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서적 , 역사서

고문서를 통해본 조선시대 생활상

영지니 2010. 4. 27. 22:02
  

 

고문서를 통해본 조선시대 생활상

 

 

[ 목 차 ] 

 

1. 고문서의 가치와 효용성  

 

Ⅱ. 고문서의  내용과  성격 

 

1) 교지류(敎旨類)  

2) 호적류(戶籍類:戶口單子, 準戶口) 

3) 청원.민원의 처리 관련문서: 소지류, 완문류 

4) 재산상속문서 : 분재기 

5) 명문류 : 매매(賣買), 수표(手標), 상환문기(相換文記) 

6) 공동체 관계 문서 : 향약, 계문서, 동안, 종계안 

7) 치부류 : 징세기(徵稅記), 영농치부(營農置簿) 

 

Ⅲ. 조선시대 여성의 삶과 고문서  

 

1. 조선시대의 신분  

2. 혼인제.가족제와 여성생활 

3. 재산 및 제사상속과 여성생활 

4.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와 그 변화 : 전라도 부안김씨가의 사례  

 

【원문판독】 

 

1. 고문서의 가치와 효용성

 

고문서가 왜 중요하며, 어떤 면에서 가치를 지니는가. 고문서는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1차 사료이다. 문집(文集)을 비롯한 公刊된 기록물은 복본이 있다. 인쇄된 문집은 개인의 사가(私家)에서 없어지면 다른 곳, 예컨대 개인이나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차아 볼 수 있다. 하지만 고문서의 경우 1부만 작성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원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고문서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고문서가 가지는 둘째의 의의는 실록이나 관변자료에서는 구할 수 없는 생활사의 여러 단면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개인간에 서로 주고 받은 간찰, 매매등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계약 문서, 혹은 관혼상제 관계 문서, 각종 분쟁에 관련된 소송문서, 재산상속에 관한 문서, 관청에 대한 민중의 청원서 등이 그것이다.

세 번째, 고문서는 지방사 연구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자료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시대 자료는 거의 전부가 중앙 중심의 기록이다. 그러나 고문서는 비록 官과 관련된 문서도 있지만 향촌사회의 구조와 운영에 대하여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다. 우리의 역사를 비롯해 문학과 철학은 중앙중심으로 서술되었거나 연구하고 있다.  고문서는 지방의 역사, 민속, 신앙, 향촌사(鄕村史) 등에 관계된 부분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문화 연구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고문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Ⅱ. 고문서의  내용과  성격


1) 교지류(敎旨類)


교지란 국왕이 신하나 백성들에게 관직․품계․자격․시호 등을 내려주는 문서로서, 오늘날의 임명장․발령장․자격증과 같은 것이다. 이들 교지는 조선초기에 「王旨(왕지)」 「관교(官敎)」라고도 하였고 대한제국 시대에는 「칙명(勅命)」이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국왕의 신하에 대한 권위의 상징이며, 봉건적 관료정치의 유물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교지는 그 가문이나 선조의 권위를 나타내는 자료로 양반가문에 전래되어 오는 고문서 가운데 주종이 되고 있다. 교지의 종류를 좀 더 세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고신교지(告身敎旨) : 관리에게 벼슬과 품계를 내려주는 일종의 발령장.

 

나. 及弟․入格敎旨(급제․입격교지) : 이는 과거시험 합격자에게 내리는 것으로 흔히 홍패(紅牌)와 백패(白牌)라고 불려지기도 한다. 문․무 대과 급제자에게 내려지는 것이 홍패이고, 생원․진사시의 합격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백패라 한다.

 

다. 추증교지(追贈敎旨) : 후손이 고관이 됨으로써, 당사자의 처, 아버지와 어머니, 조부․조모의 품계를 주거나, 올려주는 교지. 

