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65

도로정리

1. 국계법2. 주택법3. 도로법 -> 7가지 종류를 다 외울 것.4. 건축법 -> ‘가장중요’ - 건축법상 도로요건이 맞아야 건축이 가능5. 농어촌도로정비법 -> 면도, 이도, 농도6. 사도법 -> 건축법상 도로요건이 맞으면 건축이 가능에 나오는 1. 고속국도2. 일반국도3. 특별시·광역시 도4. 지방도 ※ 도로법의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되는지 판단 한다.5. 시도6. 군도7. 구도일반적으로 80~90%는 건축을 할 수 있다. 토지국도 건축을 할 수 없는 10~20%의 위험을 찾아야 한다.  ※ 도로법의 도로는?- ‘접도구역’이 있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 ‘연결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로이다.★ 국도에 접한 땅은 도지지역의 땅과 같이 건축할 수 없다.‘연결도로 금지 구간’에..

부동산관련 2015.05.04