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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매물건 보는 방법(2)

영지니 2019. 5. 17. 16:35


3. 경매물건 보는 방법(2)

 

 

 

前 시간에 법원관할과 사건번호, 감정가,최저가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 2014/05/09 - [경매이야기] - 2. 경매물건 보는 방법(1)

 

* 2014/05/08 - [경매이야기] - 1. 부동산경매물건 검색하는 방법

 

 

오늘은 임차인 현황과 등기부등본요약본등 권리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자.

 

위 그림에 임차인현황이 나온다.

내용은 법원집행관이 작성한 집행관의 현황조사서를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놓은 것이다.

또한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할 경우 그내용도 기록되어 임차인의 보증금액 과 확정일자등도 요약해놓았다.

만약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입일자만 기록될 것이다.

위 임차인처럼.

 

 

 

 

 

다음, 등기부요약을 살펴보자

사람으로 따지면 신분증과 같은,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대한 분석이 법원경매는 입찰자가 직접 해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되어있다.

갑구와 을구는 순위번호, 접수번호등 많은 분석이 필요한데,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일반인들이 보기 편하게 나열해두었다.

 

여러가지의 권리들에 대한 소멸기준에 따른 분석이 필요한데, 필자가 운영하는 예스옥션 경매무료사이트 에서는 소멸기준을 분석하여 프로그램화 시켜놓았다.

만약 소멸기준이라는 위 글자위에 '인수'라는 빨간 단어가 있다면 입찰참여를 고려해봐야 한다.

낙찰자가 추가로 배상해야 할 권리위험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면 관계상 서술하지 못한 기타 여러분석을 종합적으로 해야 하므로 입찰전에는 꼭 예스옥션 경매전문가에게 상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제일 안전할 것이다.^^*



출처: https://auction-1004.tistory.com/40?category=45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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