 

라. 시호교지(諡號敎旨) : 시호를 내려주는 교지

 

마. 사패교지(賜牌敎旨) : 왕이 특별히 노비․토지를 하사하거나 신역(身役)을 면제해 주는 교지 


2) 호적류(戶籍類:戶口單子, 準戶口)


전통시대에 있어서 호구(인구)수의 파악은 국가 재정상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매 3년마다 전국의 인구수를 행정구역별로 조사하여 출생․사망․이주․도망 등의 상황을 파악하였다.

호주는 본인의 가족, 소유노비 등 인구상황을 적어 2부씩 관에 제출하는데 이것이 호구단자이다. 호주가 호구단자 2부씩을 작성하여 올리면 관에서는 3년전의 구대장(舊 臺帳)과 대조․확인한 후 1부는 호적대장을 개수하기 위하여 관에서 보관하고 1부는 각 호주에게 다시 돌려주어 보관하게 한다. 호적 대장은 한성부와 각 군현단위로 작성되는 호적 원본으로서 원칙적으로는 面․村(里)別로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에 의해 배열되어 있었다. 한편 백성들은 과거시험․병역․소송 등 공적인 업무의 첨부자료, 노비소유증명, 가문유지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관으로부터 호구기록을 발급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성격의 準戶口이다.

호적기재 방식은 년대․거주지․호주․성명, 본관․나이․출생년․호주의 四祖(父․祖․曾祖․外祖), 호주 妻의 四祖, 가족(동거인) 및 노비 소유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갑오경장으로 그 양식이 바뀔 때까지 대체적으로 동일하였다. 이 호적기록은 신분제도, 가족제도, 경제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며 특히 家系로 연결된 자료일 때 그 의미가 더욱 커진다.

     

3) 청원.민원의 처리 관련문서: 소지류, 완문류

      

양반 평민 천민을 물론하고 왕이나 관청에 자신의 소청 민원을 제시하는 방법은 여러 경로가 있었다. 왕에 대하여 선비들의 경우는 上疏, 백성들은 신문고나 擊錚(징을 침)의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민원․청원의 경우는 흔히 所志․上書라 통칭되는 청원서를 통해 관청에 그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 청원․민원의 처리절차를 보면 소지를 수령이나 관계 관청에 올리면 해당관원은 그 소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데김(題音)이라 한다. 제음(題音)이 내린 소지는 청원을 한 사람에게 되돌려주어 그 판결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소중히 보관하게 되어 있었다.

소지(所志)는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다시 등장(等狀:연명의 청원서), 단자(單子), 원정(原情), 상서(上書), 의송(議送) 등으로 구분되며 수급자는 관찰사, 감사, 군수, 현감, 어사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원의 처리가 소지의 반환으로 일단락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법제적인 효력을 갖도록 한 것이 完文과 節目이다. 다만, 완문과 절목은 청원이 아닌 경우에도 관청이나 향청(鄕廳), 작청(作廳) 등의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발급․공시할 수 있었다는 점이 다르다.

소지(所志)는 사인(士人)과 서민(庶民)의 생활중에서 생긴 제반 문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사회의 생생한 상황을 반영한다. 특히 지방의 경우, 지방실정과 개인의 고민(苦悶)을 대변하고 있다. 지방사 연구에는 절대적으로 주목할 자료이다. 또 관청과 관청사이, 관청과 일반백성 사이, 백성들 사이의 제반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 그 시대인들의 의식의 범주와 사회 성격도 엿볼 수 있다.


