿米)를 이용한 중간수탈도 단성민들을 괴롭혔다.
그러나 역대 수령들은 폐단을 고치려 하지 않았고, 감사 역시 관례를 따라 다른 읍의 원곡을 이용하여 환곡의 액수를 채우는 고식책으로 일관하였다. 게다가 민란이 일어나기 앞서 1861年 모조(耗條)는 결가(結價)로써 거두었고 포흠은 나쁜 곡식을 강제로 분급하는 방식으로 징수하였다.
단성민들은 환곡을 들러싸고 여러 형태로 수탈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반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사족들은 자신들에게도 많은 부담을 지우는 관에 불만이 높아지면서 앞장서기 시작하였다.
1862年 1月 들어 단성현 신등면(新等面)에서 김령 ·김인섭(金麟燮) 부자가 주도하는 사족(士族)회의가 열렸는데, 논의가 확산되면서 평민들도 참가하여 1月 25日 읍내에서 향회가 열렸다. 이 모임을 위해 각 면마다 통문이 돌았으며 군중을 최대한 모으려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금 5냥이 부과되었다. 2月 4日 단성민들은 관가로 몰려가 시위를 벌이다 관과 충돌하였다. 현감과 관속들은 도망가고 사족들이 읍정을 장악하였다.
당시 민란이 일어났던 진주에는 박규수(朴珪壽)가 안핵사로 파견되어 사태를 수습하고 있었으나, 진주에서 멀지 않은 단성에는 안핵사가 오지 않아 오랫동안 행정이 김령을 중심으로 한 사족의 수중에 있었다. 그 뒤 암행어사 이인명이 단성민란을 조사하면서, 김령은 옥에 갇혔으며 김인섭은 의금부에 잡혀가 심문을 받고 방면되었다.
1862年 일어난 농민항쟁을 수습하면서 중앙정부가 반포한 삼남환폐교구절목(三南還弊矯捄節目)에 따라 단성의 환곡은 상당한 액수가 탕감되었다. 그 뒤 읍지에 나타난 단성의 환총은 2만 3,902석 정도였다. 환곡을 비롯한 제반 부세의 폐단을 단성의 평민이나 사족이 같이 느끼고 있었으므로 사족의 모임인 향회에 평민들도 참가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다.
임술민란 [壬戌民亂] ...1862年(철종 13) 삼남 약 71개 지역에서 일어난 농민항쟁.
중세사회 해체기에 사회모순이 전면화되는 상황에서 일어났다. 그 첫째로 농업 생산력과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농민층이 급속히 분해되었으며, 그 결과 자영농민층의 몰락이 심화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주와 소빈농(小貧農)·작인(作人) 사이에 경제적 이해를 둘러싼 대립이 첨예화되었다.
둘째, 위정자들도 '삼정의 문란'이라고 걱정할 정도로 조세를 둘러싼 폐단이 심각하였다. 조세문제는 농민들이 민란을 일으키면서 제기한 문제에 잘 나타나 있다. 농민들은 각종 조세가 토지에 집중 부과되는 수취방식의 변화[都結化]와 화폐납이 일반화되는 추세 속에서 높은 결가(結價)가 부과되는 폐단, 수령과 관속이 축낸 환곡, 즉 이포(吏逋)를 농민에게 전가하는 행위와 장부상으로만 지급된 허액(虛額) 등과 같은 환곡을 둘러싼 폐단, 신분제 변동과 피역(避役)으로 인해 역을 부담하는 농민의 수가 적어짐으로써 생긴 백골징포(白骨徵布)·황구첨정(黃口簽丁)과 같은 군역세의 폐단을 제기하였다.
이 외에 지주·부민(富民)의 고리대와 지방관청이 재정확보의 수단으로 실시했던 식리(植利)의 폐단도 지적하였다. 특히 삼정 가운데 환곡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형태로 행해진 수탈은 민란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제반 조세문제는 납부체계의 방만성, 수령과 관속의 부정행위에서 비롯되었다.
