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문화유산

중요민속자료 제33호 신리 너와집

영지니 2007. 3. 4. 20:26

 

너와란 200년 이상 자란 소나무로, 주로 적송(赤松)을 길이 70㎝ 정도로 토막을 낸 후 도끼로 두께 5㎝ 정도, 가로 20∼40㎝로 쪼갠 널판을 말한다. 너와를 재료로 하여 지붕을 이은 집을 너와집이라고 하며 나무기와집이라고도 한다. 너와집을 지을 때는 도리 위에 지름 8∼11㎝되는 서까래를 40∼60㎝ 간격으로 걸친 후 긴 막대기를 서까래에 직각방향으로 촘촘히 깔아 지붕틀을 완성한다. 초가지붕의 경우는 이 위에 진사라는 보온 목적의 흙을 깔지만 너와지붕에서는 흙을 깔지 않고 직접 너와를 잇는다.


너와는 아래쪽부터 지붕 위쪽으로 너와길이의 1/3 정도씩 겹치게 이어나가며 너와를 다 깔면 이 위에 돌이나 너스레라는 통나무를 얹고 지붕에 묶어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한다. 너와의 수명은 5∼7년이지만 2∼3년에 1번씩 지붕 일부를 교체·보수해야 한다. 너와는 습기에 민감하여 건조한 날에는 바싹 마르기 때문에 그 틈새로 집안의 환기가 이루어지며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아지면 곧 늘어나기 때문에 틈새를 메워 빗물이 새지 않게 된다. 그러나 건조한 겨울날에는 너와의 틈새로 집안의 온기가 빠져나가 보온이 안되는 단점이 있다. 이런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미반자 위에 두께 5∼8㎝의 흙을 깔아 방 안의 열을 보존한다. 고미반자는 지네모양으로 산방(散枋)을 중앙에 건네고 그 양쪽에 지네발이라는 각목을 끼운 후 지네발 사이에 잔 나뭇가지를 걸쳐 그 위에 흙을 깔게 되어 있다. 평야지대에서는 재료로 쓸 수 있는 오래 된 소나무가 흔하지 않아 함경북도·강원도·황해도 일대의 산간마을에 많이 분포한다. 특히 화전민들의 가옥 중에 너와집이 많으며 오대산·설악산에 몇몇 예가 남아 있다. 그 중 강원도삼척시(三陟市) 도계읍(道溪邑) 신리(新里)에는 비교적 잘 보존된 몇 채의 너와집이 통방아를 비롯한 나무로 만든 생활용구들과 함께 남아 있어 민속마을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신리의 너와집은 옛날 화전민(火田民)들의 집으로 일반 집과는 달리 지붕은 기와로 잇지 않고 너와로 이은 특수한 형태의 집이다. 현재 이 너와집과 화전민들의 생활용구인 채독(싸리로 만든독), 나무통(김치통), 살피(설피-눈위에서 신는 신발), 주루막(사냥용 창)등과 아울러 부뚜막 옆에 진흙으로 만든 화티(화투 불씨를 보관하는 곳)등의 민속유물 모두를 민속유물(民俗遺物)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이 마을에 있는 물레방아 등 10점이 민속자료로 지정된 것은 우리나라 산간부락 중가구, 생활생태가 옛 것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1973년 문화재 관리국에 의해 조사 보고된 이후 1974년 11월 민속자료 보호구역으로 확정되고, 1975년 10월 ‘너와집’등 민속유물 10점이 중요민속자료 33호로 지정되었다.

 

 

출처 : 누리의 취재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