4) 재산상속문서 : 분재기


분재기(分財記)란 오늘날의 재산 상속문서와 같은 것으로 재주(財主)가 토지, 가옥, 노비 등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조선시대의 재산상속은 재주(財主)가 살아있을 때 분재(分財)하는 경우와 주재(主財)가 죽은 뒤 분재(主財)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상속방법이나 결정과정에 따라 ①깃급문기(衿給文記) (분금문기:分衿文記)), ② 별급문기(別給文記), ③ 유서(遺書) ④ 화회문기(和會文記) 등으로 구분된다. 깃급(衿給)은 ‘깃급’으로 읽으며, 재주(財主)(주로 父母)가 자식 각자의 몫을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 이 때 ‘몫’이란 상속인이 능력을 비롯한 처한 입장과 시대상황에 따라 달랐다. 주로 남녀(男女), 장자(長子)․차자(次子)에 따라 각기 몫의 차이를 보였다. 예컨대, 평균분급(平均分給)이 일반적인 조선전기의 경우는 양적 질적으로 자식간의 균분된 량, 과거 등으로 인해 별급받은 량 등이 포함되어  가자의 몫이 정해졌다.  별급(別給)은 과거합격, 혼인, 득남, 효성지극, 승등자 등 본인의 능력이나 처한 입장에 의해 재산을 특별히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유서(遺書)는 재상상속과 관련하여 자손들에게 특별히 당부할 필요가 있을 때 작성되었다. 주로 서모(庶母)나 천첩자녀(賤妾子女), 봉사자(奉祀者)에 대한 배려하기 위해 행한 경우가 많다. 궁극적으로는 훗날의 분쟁을 막고, 분재의 이견을 없애기 위해 행해졌다.

화회분재(和會分財)는 재주 사후, 子息 등 후손들이 한 장소에 모여 만장일치로 행한 분재형태이다. 재주에 의한 금급분재(衿給分財),  동생(同生)들에 의한 화회분재(和會分財)는 대개 그 그 가문의 전통에 따랐다.     

분재기 양식은 대체로 재산을 상속하는 배경과 자녀별로 나누어진 토지와 노비, 가옥의 내용과 수가 기재되고 증인 등의 手決(인장)이 첨부된다. 이 분재기는 공신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송의 증거자료로 이용되었다. 대개 조선시대에 상속제도는 17세기 중반을 분기점으로 하여 남녀 균분상속의 관습이 점차 무너지고 장자중심으로 바뀌어졌던 것으로 밝혀진다.

      

5) 명문류 : 매매(賣買), 수표(手標), 상환문기(相換文記)


명문(明文)은 개인과 개인, 또는 다자간(多者間)에 특정사안에 대하여 합의합의하고, 그 사실을  명문화(明文化)함으로써, 서로 권리 의무관계를 밝힌 문서이다. 명문(明文)의 대부분은 토지(土地), 가사(家舍), 노비(奴婢) 등을 매매(賣買)할 때 사용된 계약서이다. 명문은 매매 이외에 상속 등 광범위하게 쓰였다. 토지명문에는 매매(賣買), 전당(典當), 상환(相換) 등 명문화한 내용에 따라 몇가지로 구분된다.

일정기한을 정해 돈을 빌리면서, 전답을 저당잡히는 문서를 흔히 전당문기(典當文記)라고 부른다. 정작 고문서에는 이러한 문서를 수표(手標) 혹은 수記( 手)라 하며, 간혹 불망기(不忘記)라 하기도 했다. 상환문기란 말 그대로 매매 당사지끼리 서로에게 편리한 다른 물건으로 교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매매의 경우, 토지 노비를 막론하고 경우 계약이 있은 지 100일 이내에 관에 신고하여 立案(결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노비 거래의 경우에만 입안이 철저하였고 토지는 입안을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문의 내용은 연대, 매매사유, 매매내용, 가격 등이고 이를 증명하는 매매인, 증인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날인의 방법은 사대부는 수결(手決), 그 부인은 인장(印章), 일반 양민은 지인(指印)(촌인(寸印)), 천민은 장인(掌印)(수인(手印))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6) 공동체 관계 문서 : 향약, 계문서, 동안, 종계안

 

전통시대에는 지역별, 인간의 모임 단위별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서가 작성되었다.  향약(鄕約), 동안(洞案), 종계안(宗契案) 등이 그 과정에서 생겨난 문서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윤리규범,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제조치와 권선(勸善)에 관한 조약을 두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재원, 또는 상호부조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였는데, 이를 위해 치부가 작성되었다. 