사회변화에 맞추어 제반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구질서만 붙들고 농민들을 괴롭히는 지배층에 맞서 농민들은 19세기에 들어 끊임없이 저항하였다. 많이 사용한 저항방법은 관에 연명으로 호소하는 등소(等訴)였다. 등소로써 폐단이 시정되지 않으면 농민들은 전면 봉기를 계획하였다. 이러한 저항의 연장선 위에서 이른바 임술민란이 전라도 38개 지역, 경상도 19개 지역, 충청도 11개 지역, 기타 3개 지역에서 일어났다. 농민들을 조직하고 봉기를 주도한 사람들은 몰락양반, 농촌 지식인, 재지(在地) 명망가 등이었다.
주도자들은 조세 수취를 둘러싼 모든 일들을 논의하고 일정한 공론을 형성하는 향촌 지배층 중심으로 운영되던 향회(鄕會)를 이용하여 농민들을 모으고 투쟁방향을 논의하였다. 향회가 농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할 경우, 농민들은 민회(民會)·이회(里會)·도회(都會) 등과 같은 스스로의 모임을 만들었다. 대회를 열기 위해 주도자들이 마을 일을 주관하는 면임(面任)·동임(洞任)에게 통문을 보내면 면임·동임들은 농민을 모아 대회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들 조직은 군현 단위 조직이었으므로 군현을 넘어서는 항쟁은 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대회에 참여한 농민들은 집단이라는 열기에 고무되어 보통은 읍내로 몰려가 평소 농민들을 괴롭히던 이서들을 구타하고 각종 문서를 불태우고 관아와 부민의 집을 부수었다. 심지어 익산민란의 경우와 같이 수령을 묶어 군현 경계 밖에다 버리기도 하였다.
농민들은 응징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앙에서 파견된 안핵사·선무사·암행어사에게 직접 정소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하기도 하였다. 조선정부는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널리 삼정책을 모집하고 삼정이정청(三政釐整廳)을 설치하여 이정책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수령에 대해서는 사전에 민란을 막지 못하였다는 책임을 물어 경상우병사 백낙신(白樂莘)과 진주 목사 홍병원(洪秉元)을 처벌하고 전라감사 김시연(金始淵)의 관직을 삭탈하는 등 민란이 일어난 지역의 수령을 파직하였다. 민란 주도자들은 효수하였으며 적극 가담자는 극률로 처벌하였다. 임술민란에서 농민들은 중세적인 조세제도를 철폐 또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수령·관속에 대한 공격과 읍권 장악을 통해 무너져가는 중세적인 통치질서를 부정하였던 것이다.
거창민란 [居昌民亂] ...1862年(철종 13) 경상도 거창에서 일어난 농민봉기(농민반란).
진주민란(임술민란)의 영향을 받아 거창현에서도 인가를 파괴하고 관청 문서를 불살랐다. 민란은 전정(田政)·군정(軍政)·환곡(還穀) 등 삼정의 문란으로 발생하였다. 삼정은 오늘의 세금과 같은 것인데 당시의 지방관리는 물론, 그 밑에 있는 이서(吏胥)들까지도 세금의 명목으로 백성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였다. 부사 황종석(黃鍾奭)은 진주민란을 살피기 위해 진주에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서울로 도피했고, 주동자 최남기(崔南紀)·이승문(李升文)은 진주로 압송 효수되었다. 또 포리(逋吏) 신재문(愼在文)·장복영(章福榮)은 장형(杖刑)에 처해졌다. 관찰사 이돈영(李敦榮)은 이때 사람을 참수하고도 조정에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나중에 문책을 받았다.
장흥민란 [長興民亂] ...1862年(철종 13) 전라남도 장흥에서 일어난 농민폭동.
이해 3남 지방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민란의 하나로, 전(前)군수 고제환(高濟煥)과 선비 정방현(鄭邦賢)·임재성(任在星) 등이 주동이 되어 관공서를 습격하고 방화하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
조정에서는 고제환을 유배시키고, 정방현과 임재성을 처벌함으로써 난을 진압하였다.