 

7) 치부류 : 징세기(徵稅記), 영농치부(營農置簿)


치부(置簿)는 범죄사실이나 출납(出納)한 내용을 문부(文簿)에 적어두거나, 또는 적어 둔 책(冊)을 말한다. 원래 ‘잊지 않고 마음속에 둔다’는 의미에서 출발하여 금전이나 물품을 장부에 기록하거나, 그렇게 하여 만들어진 책을 뜻한다. 경국대전이후 역대 사서에서 줄곧 사용되었다. 조선후기에는 주로 농작(農作)상황(파종(播種), 시비(施肥), 수확(收穫)), 재산상속(전답안, 노비안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 각종 계금(稧金)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였다.  


Ⅲ. 조선시대 여성의 삶과 고문서


1. 조선시대의 신분

 

1) 조선초 신분편제


(1) 향리층(鄕吏層)의 분화(分化)(兩極化)       

    ꠆ꠏꠏ 상경종사(上京從仕) - 중앙관인(中央官人) - 양반(兩班)

    ꠌꠏꠏ 군현(郡縣)의 이족층(吏族層) - 향리(鄕吏)

(2) 양인층(良人層)의 분화(分化)   

    ꠇꠏꠏ 「압량위천(壓良爲賤)」 - 사노비층의 증가

    ꠌꠏꠏ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 설치


2) 신분구조 - 신분은 직역(職役), 통혼권(通婚圈), 경제력과 불가분의 관계

(1) 양반(兩班)

    문반(文班), 무반(武班), 최고신분층, 고려말에 성립함.

    족보, 향약, 향안작성 - 최고신분층으로서 우위 확보, 유교

    적 계급질서 강조, 관직 및 과거 등교육 기회독점

(2) 중인(中人)

    협의 - 기술관(技術官)(잡학, 잡업인) 역과(譯科), 의과(醫科),

           음양과(陰陽科), 율과(律科)

    광의 - 서얼(庶孼), 군교(軍校), 서리(胥吏)(도필지임(刀筆之任),향리(鄕吏)

            ⇒ 실무행정,기술, 업무보조


(3) 양인(良人) : 농(農),공(工),상(商) 종사자

(4) 천인(賤人) : 노비(奴婢) (공노비(公奴婢), 사노비(私奴婢))


3) 신분구조의 특징

(1) 양반층이 지배, 운용하기 용이한 배타적 신분구도

   ․중인 - 지배구조의 실무층

   ․양인 - 주된 국역부담층

   ․천인(노비) - 양반층 수족(手足), 경제적 부(富)의 근원(根源)

     노비세전법(奴婢世傳法), 노비수모법(奴婢隨母法), 일천칙천(一賤則賤)

(2) 신분이동(身分移動)의 부자유(不自由)

   ․양천교혼(良賤交婚) : 양소천다(良少賤多) - 노비신분층의 증가


  2. 혼인제.가족제와 여성생활


1) 혼인제(婚姻制)


(1) 동성혼(同姓婚)

조선시대 대명률(大明律)에 의해 동성혼자(同姓婚者)는 장(杖) 60대를 침,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사대부 사이에서조차 극단적인 근친혼(近親婚)을 제외하고는 동성혼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짐

(2) 부녀자(婦女子)의 재혼(再婚) - 자유롭게 행해짐.

조선 성종때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와서야 비로소 재가녀(再嫁女) 자손(子孫)의 과거응시 금지조항이 생겨남.

(3)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

고려 ~ 조선초기에는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 조선 후기에는 처첩제(妻妾制)가 일반적으로 행해 짐

(4) 결혼 후 거주규칙(居住規則)

서류부가혼(婿留婦家婚), 영서제(迎胥制), 데릴사위 혼속) 관행에에 의해, 사위가 일영원히 혹은 일정기간  처가(妻家) 또는 그 주위에 거주함. 호칭 또한 장인, 장모를 아버지 어머니라 부름


2) 가족유형


(1) 양변적(兩邊的) 방계가족

외손(外孫), 사위, 기혼녀(旣婚女), 처부(妻父)․처모(妻母)가 가족구성원


3) 양자제도(養子制度)


(1) 양자(養子)

고려~조선초기에는 ‘데려다 양육하는’ 수양(收養)의미

(2) 조선후기의 변화

조선중․후기에 祭祀 및 가계계승을 위한 양자 즉 계후(繼後,系後) 관행이 생겨남. 부계씨족 중심의 가족관계가 보편화되고 종법제(宗法制)가 확립되는 17세기  중반이후에야 양자제가 정착함


4) 조선전기 장제례(葬祭禮)와 종법제(宗法制)

조선시대 유교적 상(喪)․제례(祭禮)의 정착과정. 유교의 보급과정, 각종 향약,  동약(洞約) 등(等)을 통해 보급, 조선전기까지도 불교식으로 행하는 자가 많아짐

․고려(高麗) -  불교식 화장(火葬), 매장법(埋葬法)

․조선 - ꡔ주자가례(朱子家禮)ꡕ에 의한 사대봉사(四代奉祀)


(1) 법제적(法制的) 측면(側面)

  ① 고려- 불교식, 조선 유교식

  ② 주자가례(朱子家禮) - 주자만을 고집

  ③ 가묘(家廟) - 제사를 반드시 가묘(家廟)에서 지내게 함

  ④ 장자봉사원칙(長子奉祀原則)

(2) 상제례(喪祭禮)의 실제

국가, 위정자에 의한 인위적으로 시도된 상제례 변혁운동은 일부 양반계층에서만 수용되었을 뿐 조선전기까지도 불교적, 음사적인 유제(遺制)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었음

(3)  종법제(宗法制)

① 조선초기의 종법제도

종법(宗法), 종족(宗族), 대종(大宗), 소종(小宗) : 종법 - 종자(宗子)의법, 宗 -(宗 ) 종족의 제사를 공동으로 지내는 사람

② 종법제도(宗法制度)의 의의(意義)

   ․가계(家系), 제사(祭祀), 상속(相續) 등에서 직계가족(直系家族)의 강조(자신 -부 -조부 - 증조부)

   ․부계친(父系親) 중심의 제사, 상복제(喪服制) 중심

   ․女子(사위, 외손)차별(差別)

③  종법제(宗法制)의 성립시기

   ․법제적 - 조선초기에 성립

   ․실제적 - 조선 중, 후기 이후에 성립함


3. 재산 및 제사상속과 여성생활


1) 조선전기 재산상속제와 그 특징


(1) 상속(相續)의 종류(種類)와 시기(時期)

① 재산항목(財産項目) - 노비(奴婢), 토지(土地), 가사(家舍), 우마(牛馬),                                그릇 등

② 상속류형(相續類型)과 시기(時期)

   ․ 재주생전(財主生前)

   ․별급(別給) - 특정사안에 특정 재산에 한함

   ․깃급(衿給) - 夫妻 동의하에 전재산을 대상

   ․재주사후(財主死後)

   ․화회(和會) - 동생(同生)들간에 동의(同議), 만장일치(滿場一致)

③ 봉사조(奉祀條)(승중조(承重條))


(2) 상속상의 특징

① 균분상속(均分相續) : 남녀간, 장차자 간, 균등 상속

② 衿(得)別 상속(몫별 상속) : 부변, 모변 등 각각의 몫으로 받은 재산은 당사자가 처분권(매매, 산속)을 가짐


2) 노비(奴婢) 상속(相續)

(1) 재물(財物)(재화(財貨))로 취급 - 동산(動産)으로 취급해 투자의 대상이자 이재(理財)의 수단이 됨

(2) 노장약(老壯弱)(미(迷))별 분재 : 약(弱) (0~15세) 장(壯)(16~59세) 노(老)(60세~) 미(迷) : 어리석은 자


3) 토지상속

(1) 토지와 노비의 재산적 가치의 변화

(2) 비옥도(肥沃度)에 따른 철저한 균분(均分) 상속

①비옥도애 다른 수학량 단위

   결부(結負) : 결(結) 부(負)(卜) 속(束), 파(把)(단) - 세금의 단위

②면적단위      

   斗落(마지기) : 石落只(삼지기), 斗落只(두락지), 升落(되지기)