금구민란 [金溝民亂] ...1862年(철종 13) 전라도 금구현(金溝縣)에서 일어난 민란.
1862年에는 삼정(三政:田政·軍政·還穀)의 문란으로 전국에서 민란이 일어났다. 2月 4日 경상도 단성(丹城)의 민란을 시작으로 금구현도 그 영향을 받아 임술민란(壬戌民亂) 가운데 12번째로 일어났다. 5月 11日 박용운(朴龍雲)의 주도 아래 금구현 주변의 주민 수천명이 환곡이전(還穀移轉)에 따른 폐단을 항의하며 시정을 관아에 호소하였다. 그러나 현령 민세호(閔世鎬)는 이를 단순한 민원으로 받아들여 흥분한 군중을 진정시키려 하였다.
그때 전라도 지역에 파견된 호남선무사 조구하(趙龜夏)가 금구현에 도착하자, 박용운 등은 폐단을 적은 12조를 제출하고 거두어들인 수만냥의 세전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선무사가 이를 무마하려 하였으나 해산하지 않고 관마를 때려죽이는 한편 이방 온남구의 집을 부순 뒤 관아로 진입하려 하였다. 역졸들은 농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였으며, 선무사는 다음날 새벽 몰래 금구를 빠져나왔다. 그러나 금구의 농민들이 길을 막고 이방과 병방을 살해하였으며, 선무사는 전라감영에서 보낸 집사(執事)·영리(營吏)·사령·뇌자(牢子) 등의 호위를 받고 전주에 이를 수 있었다. 선무사의 보고를 받은 정부는 수령과 선무사를 파직하고 다시 수령을 파견하여 농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위무할 것을 명하는 한편, 주동자 박용운 등은 효수하고 가담자 가운데 상당수는 하옥하거나 장형에 처하였다.
부안민란 [扶安民亂] ...1862年(철종 13) 전라도 부안에서 일어난 민란.
철종 때 삼정(三政) 문란으로 전라도 각지에서 일어난 난을 무마하기 위해 파견된, 호남선무사(宣撫使) 조구하(趙龜夏)의 행렬을 부안 농민들이 가로막고 불법 수탈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무시되자, 관리들을 밟아 죽이고 조구하는 쫓아보냈다. 조정의 명을 받은 전라도관찰사 정헌교(鄭獻敎)는 김홍상(金鴻相) 등을 효수함으로써 난을 진압하고, 조구하는 파직되었다.
남해민란 [南海民亂] ...1863年(철종 14) 경상남도 남해지방에서 일어난 민란.
조선 후기인 헌종(憲宗)·철종(哲宗) 때는 남해지방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민란이 자주 일어났는데,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 생긴 가혹한 농민착취 때문에 민중이 일으킨 폭동이었다. 1863年 12月 22日 남해군 내 7개 면(面)의 농민이 일제히 일어나 향사(鄕士) 박규광(朴珪光)·김낙형(金洛亨)·정대범(鄭大範) 등과 이서(吏胥)들의 가옥을 파괴하고 불살랐고, 24日에는 향청(鄕廳)에 몰려가 문서를 불태웠으며, 용문사(龍門寺)에 집결하였다가 읍외(邑外)로 나가 향사·이서의 집에 방화하였다.
26日에는 삼정에 의한 폐해를 시정하라는 등장(等狀:지금의 진정서)을 관청에 제출한 다음 폭동군중은 자진 해산하였다. 그 내용은 "농민은 이서의 착취에 견디다 못해 폭동을 일으켰으니, 그 죄는 만 번 죽어 마땅하나 어찌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감행하였는지, 그 실정을 잘 살펴서 우리가 마음놓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유계춘 [柳繼春, ?~1862] ...1862年 진주민란의 주도자.