4) 제사상속

(1) 분할봉사(分割奉祀) - 특정 자녀가 특정 제사를 맡아 매년 지내는 것

(2) 윤회봉사(輪回奉祀) - 특정제사를 자손들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지내는 것

           

4.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와 그 변화 : 전라도 부안김씨가의 사례


1) 부안김(扶安金)氏 가계(家系)


                     ꠆ꠏꠏꠏꠏ守宗(系)  ꠏꠇꠏꠏ女 李秉樞

命說  ꠇꠏ女 尹以弘    ꠐ 1671-1736     ꠐ    韓山人

      ꠐ              ꠐ 字冑卿,進士   ꠉꠏꠏ女 柳溟                   ꠆ꠏ鼎夏(系)

      ꠉꠏꠏ女 李志完   ꠐ =順興安氏     ꠐ    文化人                  ꠐ 1750-1798

      ꠐ              ꠋ =靑松沈氏     ꠉꠏꠏ女 朴師(朴玄源)           ꠐ字仰受,鼎烈 

      ꠉꠏꠏ 璠 ꠏꠏꠏꠏꠏꠏꠏꠏꠉꠏꠏ女 宋夏弼    ꠉꠏꠏ女 朴師天                 ꠐ =延安金氏

      ꠐ 1639-1689    ꠉꠏꠏ 守昌(出)    ꠉꠏꠏ 邦佶ꠏꠏꠏꠏꠏꠏꠏ 得文(系) ꠏꠏꠏꠏꠋ =平澤林氏

      ꠐ 字子美,叅奉  ꠉꠏꠏ 守經(1688-) ꠐ 1715-1742       1732-1767  ꠉꠏꠏ女 梁鎭衡

      ꠐ =漢陽趙氏    ꠉꠏꠏ庶子 守同    ꠐ  字士正          字 季章   ꠐ   濟州人

      ꠐ =文化柳氏    ꠌꠏꠏ庶子 守賢    ꠐ =羅州吳氏       =羅州羅氏  ꠉꠏꠏ女 崔濬          ꠉꠏꠏ 璊      ꠏꠏꠏꠇꠏ 守宗(出)     ꠉꠏꠏ庶女 崔夏翊               ꠐ   全州人 

      ꠐ 1644-,字子輝 ꠌꠏ守昌(系)      ꠉꠏꠏ庶子 邦健                 ꠉꠏ女 具成鎭

      ꠐ =岑城李氏         無后       ꠐ  1724-                     ꠐ   綾城人 

      ꠌꠏꠏ女 宋炳然                   ꠌꠏꠏ庶子 邦佾                 ꠌꠏꠏ女 金燁海

                                        1727-                        羅州人  


2)  여성은 왜 재산상속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을까?


     (1) 1669년 김명열(金命說)의 유언(遺言)


■ 문서명 : 분재기(分財記)(유언(遺言)) 

■ 연대 : 1669년(현종(顯宗) 10, 기유(己酉)) 11월 11일

■ 발급자 : 부(父), 김명열(金命說)(1613,광해군5 - ?)

■ 수취자 : 자(子), 김번(金璠)(1639년,인조17 -1689년,숙종15)

               김문(金璊)(1644년,인조22 - ? )

■ 문서크기 : 57 Cm X 76Cm

■ 출전 :  ꡔ부안김씨우반고문서ꡕ-정서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분재기류 33, 224면.

           ꡔ고문서집성ꡕ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분재기 22, 581-582면.



【원문판독】


己酉十一月十一日 傳後文書

右文爲 宗家奉紀之法 昭在禮文 旣重且嚴 多出奉祀田民 全行祭祀於宗家 不爲輪行於衆子矣 我國宗家之法 廢壞已久 輪行衆子士夫家皆成規例 此則不可變易 至於女子 則出嫁之後 便作他門之人 從夫之義重 故聖人制禮 亦爲降殺 情義俱輕 世間士夫家祭祀輪行於女婿家者 比〃有之 而嘗顴人之女婿及外孫等 推諉闕祭者多矣 雖或爲之 物非精潔 禮闕誠敬 反不如不行之爲愈也 吾家側曾以此事 禀定於先人 吾兄弟質定已熟 斷不輪行於女壻外孫之家 使之定式 世〃遵行 父子情理 則雖無間於男女 而生前無奉養之道 死後無行祭之禮 則何獨以田民與男子等分乎 女子則以田民三分之一分〃給 揆諸情義 少無不可 女子及外孫等 何敢有越厥相爭之心乎 見此文而推其意 則可知其善處 誰謂其異常規而不可乎 本宗子孫貧賤 則闕祭猶可 若不遵而輪行 則其肯曰吾有子孫乎

自筆通訓大夫行平山府使 金命說(署押)

宣敎郞用說(署押)

通德郞惟說(署押)



    (2)  1688년 김번의 금급문기

■ 문서명 : 분재기(分財記)(금급문기(衿給文記))

■ 연대 : 1688년(숙종(肅宗) 14, 무진(戊辰)) 3월 7일

■ 발급자 : 부(父), 김번(金璠)(1639년,인조17 -1689년,숙종15)

■ 수취자 : 자(子), 김수종(金守宗)(1671-1726) 김수창(金守昌)(?-?) 

■ 문서크기 : 36 Cm X 170Cm

■ 출전 :  ꡔ고문서집성(古文書集成)ꡕ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분재기 32, 618-6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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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辰三月初七日 傳後區處文書

右文爲 余以累代奉祀之人 年至四十 不得生子 故不獲已亡弟獨子守宗 呈禮曺以爲養子 傳宗定計之後 不幸喪配 再娶未久 連得生男 事當傳宗於己子 而守宗旣爲養子 則不可不以此爲長子是㫆 亡弟無他子女 奉祭無人 情勢悶迫乙仍于 以己子守昌 旣爲其養子 以爲亡弟奉祀之地爲去乎 以此擧行爲齊 田民段 不必自爲區處是乎矣 兒輩年弱Ꝣ不喩 余多疾病 人事未定 故畧干田民 區別後錄爲乎矣 吾家異於他家 出嫁女子 則祭祀勿爲輪行 田民亦爲三分之一分給之意 旣有先代遺訓是去乎 余

生存時 如是區處 則有何執言相爭之端乎 若有吾子女 則見此文 豈不悽然而動念乎 吾兄弟別得田民段 勿爲分給於女子爲遣 男子Ꝣ代〃傳給亦 先人言敎丁寧是乎等以 旣已成文別給乙仍于 更不擧論爲㫆 守宗旣爲宗子 則吾衿田民 守宗事當次知是㫆 守昌已爲亡弟養子 則亡弟衿田民 守昌亦爲次知是乎矣 吾自區處乙仍于 承重田民Ꝣ 守宗處載錄爲遺 其餘吾衿得別得田民 則盡給守昌兄弟爲去乎 亡弟衿得別得田民 則守宗盡爲獨專次知爲乎矣 亡弟祭位條畓十餘斗落只 奴婢數口乙 出給宜當是齊 此區處事 雖異於他人之家 吾旣裁處 以此施行爲㫆 承重田民 雖是零星 此後更勿加出爲遣 班附田民 幷以 永傳宗家 百代勿遷事

財主 通德郞前叅奉 父金(手決)

證 同姓四寸弟 金玒 (手決)

證 同姓四寸弟 金璘 (手決)

筆執 同姓四寸弟 金璔 (手決)

 

 

 

 

 

출처 : 慶州崔氏 司成公派 綠楊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