경상남도 진주 원당면(元堂面) 원당촌(元堂村) 출생. 아버지 유지덕이 일찍 죽은 뒤 어머니 정씨 밑에서 성장하였다. 35세 때(1850年경) 외가가 있는 유곡면(杻谷面) 내평촌(內坪村)으로 이사하였다. 유곡으로 이사한 때는 마침 환곡(還穀), 포흠(逋欠) 등의 문제가 심각한 때였다. 그는 마을의 여론을 주도하기 시작하였고 각종 폐단을 과감하게 지적하였다. 나아가 집회를 열어 농민들의 여론을 모아 읍과 감영에 등소를 보냈다. 그러나 별 진전없는 관의 조치는 폐해를 누적시킴으로써 1862年 대대적인 농민항쟁인 진주민란을 일어나게 하였다.
진주민란은 유계춘이 유곡으로 이사한 지 약 10年 만에 일어났으며, 그의 나이 47세 때였다. 그는 이계열 등과 함께 진주민란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였다. 도결(都結)과 환곡의 폐단을 타파하기 위해 2月 6日 수곡(水谷) 장터로 모이라는 통문을 만들어 각 마을과 읍내 곳곳에 붙였다. 2月 6日 여러 마을 농민들이 참여한 도회(都會)에서 유계춘은 관아에 들어가 시위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였으므로 의송(議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관에서는 유계춘을 주도자로 지목하고 잡아들였다.
유계춘이 체포된 뒤, 농민들이 땔나무를 베기 위해 조직한 초군(樵軍)들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진주의 분위기는 시위를 하자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들은 유계춘이 2月 13日 제사가 있다는 구실을 대고 집으로 돌아왔다. 곧이어 2月 14~20日 철시(撤市)와 훼가(毁家)를 시위 형태로 하는 대대적인 농민항쟁이 일어났다. 유계춘은 민란이 수습된 뒤, 김수만(金守萬) ·이귀재(李貴才) 등과 함께 효수되었다.
조선정부는 진주민란을 수습하면서 유계춘에 대해 “토지가 없는 처지라서 별로 피해를 입지 않았을텐데 왜 앞장서는지 알 수 없다”면서, 그가 일을 꾸미기 좋아한다든가 이를 기회로 한몫 보려 했다는 식으로 몰아붙였다. 지배층은 토지조차 갖지 못한 빈한한 생활이 사회모순에서 비롯되었고, 그러한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유계춘이 앞장섰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명윤 [李命允, 1804~186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 전주. 호 안호(安湖). 자 치백(致伯). 경상도 진주 출생. 1838年(헌종 4)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가 된 이후 휘릉(徽陵) 별검, 성균관 전적, 사헌부 감찰, 정언을 지냈다. 철종대에는 홍문관의 부수찬 ·부교리를 거쳐 1858年(철종 9) 교리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향리에 머물렀다.
1862年, 중앙 관인 출신인데도 도결(都結)과 통환(統還)의 부세를 부과받은 것에 불만을 느끼던 차에, 민란을 주도하던 몰락한 양반 지식인 유계춘(柳繼春)과 접촉하고 부당한 부세에 대한 사족들의 항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도회(都會)를 준비하였다. 그 후 유계춘이 일반농민 ·소상인들을 모아 봉기단계로 들어감에 따라 관계를 끊었지만, 초군(樵軍)들이 집단 시위를 시작하자 진주목사에게 그들의 의견을 전달하여 도결을 혁파하는 증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관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인해 초군들의 지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배후 조종자로 소문이 나 있었으므로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었고, 목사에게서도 치하를 들었다.
그러나 초군들이 그를 믿어 길을 열어준 사실과 완문(完文)을 얻어낸 일 등으로 인해 안핵사 박규수(朴珪壽)로부터 주동자로 지목되어 강진현의 고금도로 유배되었다. 《피무사실(被誣事實)》을 짓는 등 억울함을 호소한 끝에 특사령(特赦令)이 내려졌으나 직접 받기 전에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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